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센터가 만난 사람들 -금천시설관리공단 노조 출범에 부쳐

오랫동안 노동 상담을 하고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과는 오히려 인연 맺는 것이 늦는 경우가 있다. 금천에서 시설관리공단 노조 출범이 그렇다.
우리 상담센터가 시설관리공단의 노동자들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구로시설관리공단 노동자들이다. 한 노동자가 노사협의회에 자주적으로 참여하려 하자 징계를 한 것이고 징계를 수용하지 않자 해고까지 당한다. 그래서 우리 상담센터에 상담을 왔다. 그 분을 시작으로 여러 분이 잇달아 상담하게 되었고 그 인연을 매개로 나중에 노조까지 된 셈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능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전형적인 지방공기업이다. 하는 일이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프라를 관리하는 것으로 화려한 일은 아니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
이런 공적 기능을 상업적 논리로 대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책임한 행정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후쿠시마원자력 발전소는 민영회사인 ‘도쿄전력’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사고 한번 났다하면 개별 기업으로는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나아가 이윤 논리에 의해 이득을 위해서는 어떤 도덕적 책무 없이 어떤 짓도 저지를 수 있는 민간 기업에 경영을 사유화시키는 것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보고 있다.

공기능을 효율성의 논리로 몰아 부치고 이른바 민영화를 시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하지만 직영화를 일종의 위탁으로 돌리는 ‘공기업’화도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공공적 기능이 이윤 논리에 종속되어 공익성을 잃는다는 점이다. 크게는 후쿠시마 원전처럼 위험이 사익에 의해 은폐되고, 작게는 지방공기업처럼 부적절한 관계에 근거한 부정부패가 방임된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다. 구로의 경우 당시에 특정 정당의 구청장과 정당의 인물들에 의해 정실(情實)적으로 공단이 운영되었다. 이에 대하여 민주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 징계의 아픔에 처했고 이런 징계의 부당성 또는 ‘자의적인 전직’의 문제점을 들어 시설관리노동자들은 굴종이 아니라 자기 권리 찾기를 했다. 다행히 우리 센터도 그 과정에 조금의 도움을 준 적이 있다.

그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노조 사무실을 개소했다. 구로시장 안에 있는 공단 본부 건물 4층에 사무실이 마련됐고 그 옆 강당에서 개소행사를 했다. 개소식에 초청을 받아 간 자리에서 처음으로 금천시설관리공단 노조 분들을 만났다. 구로 ,양천보다 금천을 나중에 만난 셈이니 괜히 미안했다.

우리 지역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임금으로 먹고 사는 이들에게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초권리다. 처음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 되는 최소 기준을 갖춘 셈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생긴다는 것은 그곳이 기업이나 단체나 자기 정화 및 조절 기능을 갖춘다는 의미다.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그 동안 경영진들의 엑셀레터기능만 있던 곳에 처음으로 브레이크 기능을 장착한 것이다. 경영자들의 일방적인 행사였던 것이 이제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대화 및 조절 그리고 합의결정이라는 민주주의로 만들어 지는 것이다.

구민에게 도움되는 기회
그런 의미에서 금천의 시설관리 노동조합의 출발이 구청과 시설관리 노동자와 그리고 구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구청의 열린 관점이 필요하다. 물론 공단이 지난 시기 특정정당의 인맥 속에 구축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럴수록 법적 원칙과 기준에 맞게 절제(節制)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변화가능성을 믿는 행정이 단절의 행정보다 숨이 긴 법이다. 그 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단지 예산의 축소나 측근 챙기는 수단이 아니라 보다 질 높은 공공기능의 산실 또는 공단의 직영화를 모색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특히 정(正)직원을 기간제로 만들려는 것은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이 아니라 하향(下向)평준화로 명백한 후퇴다. 우리사회의 중심모순이 사람의 값, 노동의 값을 깎아 기업의 이익을 높여주는 이른바 고용유연화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저임금 노동을 양산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사회적 복지가 강조되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민주와 복지 그리고 교육을 강조한 구청의 역동적 수렴이 필요하다.    

이제 막 출범한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이 경제적 이익 기능을 넘어 사회 정치적으로 대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고 또 슬기로운 행보를 하길 기대한다. 아직 노조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 것이다. 구로시설관리공단의 개소식을 참여하며 일면 부러움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구로의 경우 부정을 바로 잡고 오류를 시정하는 역사가 앞서 있었음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 결과 단결과 연대라는 말이, 투쟁과 승리라는 말이 조금은 더 익숙해져 있음을 살펴야 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조건의 향상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없었던 것을 채워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같은 노동조합들과의 적극적인 연대와 교류를 추천한다. 같은 시설관리공단 노조들이나 금천 지역에 있는 노조협의회 등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노동조합의 본래의 뜻을 잘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속에서 노동의 신성함과 인간의 존엄함이 커진 금천구를 만들어 가야 한다.

안으로 단결하고 밖으로 연대하여 튼튼한 민주노조가 되길 기원한다.

문재훈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산화한 지가 올해로 4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근로기준법은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기준법의 허실을 살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인권의 최소 기준이다. 3

- 법 위에서 잠자는 사람을 법을 보호하지 않는다.


예전에 우리 상담실에서 함께 상담을 도왔던 분은 중졸인데 노조 간부를 하면서 노동법을 익혀 간단한 상담을 했다. 그런데 그 분이 한탄하는 것 중 하나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와도 노동법에 대한 기초상식이 전무하다는 것이었다. 그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도 딱 부러지게 쓸 줄 모른다는 것이다.


전세계약만 해도 계약서는 쌍방이 도장 꾹꾹 찍어 보관한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드물지만 쓴 자기 근로계약을 보관하고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 근로계약서는 오직 회사의 소유이다. 이런 무지가 자본가들의 편법과 불법의 무기가 된다.


근로기준법과 산재법 그리고 노동조합법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독립적인 과목으로 필수적으로 철저하게 교육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장차 사장이 되던 노동자가 되던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 누구나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동권은 불온한 것이었다. 노동조합 자체가 빨갱이의 소굴로 배척당했다.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노동권은 여전히 감춰지거나 줄임을 당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이 생겨 임금이 오르고 해고가 줄었다. 하지만 97년 IMF사태 이후 임금은 도루묵이 되었고 고용불안은 일상화되었다. 그리고 정리해고는 비정규직 확산으로 이어졌다. 다시 한 번 저임금 장시간 불안노동이 되돌아 와 버린 것이다.

한 편으로 정권과 자본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집요하게 똥칠을 했다. 그 결과 일반 시민들조차 노동조합하면 이제 배부르고 이기적인 존재로 본다. 노동법을 겨우 보장받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을 노동귀족으로 보는 것이 대표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다. 정권과 자본의 이런 이데올로기 공세가 사실은 우리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똥칠임을 알아채는 이가 너무 적다.


노동기본권은 생존권이다. 다른 말로 생명권이다. 생명권을 이기적인 무엇으로 돌리는 것은 정권과 자본의 탐욕 아래 노동자들의 생명을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용기는 드물다. 우리 상담경험으로 보면 해고나 체불 등에 대하여 10중 7은 아예 포기한다. 진정이나 고발을 하는 경우가 30% 수준이고 이들도 2-3년이 넘게 걸리는 소송을 감당하는 사람은 또 수만큼 준다. 법에 호소하는 경우도 열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니 자본들은 불법 편법을 하는 것이 준법을 하는 것보다 경영상의 효율이 높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


끝까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1/10의 사람은 주위로부터 독하거나 이상하게 본다. 노동자 권리를 주장하면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등 불온시 하거나 이상한 집단주의로 왕따를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니 의무만 보이지 어디서 제대로 된 권리의식을 경험하겠는가? 권리의식이 제거된 사람들을 우리는 착하다고 한다. 하지만 권리의식 없는 착함은 우리를 탐욕의 호구(虎口)로 만들 뿐이다.  


법의 경구 중에 ‘법위에 잠자는 사람을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법이나 판례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자꾸 고쳐져야 하는 것이다. 똥이 더럽다고 피하듯이 눈 앞에 체불 등 불법에 눈 감으면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억울함을 당한다. 나의 불이익을 바로 잡는 것이 다른 노동자들의 사람대접을 높이는 길이다.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산화한 지가
올해로 4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근로기준법은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기준법의 허실을
살펴 보겠습니다.

두번째 이야기
쌍용자동차 77일 파업 투쟁 기간에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언론 앞에서 당당하게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게 인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군사독재 정권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 중 하나가 고문이다.
고문의 악랄함을 폭로하자 많은 국민들은 "간첩도 아닌데 고문은 너무했다."라는 반응을 했다. 하지만 인권은 주권이 아니다. 간첩도 인권이 있다. 가장 열악하고 힘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권이다. 전쟁포로도 제네바 조약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처럼 말이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자기 자식을 때린 사람을 조폭을 통해 납치해서 폭행을 가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돈과 폭력이 유착되어 있음과 돈이 폭력을 지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돈을 가진 자들이 사회적 약자나 국민에겐 준법을 강조하지만 그들의 세계에선 법 절차가 부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엉뚱하게 주류 언론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만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경재벌의 일족인 최철원이라는 모회사 대표가 1인 시위를 하는 노동자를 꾀여 야구방망이로 한 대에 얼마씩 하면서 구타를 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가진 자들의 치사함과 잔인함과 폭력성이 진저리쳐지지만 문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왜 이럴까?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기의 소유에만 집착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발전 지상주의, 출세 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가 양심과 염치와 책임을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권을 개인의 소양에 맡기는 것은 너무나 불안전하다. 그래서 근대국가에서는 양심과 염치의 대강을 '헌법'이 규정한다. 그리니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노동조합을 적대하여 아예 무노조경영을 한다는 삼성의 논리는 헌법을 부정하는 헌법파괴 논리다.
헌법을 일상적으로 파괴하면서 잘했다고 웃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주장했다고 조합원보다 10배나 많은 용역깡패를 동원한 현대자동차를 보라.

근로기준법의 총칙을 보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라 되어 있다. 40년 전에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한 것과 요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한 것은 노동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라는 인간선언과 동일하다.

2007년보복폭행 혐의로 구속 기되외었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노동자에게 가혹한 폭행에 '맷값 폭행'을 건네 물의를 일으킨 재벌가 2세 최철원씨 출처:한국경제



40년 전과 동일한 구호를 외쳐야 하는 노동자들의 처지가 참으로 가엽지만 이런 가여움도 결국은 최저기준도 지킬 생각이 없는 사용자들의 노동법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노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근로조건을 결정하라고 하지만 어떤 회사가 이렇게 할까? 남녀,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는 '균등처우' 조항이 있지만 여성들의 차별, 이주 노동자들의 차별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근기법 제 7조는 폭행의 금지 조항이다. 어떤 사유로도 폭행 구타를 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최철원같은 이들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리고 상사나 나이를 앞세운 폭력을 감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8조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중간착취 배제'조항이 있지만 현실은 정권에 의해 "파견법" 등 사람장사 행위가 공공연하게 확대 조장되고 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이나 돈을 가진 이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어처구니없는 풍조가 돌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 공공연하게 법을 파괴하고 있다. 구사대나 용역을 동원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과 배제, 그리고 최철원처럼 아예 직접 구타까지 헌법이 보장하고 법이 구체적으로 정한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직업이 사장에겐 돈줄이지만 노동자에겐 생명줄이다. 그런데 요즘은 돈줄을 위해 생명줄 자르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사람에서 승냥이 이리 같은 짐승으로 만드는 것임일 알아야 한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준법이니 질서니 하는 것은 정말 낮 뜨거운 모습이다.
사람다운 세상을 위해 사장도 노동자도 그리고 그 누구도 무엇보다 먼저 노동자 그 중에서 근로기준법을 공부해야 한다.
노동자는 자기의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사용자는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를 지닌 경영을 위해서 말이다.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산화한 지가 올해로 4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근로기준법은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기준법의 허실을  살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우리 사회 인권의 최소 기준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근로)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노동권을 법으로 포괄하고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이고 노동3권을 포괄하는 대표법이 노동조합법이다.
근로기준법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노동의 최저 조건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최저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착각이자 기만이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임으로 근로기준법을 100% 준수해도 사회적으로 겨우 최저 기준을 지킨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일하는 기준이 크게 보면 세 가지다. 하나는 회사가 정한 사규다. 사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면이 있어 최악의 기준을 형성한다.
자본의 최대 적은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아니라 다른 경쟁 자본이다. 이들과 경쟁에서 이기고 이윤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지출을 줄이고자 한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말은 단위 상품에 비용을 적게 들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용을 줄이는 가장 손쉽고도 강력한 방법은 결국 임금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그들은 가능한 노예 노동에 가깝게 임금을 주려 한다. 그 결과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이다. 이런 자본의 탐욕과 폭주를 막기 위해 사회적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 바로 근로 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은 그 시대 그 나라의 최대 다수의 사람들의 생존의 기준을 정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그 나라 인권의 최저기준이기도 하다.
 최악의 사규 최저의 노동법을 넘어 최저+α를 만들기 위해 단체협상과 단체협약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최악과 최저를 넘는 첫 번째 관문이다.
이런 노동조합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지만 사람을 최악 또는 최저 조건에서 살아가라는 비인간적인 행태다.

근기법의 역사는 노동시간과
고용의 강화와 이완의 문제


근로기준법 역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두고 노사 간에 투쟁해 온 역사라 할 수 있다.
하나는 노동시간의 증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과 해고에 대한 강화와 이완의 문제이다.
이른바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권 이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 까지 노동시간은 제도 형식으로 보면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줄어 있다.

<찰리채플림의 모던타임즈 중>

하지만 월차나 생리휴가 등의 폐지 축소를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광풍을 통해 실제 노동시간은 전혀 줄지 않았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이 강요되는 속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추가노동을 원하는 것은 자본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이다. 이 기이한 역전현상의 뿌리는 결국 저임금 노동이다.
저임금노동을 관철하기 위해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이 필요했던 것이다.
해고에 대해서는 뭐 이제는 거의 법이 무력화 된 꼴이다.
정리해고가 인정된 이후 노동자들은 자신이 잘못도 없이 목숨 줄을 잘려도 그냥 참으라는 참담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고 보면 민주주의가 확장되었다고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근로기준은 속절없이 후퇴했다.
인권의 기준이 후퇴되는 민주주의라니......

'문소장의 노동이야기'는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소장의 연재 기고글입니다.
서울 남부노동상담센터는 가산동 두산APT 상가에 위치해 있으며 2003년부터 8년간 무료노동상담으로 지역사회 노동인권신장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02-859-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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