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마켓 2억4,700백만원 사업 방치 · 대명시장 4억9,200만원 증액 설계변경
경징계 권고 불구 솜방망이 처벌 논란
서울시 감사관실이 금천구가 2009년 이후 시행한 시설공사 집행 실태를 지난 2012년 6~7월 동안 감사한 결과 수의계약 부당처리, 공사원가 과다 책정, 부당한 설계변경, 공사비 과다 지급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33건으로 10억6,2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트마켓 10동 2억4,700만원 들여 1년째 방치
지난 4월 19일 서울시 감사관에서 발표한 ‘자치구 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11월 22일 준공된 패션 IT문화공간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설치코자 했던 아트마켓(본지 45호, 발행일 2월 27일 1면기사 참조) 10동을 2억4,700만원이나 들여 제작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인근 군부대에 1년이 넘도록 보관하고 있으며, 2012년 4월 아트마켓 운영자도 기 선정한 상태이나 향후 운영이 어려울 경우 행정의 신뢰성 저하와 2차적인 민원 제기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명시장 현대화사업·종합복지타운 증액 설계변경 각각 4억6,400만원, 4억9,200만원
또 ‘대명시장 현대화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감독관의 검토·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약상대자로부터 증액된 설계변경 내역서를 직접 제출받아 공사비 4억6,400만원을 증액시키는 등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처리 하였으며, 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심의도 받지않고 건축공사를 발주·계약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4억9,200만원의 증액 설계변경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공원 중복투자 2억4,600만원 등
이밖에도 정비공사를 완료한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은 어린이공원을 사업비 2억4,600만원의 상상어린이공원으로 다시 선정하여 단기간 내 예산중복투자로 예산을 낭비했으며, 건축물 건립공사를 시행하면서 기계실 등 층고가 높은 구간은 안정성이 높은 조립식(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해야 하나, 일반 강관동바리로 임의 변경시공하고 ,이를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4,6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철골 가공조립을 유사 공종으로 이중 계상, 하수암거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다른 공종과 중복되는 수량을 공제하지 않고 설계하여 설계대로 준공 처리해 공사비 5,9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금천구청 입장
이번 서울시 감사관의 감사결과에 대해 금천구청 임찬규 감사담당관은 “감사지적에 따라 조취 할 사항은 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지금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은 아트박스 부분과 대명시장 건은 약간 성질이 달라서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프로세스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을 세워 보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천경찰서 조사가 한창인 대명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임 감사담당관은 “수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절차상의 하자 등 문제에 대해 서울시 지적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그 부분에 따라서 조치할 것은 조치했고, 문제는 앞으로 이런 유형의 사업들의 관리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 중 과다지급 된 7억100만원에 대해선 환수·반환 등 조치토록 하였으며, 환수조치가 곤란한 8억5,3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사례 교육 등을 통해 재발방지 토록 촉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대명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계약단가 및 제경비 계약비율을 임의변경(4억6,400만원)한 관련부서 6급 공무원과 팀장에 대해서 경징계를 이하 관련 공무원 24명에 대해 훈계 및 주의조치토록 금천구청에 권고했다.
◇관계공무원 서울시 경징계조치 무시하고 솜방망이 처벌
그러나 금천구청은 지난 2월2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6급 이상 공무원 2명에 대해 사실상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불문경고처분이 결정됐다. 경감된 처벌에 대한 이유로 금천구청 감사담당관 정상호 팀장은 “당시 공사업자들 임금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심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일을 추진 하다보니까 절차상에 약간 하자가 있었다. 하지만 업자들과의 금품수수는 없었다. 단지 업무 숙지가 잘 안된 상태에서 기술파트이기 때문에 행정직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감안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예산낭비에 대해 정 팀장은 “계약단가는 최종적으로 마무리 된 상태에서 지적된 것이 아니고, 진행과정에서 생긴 사항이다. 최종적으로 설계내역 정산화 하면서 다 치유가 된 부분이다. 내역 정정을 했기 때문에 환수 및 감액이 됐다”고 말했다.
그렇다 해도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다면 4억6,4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이 낭비될 뻔 했고, 서울시의 경징계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문경고처분에 그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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