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지 못하고 있는 G밸리 전기자전거
현행법상 이륜자동차, 면허증 있어야 운행가능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못해
G밸리 산업단지 직장인들의 출퇴근길을 책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기자전거가 수개월째 달리지 못하고 있다.
금천구와 G밸리 녹색산업추진협회는 지난 2011년 말부터 산업단지내 극심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를 도입해 추진해 왔다. 산업단지내 기업으로부터 1대당 100여 만원에 달하는 전기자전거를 기부 받아 독산역 2번출구와 가산디지털역 5번출구에 36대를 배치하고 공공대여시스템 구축은 금천구청과 민간업체가 공동투자하는 방식으로 1억1,884만원이 투입됐다. 이중 절반인 5,942만원은 구 예산으로 지원됐다.
지난해 11월 전기자전거 도입 발표 후 약 2년여 만에 전기자전거 공공대여 시스템 및 전기자전거가 배치되고 안내문이 붙었다. 안내문에 따르면 11월 8일까지 통신 테스트를 포함한 통합 테스트를 마치고 안정화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일반인(운전면허 또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을 대상으로 조합원 및 일반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안내문이 붙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G밸리에 전기자전거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금천구청 담당자는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가 아니라 보험사 상품이 없어 보험 가입이 어렵다”며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이용자들의 안전 및 피해보상 등의 문제 때문에 가동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배기랑 125cc이하 또는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로 분류 되고 있어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또, 자전거전용도로의 진입도 금지되어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그만큼 사고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 이용 중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없어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은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일보 2013년 5월 2일자 ‘전기자전거 법 모르고 샀다간 낭패본다’ 보도에 따르면 2012년 11월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창일(민주통합당)의원이 전기자전거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은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로 분류해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전기 자전거의 진입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계류되어 있다.
한편, 구청 담당자는 전기자전거 운영과 관련해 “협의 중이고 오는 20일 G밸리 녹색산업추진협회 운영위에서 전기자전거 운영과 관련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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