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금천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1,197(2018년기준)이다. 금천구 인구가 외국인을 포함 26만명에 달한다고 하면 약 5%정도의 기준이다. 이 통계대로 하면 구민 201명은 장애인이지만, 거리에는 장애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외형적으로 비장애인과 구분되지 않는 장애특성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차별의 시선과 이동하기 위한 인프라의 부족 등이다.

이에 금천구가 금천구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됐다. 강수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규정했다.

조례는 구청장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 것을 의무화했다.

특이점은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가 언급된 점이다. 금천구장애인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장애인 정책에 대해 알권리를 가지며, 구민은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구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312일 상임위,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정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혜진,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