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의회는 지난 32일 이경옥 의원 발의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상 공유, 생활 문제 토론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미디어를 지원하여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이다.

 

이 조례는 조례의 목적, 마을미디어의 용어정의, 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조례는 마을미디어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어야하다고 규정하면 미디어의 특성을 담았다.  또한, 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마을미디어 육성지원에 관한 논의와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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