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마을 변화의 중심이 된 ()’

 

주민자치위원회 없어지고 주민자치회, 주민들이 위탁사업까지 가능

찾동’2주년 사업평가 및 중장기 계획 토론회 가져

 

 

올 하반기에 금천구의 10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회는 행정자치부에서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 조직이다. 행자부는 20137월부터 전국 31개 읍 면 동에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진행했다.

주민자치위원호와 주민자치회의 차이는 업무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에서 사전협의주민자치 업무 및 위탁업무 수행으로 기능이 늘어난다. 또한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동장이 위촉하는 것에서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권한을 갖게 된다.

행자부는 1999년부터 읍..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으나 자치기능보다 문화.여가기능이 강화에 중점을 두다보니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행정주도로 운영되며 자치의 주체인 주민에게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주민자치회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310월 성동구 마장동, 은평구 역촌동에서 시범실시를 진행했으며 20161010일 중랑구 면목본동·망우본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추가적으로 시범실시했다.

올해는 여기서 금천구를 포함해 4개 자치구 성동·성북·도봉구의 20개동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금천구의 경우 10개 전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주민자치회의 간사활동비 실비를 지급(30시간 이상)이 가능하다. 4개구는 서울시가 올해 25개 자치구로 확대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이하 찾동)’의 시범사업 자치구다.

바뀌는 기능은 행자부는 2015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별 우수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

성동구 마장동은 투명한 회계처리 및 예산 절감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마장동은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물품구입, 물품관리대장 작성, 물품관리표부착, 관리책임자 지정 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물품 관리를 했으며, 마을기업형 북카페를 운영함에 있어 사업비와 시설조성, 물품 구입, 운영까지 주민자치회 주도로 추진. 수익금으로 장학사업 및 저소득층 복지사업으로 활용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은평구 역촌동은 지역 내 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던 거주자 우선주차 및 마을공원 관리사무를 주민자치회 마을기업인 역마을협동조합이 위탁 수행해 월 평균 6백만원 위탁관리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또한 안심마을 현장활동가 모임을 결성해 주1회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발굴했으며 마을안전지킴이 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활동 등은 금천구와 4개구가 함께 시작했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마을계획단 사업과 금천구가 구비로 동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제를 제안하고 마을총회를 통해 사업을 선정, 집행하는 동특성화 사업과 유사하다. 역촌동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인 거주자 우선 주차사업 위탁사업이 가능해지는 것과 유급간사를 둘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보여진다.

서울시는 당초 7월 중 전환을 계획했으나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근거조례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하지만 현재 622일까지 진행되는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심의안건에를 조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7월에 조례를 제정한다면 모집공고과 선발 절차를 마치면 빨라야 8월말에나 주민자치회를 실체를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찾동2주년 사업평가 및 중장기 계획 200인 토론회 개최

 

한편 금천구는 20157월 시작된 찾동정책에 대해 지난 622주년 2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해 각 동 주민자치위원, 마을계획단,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마을사업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2년의 찾동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했다.

구는 패널로 참여한 김명자 시흥3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제도권이 도와줄 수 없는 사각지대를 지원할 수 있는 마을기금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다. 이제는 마을과 복지가 보다 성숙된 협치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상명대학교 홍영준 교수는 장기적 찾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과 희생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를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2년간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모인 마을주민은 우리동네주무관과 함께 동특성화사업, 마을계획, 마을활력소, 마을기금 등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며 활기찬 동네 만들기에 도전했고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는 주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복지건강 체감도를 높였다. 그동안 총 22,464가구 방문해 86.7%의 상담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성과를 발표했다.



 

이성호 기자

사진 금천구청 

gcinnews@gmail.com

주민 설명회 단상(斷想)


<6월2일 가산32번지일대 도시경관 용역보고회가 열리고 있다.-금천구청 홈페이지?




정부나 지자체를 비롯하여 공기업 등에 의한 주민 설명회를 자주 접한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보게 되는 현상으로 암울한 독재정권 체제에서 살면서 숱한 비민주적 행태를 경험했던 필자세대에게는 여러 감회를 갖게 한다. 그럴 만큼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에로의 진전모습을 활발하게 보여주어 기대를 가지게 한다.

주민설명회는, 그렇듯 직접 민주주의의 한 모습으로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크고 다양하다. 우선 국민주권을 생각게 한다.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규정의 현장을 실감케 하는 것도 그것이다. 또한 공동체적 관점 즉 공동선의 의미를 함께 생각게 하는 장이 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동선의 가치를 일깨우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주민 설명회의 원래 목적은 국가 등이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행위들을 직·간접적 관계를 가진 주민과의 교통을 통하여 더 나은 시행을 하고자 함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 등의 시행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은 물론 준비된 안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건설적 과정이다. 

그런데 이런 원리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상당수의 주민설명회는 준비된 안(정책)의 시행에서 민주주의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절차로 운영되는 것이 있는 등 본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그 시행의 공동체적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있을 수 있는 반대를 합리(合理)를 내세워 민주성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경우다. 즉 소수의 반대가 있지만 다수의 지지가 있으므로 준비된 안으로 결정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유념해야 하는 것은 합리라 하여 민주성을 항상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진행을 모두 잘못되었다고 몰아버릴 수는 없다. 그것이 최선은 못되더라도 차선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진행이 처음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였는가 이고 더 큰 문제는 진행 중에 문제를 만났다고 하여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 버리는 것이다. 산에다 나무 심기가 본래 방향인데 결론에 이르서는 나무심기는 잊어버리고 집을 지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그런 것이다. 비유가 좀 그렇지만 신념을 가지고 주민설명회관심 깊게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수긍이 될 것이다. 

여기서 유의하고 넘어갈 게 있다. 그것은 주민설명회에서의 오류는 주최 측의 무능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 반대 측인 주민들의 책임도 결코 그에 못지않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주민설명회의 비정상은 참여한 주민들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당초 논((畓)을 만들고자 만든 안(案)이 주민들에 의해 밭((田)이 만들어 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 그런 경우다. 물론 결과가 잘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아니다. 본질이 무시되거나 바뀌는 것은 허구(虛構)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양비론적(兩非論的) 비판은 마치 주민설명회 무용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을 경계한다.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즉 필자는 그것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강조어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공동체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이 보다 더 좋은 진행은 아직 보지 못했다. 


본론을 말한다. 주민설명회는 아주 중요환 과제이다. 그것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케 하는 아주 필요한 과제이고 따라서 이의 건전한 진행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진행은 개선되어야 하고 그것을 하려면 필요한 동의가 양측에서 함께 있어야 한다.

먼저 주최 측의 자세다. 공동체적 필요가 있는 과제이나 주민 동의가 필요한 과제라면  그것의 난이도(難易度)에 구애되지 말고 소신껏 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하기 위한 과정에서 전개 될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이 지켜지도록 범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진행을 하여야 한다. 시간적 문제 등 난제를 만났다고 해서 본질이 훼손되는 타협을 한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났다. 설득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처음부터 그에 따른 분명한 대책을 세워서 결과를 구해낼 각오로 진행하여야 하고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은 참여하는 주민의 자세다. 주장은 활발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되 어디까지나 합리적 접근이여야 한다. 이러한 자세로 목적하는 바를 구해낸다면 그것은 괄목할만한 가치를 가지는 민주주의의 실현의 한 모습이 된다. 비록 결과가 기대 밖이라 해도 그러한 과정으로 구해낸 것이라면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는 평가 대상이 된다. 민주적 과정으로 구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억지나 비합리적 방법으로 일정한 결과를 얻어내었다면 그것의 내용이나 규모가 어떠하던 그것은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그러한 환경을 가진 사회라면 민주주의 발전은 더딜 것이다. 


사실, 주민설명회에서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주최 측의 비합리도 있지만 그 상대 즉 주민들의 비합리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점이다. 편 가르기기도 보수적 편견도 아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Fact)이다. 사람들에게 주민설명회를 말하면, 주최 측의 무리나 무능보다는 주민들의 비민주적 억지나 비합법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오늘도 어디선가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을게고 그곳에서는 갖가지의 비합리가 생산되고 있을게다. 그렇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상하다. 우리 사회의 주민설명회의 단면이다. 그런 주민설명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론이 나온다. 비합리적인데다 생산적 가치도 만나기 어려운 그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 성장의 한 과정이라는 자기 인지(認知)다. 그렇듯 아직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미성숙이고 이의 발전을 위해 주민설명회는 계속되어야 한다. 비록 비 건설적인 모습이 있을지라도....(♣ 2016.06.10.)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구청장의 실천촉구!'
'잠자고 있는 주민참여기본조례 년내 제정촉구!'



6월 1일 금천구청 앞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지난 5월 18일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가칭) 실질적 주민참여예산 조레제정을 위한 금천구 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의 ‘금천구 주민참여 예산 조례 구의회 통과에 따른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이승무 민주노동당 금천구위원회 위원장은 “실행이 되지 않으면 종이쪼가리일 뿐이다. 제정된 조례는 그런 우려가 짙다.”고 지적하였으며 강혜승 금천학부모모임 회장은 “이후 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할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이번 통과한 부실한 조례조차 잘 운영이 될 것인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비판적인 입장으로 참여해야 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실한 제도지만 주민들과 함께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할수 있는 발전된 안으로 개정되도록 해햐 할 것’과 ‘현재 입법예고 상태인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였다.


 


 경과

- 2010. 10. 06. 강구덕의원 대표발의로 주민참여예산조례 입법예고

- 2010. 10. 15. 금천구참여예산학교 수강생 11명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의견서 제출(반대)

- 2010. 10. 20. (가칭)실질적 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을 위한 금천구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 구성, 참여예산조례관련 기자회견을 개최(주민참여 없는 졸속추진 반대)

- 2010. 10. 20. 금천구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를 입법예고

- 2010. 10. 26. 주민참여예산조례 주민토론회 개최(주민 참여 배제된 조례 제정 부적절, 원점 재검토 의견 제시) → 조례 제정 보류

- 2011. 02. 14.
구청장 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주민참여기본조례 토론회 요구 거부

- 2011. 04. 15. 주민참여예산조례 2차 주민 토론회 개최

→ 제정 보류된 원안이 그대로 올라옴

- 2011. 4.23 금천마을신문 주최 토론회개최

- 2011. 5. 18 151회 금천구의회 통과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참여예산제도, 의무사항으로 지방재정법 개정

작년 10월 상정되었다가 2011년 상반기 재논의하기로 연기되었던 금천구 참여예산조례가 4,5월경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발의자인 강구덕 구의원(시흥1,4동, 한나라당)은 작년 연기된 이후 의원들과 의견을 나눈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는 4월 11일 의회운영위에서는 이야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4월 12,13일경에 의원들과 만남을 가져 의견을 조율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4월 아니면 5월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11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다는 공문을 구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차지를 활성화 시킨다는것이 핵심내용이다.
따라서 올해안에  금천구 참여예산제 조례를 반드시 재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2010년 10월 25일 금천구청 앞에서  연석회의 회원들이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를 요구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의원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재정이 의무사항으로 변하여 의원간 논란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10월 진행된 1차 토론회에서 제출된 각 동별 지역회의 구성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0-30여명으로 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면 동당 1-2명의 참가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될 것 같다. 시민단체의 요구하는 80-100명 규모는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너무 커지고 광범위하게 되면 실제 집행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혔다.

구의회는  4월 15일 2차토론회가 진행할 예정이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기존 조례안으로 상정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토론회는 작년 10월 26일 진행된 바 있다. 이 당시 (가칭)실질적 주민참여예산조례제정을 위한 금천구 정당시민단체연석회의는 참여예산위원회의 권한의 불분명성과 20명으로의 제한은 참여예산제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작년 10월 25일 각종 매체에 '금천구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서울 첫 사례'라며 떠들썩했던 의지는 결국 행자부의 법률개정의 힘으로 통과되게 되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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