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1동 남서울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마지막 입주단계에 와서도 바람 잘날이 없다. 10월 1일 입주를 압두고 비조합원과의 소송에서 패소를 한 것이다. '관리처분 무효'와 분양 및 입주등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을 받아 10월 입주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10월 입주를 서두르던 많은 조합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 가뜩이나 전세난으로 치솟는 전세값에 이사날짜가 어그러졌으니 오도가도 못하고 거리로 내쫒길 판이다. 조합측은 소송 당사자와 협의를 하고 집행정지를 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노력중이지만 쉽지 않다.

이 사태가 그냥 남의 일인가? 금천구에는 시흥 재개발 촉진1, 2구역부터, 독산 2개 건축 구역, 구심재개발 사업, 군부대 개발사업등 크고 작은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양아파트 사태는 허가 관청인 금천구청이 미리 불법적 요소를 찾아내어 예방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에 밀려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이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은 데 이 또한 행정청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 시행사나 시공사가 주민들을 앞세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지, 조합의 부정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한양아파트 조합원들의 피눈물을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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