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6일 서울고등법원은 채인묵 서울시의원이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9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지난 4월4일 서울남부지방법원과 동일한 선고다.
채인묵 서울시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경선과정에서 그 이전에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함께 선거운동 한 사진을 편집해 문자로 전송하면서 합성한 사진을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018년 11월11일부터 재판이 진행되어 왔으며 채 의원측은 부인 이 모씨가 임의로 편집해 발송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 측의 2심 항소에 대해 기각판결을 한 만큼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적어 채인묵 서울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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