최저 임금제를 두고 노동자와 정부 그리고 사용자 간의 다툼이 요란하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간의 시비인 것 같지만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다. 물론 그와 같이 안일하게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겠지만 시대를 함께 살아가야 할 국민 모두의 문제로 보고 함께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부족한 것 같다. 서두부터 따지듯 접근하는 것 같아 좀 그렇지만 이 문제는 이해 당사자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최저 임금제는 글자 그대로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최소보수 즉 노력가치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이의 논의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담해야 할 당사자인 사업자들조차도 가볍게 보지 않는 것 같다. 다만 그로 인해 향후 만나게 될 그들의 입장 때문에 공감을 못하는 것으로 본다. 그럴 만큼 우리 사회의 최저 임금에 대한 시민의식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사실 이 문제 즉 최저 임금제는 중요 사회 과제가 된지 오래고 그래서 이해 관계자들은 서로의 처지를 무시하지 않지만 워낙 어려운 각자의 사정들 때문에 대립관계가 되었다고 이해를 한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의 임금 체계는 다분히 근로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구조라는 점에는 정부와 다수의 국민들이 우려와 더불어 대책 필요성에 공감 하는 분위기다.
최저 임금문제는 정의의 문제이나 사회적 여건 불비로 묻혀왔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표면화되고 그에 따른 진전이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일자리문제로 근로자의 선택에 여유가 없게 되면서 다시 묻혀버렸다가 생활고로 일가족 자살사건이 일어나면서 생존의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최저 임금을 정액(시급 10,000원)으로 공약한 것은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한 우려의 표현으로 본다. 부담해야 할 대상 즉 기업들의 사정도 어렵기는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정으로 보는 것이다. 그럴 만큼 우리 사회의 일용 근로자의 삶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근로자가 어렵다고 부담을 기업에만 지울 것인가, 그럴 경우 기업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 국가가 나서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럴 만큼 우리의 국가 경제는 여력이 있는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질문이지만 누구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렇듯 고용과 임금 문제를 보는 우리사회의 분위기는 부정성이 기조다.. 
유념해야 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저임금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문제로 받아들여 그 구성원들이 뜻을 모아 공동대응으로 대응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가 마땅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국민들은 모두가 내 문제 마냥 독려하고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정부에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는 것이자 민주시민의 역할이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이 있다. 국가가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준비된 이야기를 해보자. 국가는 최저 임금제를 이런 저런 잣대를 가지고 헤매지 말고 인간의 존엄성을 잣대로 삼아 정리를 해야 한다. 다양성이 복잡하게 존재하는 사회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는 허구가 아닌 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긍한다면 답이 보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의를 푯대로 하면 목적이 보일 것이고 그것을 지향하면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로움이 된다.
다음으로, 이 예민한 문제를 누가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를 이야기해보자.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기업과 근로자이지만 두 대상은 이해충돌로 합의 기대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두루 뭉술 정책으로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어려운 사정이기는 하지만 더는 방안이 없다면 상대적 약자 편을 들어야 한다. 모두를 보호하여야 하지만 방법이 궁색하니 달리 선택이 없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그래서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기업들이 어렵고 특히 영세기업들은 더욱 그렇다. 기업이 존재해야 근로자의 자리가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자리 빌미로 현실에 눈감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기업이 어렵다고 근로자들을 생존의 장 밖으로 밀어내는 형국이니 말이다. 일가족이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냉정해야 한다. 현실을 감안한 정책을 만들고 그것의 실효성 담보를 확실히 해야 한다. 한쪽이 유리하면 다른 한쪽이 불리하게 되는 게임이다. 모두를 만족할 수 없으니 유감스럽지만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지금은 모양이 별로지만 언젠가는 정부 신뢰로 국민들이 답을 할 것이다. 
결론을 말한다. 국가는 최저임금 제도를 마련하고 그 실행에 공무원들의 우유부단이 없도록 확실한 장치를 두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헌법 원리를 앞세우면 명분은 충분하다. 그런 한편 기업도 또 다른 약자로 두는 정책을 따로 수립하도록 한다. 
기업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현재를 수용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있음을 지지하지만 기업의 존재이유를 사람의 생존에서 찾아야 한다. 근로자들도 겸허한 자세로 현실을 보아야 한다. 불만족한 배경일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자기 발전의 계기로 보답해야 한다. 사회의 부(富)는 나눔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동의한다면 그것에 기여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나눔은 그 정신이 평등할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진다.(♣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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