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바로서기, 조례로 만든다


업무추진비 분기마다 공개 의무-공개 규칙 마련

구속의원 의정비 지급 중단-의정활동비 지급조례 개정

업무연관성 인사청탁, 부당이득 방지-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현역 구의원의 취업청탁에 의한 구속, 업무추진비 논란 등 거듭된 악재를 거치면서 금천구의회가 스스로 의회바로세우기에 나섰다. 

금천구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 202회 정례회에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상정했다.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현재 수감중인 강태섭 전 구의원과 연관되어 있다. 강태섭 전 의원은 2016년 1월부터 보석으로 나온 6월까지 약 6개월동안 구속상태에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았다.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최종 3심까지 항소를 하고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의정활동을 막을수는 없지만 구속되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엔 의정비지급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는 지방자치제도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금천구의회의 의정비지급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기간 중에는 의정비 지급을 중단한다. 그 후 재판의 결과에 따라 무죄의 경우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월29일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따르면  따르면 금천구의회 뿐만 아리자 금천구의회 뿐만 아니라 울산, 세종시, 경남, 광주 등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도 구속기소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한 지역이 전국 243개 지역 중 151곳(61%)라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한다

올해 들어 꾸준한 문제제기가 이뤄진 업무추진비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상정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집행내역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규칙을 제안한다고 규정했다.  

규칙에 의하면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의회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해야한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도 제정한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에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나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 인사청탁,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 부당이득 수수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을 명시했으며 건전한 지방의회풍토를 위해 국내외활동제한,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제한, 경조사 통지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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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청망청  금천구 업무추진비
금천구청에 적정한  시책업무추진비 1억5천이다.
8억원을 감액하라!!

 
경기도 성남시는 면적 10배, 인구4배, 예산은 6배로 금천구보다 큰 도시이다.
금천구가 성남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있다.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액으로 총액으로 1.6배이고, 주민 부담율은 4배이다.
성남시민은 1인당 628원, 금천구민은 3,955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성남을 포함하여 몇 개 지자체와 금천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비교해보았다.(아래표)

인근에 있는 인구 100만 규모의 성남, 수원, 부천 각 6억,8억4천만원,5억6천만원,인구 250만인 인천광역시는 14억9천만원을  사용하였다.인구 및 재정규모가 그리고 업무영역이 유사한 자치구인 인천서구청은 1억6천만원이었다.
금천구청은 인천광역시 다음인 10억에 가까운 돈을 사용하였다.

2009년 결산서를 확인하게 된 계기는 2011년 예산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구심 때문이었다.
2011년 금천구 예산안에서 업무추진비는 13억 9,270만원(0.57%)편성되었다. 이중 시책업무추진비는 9억4,527만원(0.38%)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구청의 예산안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항목들이 눈에 들어온다.

첫 번째로 부서별 예산서를 펼치자 눈에 들어온 것이 구의회사무국예산이었다. 축구단 운영과 체육행사를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겠다는 황당한 내용이다. 구의회에 축구단이 있었나?

두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이 4,1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민자보조금이 4천만원이다. 그런데 이 민자보조사업에도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붙어 있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남문시장 현대화 사업에 약 50억이 들었고 올해 그 사업이 마무리하면서 4천만원이 책정되었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웬 120만원짜리 업무추진이 필요한 것일까?


반면, 초등학교 보건교사 간담회에 9만원이 책정되었을 뿐이다.또 하나 경이(?)로운 것은 구청장을 직접 보좌하는 소위 측근이라는 부서(기획홍보과,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에 3억2천만원(34%)이 편성되었다는 것이다.
행정지원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와 별개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구청장,부구청장 몫으로 1억3,420만원이 책정되어 엄밀히 따진다면 4억5천만원이다.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 수 있는가?
시책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이 전년도의 예산을 기준에 따라  관행대로 편성 했다고 강변할 것이다.
이는 지방단치단체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제 시민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요구에 거부로 일관하면서 기준금액을 턱없이 높여낸 결과이다.

이제 이 부당한 예산에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사실 2011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 금액보다 3억원 가량 줄기는 하였다.
하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금천구청에 적정한 시책업무추진비 1억 5천만원라고 생각한다. 
구청장은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의회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그 감액액 7억5천만원을 복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훌륭하겠는가?  금천구좋은예산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에서는 2011년 금천구예산서를 분석중이다.
예산서 분석의 기준은 상식적인 판단으로 정했다. 비전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기에 그리 정했다.
하지만 금천구청의 예산서 일부에서는 그 상식에 맞지 않아보인다. 연구모임에서는 「2011년 금천구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천구 좋은예산 연구모임
민상호

2차 추경예산에서 시책업무추진베 5~10% 삭감

8월 제출되어 통과된 2차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금천구의 각 부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서에 따르면 각 과별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300만원을 절감하였다다.

부서별로 보면 감사 담당관 5%  총무과 22% 자치행정과 9%  재무과 4% 를 감액하였으며 기획예산과,홍보전산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교육문화체육과, 도시관리과 ,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도 각기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민의 날 기념공연도 3500만원도 삭감된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매년도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고 집행된다.
업무추진비는 다음의 6가지로 분류된다.

① 직책급 업무추진비 : 직위별 당해 직무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동호회,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
③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등 포괄적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 경비
④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 잡비
⑥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 :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소액경비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참고;네이버 오픈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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