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의회는 지난 3월 2일 강수정 의원 발의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 상위법이 종전의「공무원연금법」에서「공무원 재해 보상법」으로 조정되면서 라 조례상 용어 및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심의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해당 의원이 심사를받을 경위 심의위원회에서  제척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이 조례는 3월12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예정이다.


조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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