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구의원(독산2,3,4동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 7월6일 지역 어르신 100명에 국수 대접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당했다.
행사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됐고, 선관위 측은 조사를 통해  지난 8월1일 선거법 위반혐의는 있지만 사전선거운동의 차원에서 국수를 대접한 것으로는 해석하지 않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선관위의 이 결정에 대해 주민 이은춘 씨는 선관위의 ‘경고’처벌이 너무나 경미하다‘며 8월1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위반 협의로 이경옥 의원을 고발했고, 남부지검은  8월14일 금천경찰서에 배당됐다. 
이 사건은 독산2동의 공유공간 ‘독산마루’에서 2개의 단체가 함께 어르신 국수나눔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경옥 의원이 그 공간 2층에 거주를 있는 것이 문제가 됐다. 독산마루는 1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사유공간으로 다른 세입자가 살다가 이사를 간 후 이경옥 의원이 거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가 2층에 거주한다는 사실로 행사와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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