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거대 양당 중 한 축인 제1 야당이 21대 총선을 대비하여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한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임하는 전략적 대응 차원이다. 정치세력의 목적은 자파 영향력 확대를 통해 국가권력 장악이 목표이고 따라서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그들 나름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자연스런 것으로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그런데 살펴야 하는 것은 정치세력이 목표를 선택할 때는 그들의 역할이 국가경영인 만큼 헌법정신의 바탕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새 제도 즉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민주주의의 확립인데 그들의 목표는 그런 정신이 바탕이 아니다. 이 제도는 기존 제도에 민주주의 본질에 더욱 가깝도록 보정한 것인데 제도가 가진 흠결(欠缺)을 틈 타 취지에 반하는 행위 곧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제도 설치 취지에 반하고 더욱이 거대 정당인 제1야당의 모습으로도 마땅치 않다. 선거 전략이라지만 그 발상이 유치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그간 거대 양당이 독식하듯 하던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민주적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것으로 소수 정당에게도 비례대표에 의한 의원 선출 기회를 줌으로 정치의 다양성을 구하고 더불어 개개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참고 할 것이 있다. 법률은 국가정책 수립을 위해 제정되고 그 시행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를 마련함으로 법적 안전성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치에 빈틈이 있어 법률 목적 달성에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률의 흠결으로 이해한다. 제일 야당이 설립한 위성정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 할 수 업스므로 그 설립을 이런 배경에서 살필 수 있다.
정리를 하면, 그들이 의회 다수당이 되기 위해 선거 전략을 꾸미는 것을 잘못되었다 하지 않지만 그를 위해 선택한 수단은 그렇지 않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가 하면 민주주의를 해(害)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불완전성을 보완함으로 더욱 민주주의적인 제도에의 지향이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알아보자. 이 제도는 기존의 제도를 개정한 것으로 의석수는 종전(지역구 253, 비례대표 47)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 률 50%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 기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 배정방식인 데 반해, 이 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50%만 연동한 것이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한다. 이 제도의 의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례대표 의원 선출 조정으로 군소 정당 배려와 국민 표심의 사표(死票) 화를 최소함으로 국민의 주권 행사 존중에 가치를 두고 있다
취지가 이러한데 비례대표 의원 확보를 위해 일회성 위성정당을 만든 후 선거가 끝나면 흡수 합당함으로 전체 의원 수를 늘리려는 행위는 누가 봐도 꼼수다. 그들이 기대하는 방향은 자기 당 지역구 후보 선택 유권자가 정당 투표에는 위성정당에 투표케 하여 의원수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증좌다.
정당 설립은 관련 법률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정당은 스스로 인정했듯이 위성정당이다. 즉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원 확보를 후 이 정당을 합당하겠다는 청사진의 제시가 그것이다. 그들이 이런 해괴한 발상을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 제도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금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는 때문으고 이는 곧 관련 법률의  흠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살필 부분이 있다. 법을 해석할 때 당해 법률 제정 취지와 목적을 살펴야 하는데 재판관이 판결 시 중요하게 살피는 대목이다. 헌법재판소가 그들의 위성정당 명칭에 제동을 건 것은 그런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의원 수를 늘리려 위성정당 곧 가짜 정당을 만드는 것은 엄밀히 말해 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기존의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사표(死票) 최소화와 더불어 다른 목적도 가진다. 비정치인이지만 특정인의 전문성이 국가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 국회진입 기회를 주기 위함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제도의 장점에 민주성을 추가한 제도임은 이 사태에 즈음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듯 준연동비례대표제는 국민 표심 존중에 더하여 정치세력의 다양성과 균형을 꾀함으로 정치의 후진성 탈피와 비정상 국회운영을 개선하고, 그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하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제일 야당의 위성정당 설립은 제도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원리 지행에 저항하는 행위고 그것은 또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傲慢)의 극치다. 
개인이 특정 목적을 두고 행동하는 것은 자기계발을 통해 명예와 부귀영달을 꾀하고자 함이고, 그러 과정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그것은 공익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 즉 사익 추구는 법 테두리 내라면 간여 하지 않지만 사회 공동체에 해악(害惡)이 된다면 허용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듯 의회 민주주의의 주체인 국회의원이 법의 흠결을 틈타 법률이 취지하는 바에 반하는 행위는 도리가 아니다. 제도에 흠결이 있게 한 당사자들이 그것을 빌미로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정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법률은 정의구현에 존재 이유를 둔다. 독일의 법 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르후(  Gustav Radbruch)’는 갈파(喝破)하였다. ‘실정법(實定法)은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와 심각한 마찰을 하게 되면 실정법은 정의에게 자리를 내어 주어야한다’(♣2020.02.14.)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하고 하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펼치고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