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차성수 금천구청장 선거개입 '무혐의‘처리
차성수 금천구청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신고에 대해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종결’ 처리했다. 선관위 측은 ‘자체종결’이라 함은 위반혐의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까지 보고가 되 논의된 사항으로 28일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더불어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이목희 의원측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된 바 있다.
한편, 이목희 의원은 28일 주민들에게 보낸 ‘지난 경선과정에서 단체장의 불법부정 개입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올바른 정치문화를 위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는 문자를 보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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