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훈 후보, 현장정책 1금천구청역 현대화

수십년 된 숙원사업, 코레일과 엉킨 실타래 풀 수 있을까?


 

유성훈 더불어민주당 금천구청장 예비후보가 금천구청역 현대화를 현장정책 1호로 발표했다. 유 후보는 지난 318일 오후 15시에 금천구청역에서 찾아가는 현장 정책발표회를 가지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과 동시 진행됐다.


유 후보는 금천의 상징과도 같은 금천구청역이 혼잡하고 위험해 금천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치고 있다. 작년 금천구청과 코레일,금천구 실무협의체에서 개발이익의 차이로 공동사업이 중단된 채 이용객들의 안전과 불편함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공공성에 기반한 역사신축 논의 재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류 후보는 금천구청 역을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 금천구청은 2000년대의 모습이지만 금천구청역사는 1980년대다. 1980년 신축된 이래 안전의 위협, 불편한 역사로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있다. 화장실도 매주 답답하고 불결하다. 이용객들이 기피시설의 1위가 화장실이라고 지적했다그리고 역사 계단에 대해서도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이 이용이 편리하게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내천으로 넘어가는 길 에도 산책하는 주민을 위한 사물함 등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천구청역에 엘레베이터나 보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의 설치는 지속적으로 요구가 해왔다.  지난 2013년 7월 25일일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한내천으로 가는 육교에 에레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와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구청 홈페이지 등을 보면 이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10년전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오래된 민원인데 아직까지도 설치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고 그후로 5년이 흘렀지만 변화된 것은 없다.

당시 한국철도 공사 코레일 측은 기본입장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의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역사 건설비용의 전액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들어 금천구청에 공을 넘겼다.


금천구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지난 2017726일에는 김영섭 구의원이 금천구청역 민자역사 개발진행상황과 가능성관련에 관한 질의를 한 바 있다.

이에 최종인 도시환경국장은 지난 2월 코레일 및 SH공사와 함께 금천구청역 복합역사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복합역사의 개발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코레일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합역사 건립과 구민광장 연계 가능성의 검토 필요성에 대하여 현재 실무협의체에서 코레일 및 SH공사와 이미 공유한 상태이며, 구민광장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은 우리 구의 숙원사업으로 203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2030 금천 발전 중·장기 계획(2015)에 반영되어 있으며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단위계획인 지역생활권계획에도 반영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재까지 실제적인 뾰족한 합의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금천구청역사의 현대화를 꺼내들을 유성훈 후보가 어떻게 얼킨 실타래를 풀어낼지 주목되고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가습기 살균제 특검실시하라




지난 27일 금천구청역 앞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행동이 개최됐다.

정의당 금천구위원회와 금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한 이날 홍보에 나섰다. 

강전형 정의당 금천구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습기 사건은 단순히 부도덕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전체적으로 부도덕하게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도 바뀌고 국민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서명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강혜승 서울지부장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죽고 고통에 있는 분들이 많다. 제조한 회사나 국회에서는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이 문제를 대하지 않는 것 같다. 진심어린 사과도 없고, 국회에서도 특별법을 마련하자는 이야기는 있지만 실행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세월호와 같은 참사”라고 강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금천구 의회는 3월 30일 149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농업조례)'를 통과시켰다.

도시농업조례는 지난 1월 25일 입법발의, 두달만에 통과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 수립(안 제3) 금천구 도시농업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10) 도시텃밭 지정 및 상자텃밭의 보급 등(안 제11~12) 친환경 도시농업 교육(안 제13) 도시농업 참여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안 제16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라 설치될 도시농업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등의 보급에 대한 사항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시텃밭을 지정하고 상자텃밭의 보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우선구매 조항을 두어 구청정이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장엑 친환경 농산물의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지원할수 있게 하여 금천구의 도시농업이 바람이 활성화 될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 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 을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임산물(이 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 을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여가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 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도시농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 다.

 

3(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 다.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 하여야 한다.

 

4(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6(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1. 금천구의회 의원 1

2. 금천구 소속 4급 공무원 3명이내

3.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7(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8(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9(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경우

3. 6조제3항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0(위원회 경비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도시텃밭 등 지정)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상자텃밭의 보급 등)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3(도시농업의 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4(우선구매) 구청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5(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 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6(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7(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18(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천마을신문 이성호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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