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김원경(51세)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 간 곳은 시흥5동에 위치한 은행나무도서관이다.
도착하니 ‘동화읽는 어른모임 함박웃음’의 모임이 한창이다. 오늘은 그림책을 읽는 날이다. 한권은 끝나고 ‘미녀일까?, 호랑이일까?’라는 두 번째 동화책에 대한 발제를 하고 토론중이다.
그림책을 보며 뭐 그리 토론할 것이 있을까 싶은데도 함박웃음 회원들의 토론 열기가 후끈하다.
간단한 공지사항과 이야기를 마치고 쑥스럽게 나오신 김원경님은 현재 ‘함박웃음’에서 가장 오래된 회원이다.
‘함박웃음’1기(1997년)부터 지금까지 부침없이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오신 몇 안되는 소중한 선배님이라며 은행나무 도서관 최경미관장님의  추천으로 오늘의 자리가 만들어 졌다.

김원경씨는 돈암동에서 나고 자랐다.  91년 결혼과 함께 이곳 시흥동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면서 금천구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한다.  처음 금천에 왔을때는  ‘친정어머니가 오기 싫어했다’면서 당시의 열악한 상황을 회상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보니 좋은 책을 고르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그러던 중 어느 단체의  책읽기 강연회에 모인 사람들이 모임을 구성할 때 우연히 함께 하게 되었다. 그것이 함박웃음이었다. 그 이후  14년의 활동은 아이에게 좋은 책을 보여주겠다는 첫마음을 지키며 아이의 교육을 함께 한 기간이었다.
“처음 책을 읽는 것으로 시작한 모임은 좋은 책을 같이 보자는 바램으로 발전되었다. 이런 바램은 학교에 좋은 책을 기증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또 소식지에 소개된 느티나무 도서관을 보고  회원들과 직접 답사를 가기도 했다. 미끄럼틀을 타고 들어가는 입구, 그네가 달려있는 실내공간, 오두막집의 모양등,  정말 아이들이 오고 싶은 느티나무도서관의 모습은 우리를 매료시켰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도서관을 만들어야 겠다는 운동의 성과가 ‘은행나무도서관’으로 열매를 맺었고 이제 8살이 되었다”며 뿌듯한 표정을 해보인다.
초등학교 일제고사가 시작된 이후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다고 한다.
아이들에게는 읽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기본이 되지 않는 것이 걱정이란다.

이제 아이보다 내 스스로 더 책을 좋아해

지금까지 14년동안 활동을 지속하게 되는 이유는 “처음에는 모두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권해주고 싶어서 온다. 그러다 아이보다 내 스스로가 더 책을 좋아하고, 동화를 사랑하게 되어 어렵더라도 모임에 꼭 참석한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독서지도하는 방법으로 제일 경계하는 것이 “자. 다 읽었으니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라고 한다. “우리는 책은 마음에 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읽어주는 것에 가장 초점을 맞춘다. 부모로서 좋은 책을 제시만 할 뿐이다.
청소년들은 옆에 갖다주고 아동들은 읽어주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이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내 아이도 아직 들쳐보지 않은 책들도 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아이도 있다. 아이들의 반응도 제각각이며 좋아하는 책도 제각각”이라고한다.
동화라는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끝나지 않는가라는 기자의 우문에 원경씨는  “방정환 선생님은 18세까지 어린이로 보셨다며 미국은 ‘백설공주’, ‘빨강머리 앤’ 등의 동화를 청소년도서로 선정한다. 아동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어른들한테도 다양한 메시지를 준다. 특히 그림책은 더욱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책 한권 읽는 것 뿐인데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 뿌듯하다는 김원경씨. 앞으로의 꿈은 책 읽어주는 할머니라며 오늘도 대학생인 딸아이에게 권해보고 함께 이야기 해본다며 이야기책을 빌려가고 있었다.

<회원들이 동화를 읽고 토론을 하고 있다-금천 마을뉴스->



<회원들이 동화를 읽고 토론을 하고 있다-금천 마을뉴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산화한 지가 올해로 4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근로기준법은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기준법의 허실을  살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우리 사회 인권의 최소 기준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근로)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노동권을 법으로 포괄하고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이고 노동3권을 포괄하는 대표법이 노동조합법이다.
근로기준법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노동의 최저 조건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최저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착각이자 기만이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임으로 근로기준법을 100% 준수해도 사회적으로 겨우 최저 기준을 지킨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일하는 기준이 크게 보면 세 가지다. 하나는 회사가 정한 사규다. 사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면이 있어 최악의 기준을 형성한다.
자본의 최대 적은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아니라 다른 경쟁 자본이다. 이들과 경쟁에서 이기고 이윤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지출을 줄이고자 한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말은 단위 상품에 비용을 적게 들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용을 줄이는 가장 손쉽고도 강력한 방법은 결국 임금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그들은 가능한 노예 노동에 가깝게 임금을 주려 한다. 그 결과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이다. 이런 자본의 탐욕과 폭주를 막기 위해 사회적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 바로 근로 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은 그 시대 그 나라의 최대 다수의 사람들의 생존의 기준을 정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그 나라 인권의 최저기준이기도 하다.
 최악의 사규 최저의 노동법을 넘어 최저+α를 만들기 위해 단체협상과 단체협약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최악과 최저를 넘는 첫 번째 관문이다.
이런 노동조합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지만 사람을 최악 또는 최저 조건에서 살아가라는 비인간적인 행태다.

근기법의 역사는 노동시간과
고용의 강화와 이완의 문제


근로기준법 역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두고 노사 간에 투쟁해 온 역사라 할 수 있다.
하나는 노동시간의 증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과 해고에 대한 강화와 이완의 문제이다.
이른바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권 이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 까지 노동시간은 제도 형식으로 보면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줄어 있다.

<찰리채플림의 모던타임즈 중>

하지만 월차나 생리휴가 등의 폐지 축소를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광풍을 통해 실제 노동시간은 전혀 줄지 않았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이 강요되는 속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추가노동을 원하는 것은 자본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이다. 이 기이한 역전현상의 뿌리는 결국 저임금 노동이다.
저임금노동을 관철하기 위해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이 필요했던 것이다.
해고에 대해서는 뭐 이제는 거의 법이 무력화 된 꼴이다.
정리해고가 인정된 이후 노동자들은 자신이 잘못도 없이 목숨 줄을 잘려도 그냥 참으라는 참담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고 보면 민주주의가 확장되었다고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근로기준은 속절없이 후퇴했다.
인권의 기준이 후퇴되는 민주주의라니......

'문소장의 노동이야기'는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소장의 연재 기고글입니다.
서울 남부노동상담센터는 가산동 두산APT 상가에 위치해 있으며 2003년부터 8년간 무료노동상담으로 지역사회 노동인권신장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02-859-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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