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의회는 지난 3월 2일 윤영희 의원 발의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부분까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는 1회용품을 제한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사용 제공 제한 규정, 환경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규정, 실태점검에 관한 규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금천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해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고 이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과 함께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환경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조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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