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형마트 규제 관련법 개정안 심사 중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슈퍼마켓) 등의 영업을 제한하여 중소상인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의 미흡함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때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서 관심이 주목된다.
최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대기업이 중소상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각각 회부돼 심사 중이다.
의무휴업일 3회 위반 시 등록 취소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9월 18일 발의, 의안번호 1857)을 살펴보면 제안이유로 “의무휴업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치는 것을 의무휴업일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하여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가 의무휴업일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함(안 제12조의2제4항 삭제).
영업품목 제한, 위반 시 3개월 영업 정지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9월 28일 발의, 의안번호 2072)에서는 제안배경에 대해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현행법이 제정됐으나,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과 조직이 투입된 대형 마트가 난립하고 이들의 사업 확장으로 기업형수퍼마켓(이하 SSM)이 동네 곳곳으로 침투해 지역 소매점과 중소영세 상인이 겪는 생계고가 심각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제안이유를 “시·도지사로 하여금 담배, 쓰레기봉투 등 가격이 고정돼 있거나, 두부, 화장지 등 가격변동이 크지 않은 생필품 등 지역 소매점의 주소득원인 제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등 교역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규모점포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3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대형 마트와 SSM 인근 중소영세 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 최근 지자체의 영업제한 조례를 무시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대응책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이라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현행법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에서 「담배사업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가공업·판매업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제외해 이들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나.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자와 준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 가격이 고정되어 있거나, 가격변동이 크지 않은 생필품에 대하여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품목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간제한 명령·의무휴업 명령 또는 영업품목 제한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대규모점포 등 영업품목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1항제3호 신설).
대형마트 입점계획 예고제
정청래 의원(민주통합당) 등 15인이 발의한 개정안(10월 4일 발의, 의안번호 2114)의 제안 이유와 내용은 “현행 제도상 대형마트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입점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시에 입점하는 경우 인근 중소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더라도 개점 상태에서 사업조정이 진행되어 피해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중소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영업을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입점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입점계획을 예고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권조사를 거쳐 입점지역 및 시기 등에 대해 조정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8조의2 및 제49조제2항).”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3건의 발의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까지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중소상인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런 법안이 바로 ‘경제민주화’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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