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아닌 주말 휴점일이 관건 . 실효성 여부는 뚜껑 열어봐야
서울시가 골목상인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인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을 공포한 이후 금천구청에서도 조례 개정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시는 1월 17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심야영업(00시~08시)을 제한하고, 월2회 강제휴무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각 자치구에 조례개정을 준비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는 ‘권고’일 뿐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에 대한 강제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각 구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해야 구속력을 갖는다.
금천구청은 “3월 초 서울시 표준안이 확정되면 조례 개정안을 내고 구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표준안이 나온 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이다.
금천구에서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 홈플러스 독산점과 시흥점이다.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롯데마트는 강제휴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구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인접하여 위치해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휴일 동안 소비자가 전통시장으로 행로를 변경하는 등의 효과에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마트 소비자들이 주로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휴일에는 다른 마트로 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결국 실효성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금천구청 기획경제과 관계자는 “금천구에서 휴점하면 인접한 다른 구의 마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로구· 관악구· 경기도 광명시와 같은 날에 휴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인근 상가 주민들은 반색하였다. 홈플러스 독산점 인근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상점 주인은 “홈플러스가 생기고 매출의 50~70%가 줄어들었다. (대형마트의)영업시간 단축만으로도 지금보다 20%는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며 반겼다.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남문시장에서 사계절할인마트(잡화점)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은 “소비자가 몰리는 토~월요일에 휴일을 하면 지금보다 7% 정도의 매출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며 “선거 표를 노린 선심용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같은 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은 “마트손님과 시장 손님은 따로 정해져있다. 마트 이용자는 기다렸다가 휴일이 아닐 때 다시 마트를 이용할 것이다”며 별 기대가 없음을 내비쳤다.
한편, 대형마트를 이용하던 이상용 씨(30대)는 “마트가 휴점을 한다고 해도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없으면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고 하였다. 이효정(40대) 씨도 “마트에서 한 번에 장보기 편하므로 기다렸다가 쉬지 않는 날에 마트를 이용할 것이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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