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모칼럼]탄핵 이후를 생각해 본다


대통령의 탄핵재판이 끝났다.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제대로 된 결과이다.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고 그것은 진실의 드러냄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가 많다는 뜻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려고 만들어진 단어일 게다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 것은 그 국가 공동체에서는 엄청난 사건이다. 최고 권력자를 국민들이 단죄를 한 것이니 예사 사건이 아닌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개 탄핵제도가 있지만 그것은 쉽게 이행되기는 어려운 것은 주지하는 바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일천하고 아직은 이 제도 시행에 대한 확신이 불확실한 대한민국에서 그것이 이루어 졌으니 대단하다는 표현은 당연하다.


사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고위 공직자나 정치 지도자 등의 범법을 다루는 경우 법치운행에 비정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과 관련한 보통의 비리는 두루뭉술하게 넘기는 게 다반사고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분명한 처리가 미뤄지거나 부합한다할만한 조치를 보기 어려운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그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것은 대단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당사자인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 현직법관으로 있고, 그에 의해 임명된 권력자들이 곳곳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가하면 기득권자 등이 주체 세력이 되어 여론을 만들면서 대대적인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결과는 당사자인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명백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의지가 강고하고도 집요했고, 심판에 임한 헌법재판관들 또한 정의로움을 견지했기 때문으로 본다. 사실 범법 사유를 분명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또 헌법 재판관 각자의 개인적 신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기각)의 도출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었던가! 그렇듯, 민주주의 국가의 진면목은 그 국가 공동체에 정의로운 국민들의 수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진실을 판단하는 제도적 구조의 건전성 여부가 어떤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번 사건은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곧 탄핵이 되었다 해서 이제부터 바람직한 순서가 진행되리라는 기대는 성급하다. 물론 여러 정황을 볼 때 희망적 기대를 가질 수는 않지만 그것은 그에 필요한 상황적 과정이 요구 된다. 즉 현재를 분명히 청산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에 따라 치러야 할 계산이 제대로 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탄핵사태는 당사자적 책임 주체가 있지만 그러한 환경이 있게 한, 공동체가 책임 주체가 되는 제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챙겨야 할 절차는, 크건 작건 이 사태에 관계하여 책임을 져야 할 대상자를 찾아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미 상당수의 책임당사자가 법률적 책임과 만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대열에 빠졌거나 비켜선 자들이 있다 이러한 자들을 낱낱이 찾아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사실들을 역사에 기록을 해야 한다. 그래야 확실한 청산 과정이 된다. 당부하건데 화합을 내세워 원칙을 깨면 안 된다. 관용은 사실이 규명 된 후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면 비록 무거운 행위라도 사회적 합의로 일정한 범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절차는 탄핵 국면으로 생성된 국민 갈등의 해소를 위한 신중한 진행이다. 그간에 표출된 국민들의 의지는 단순히 개인적 신념에 의한 찬성 반대의 표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 곳에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이념적이자 가치관적 문제가 여러 행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렵지만 이를 살펴야 한다. 

정치인이 치러야 할 계산이 있다. 그들은 정치현실에 접근하기 위해 제기한 공약(公約)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약속들이 이 사건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임무와 또 탄핵사건이 가진 정치성을 감안할 때 그 약속들은 이 사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참고 되어야 한다. 개인적 성정에 따라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들 공약의 요지는 스스로를 정의사회 건설의 일꾼으로 내세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이번과 같은 사태의 반복을 단절할 수도 있는가 하면 지속되게 할 수도 있는 당사자임을 유념해야 한다. 국가 제도의 규범 임무를 권한으로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이번의 사태에 대한 책임자적 자세로 국민들과 약속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번과 같은 사태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세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 제도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다. 간단히 이해를 하면, 광범한 정치권력 및 고위공직자의 인사권과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재정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권한은, 인간의 이기주의를 사회발전 동력으로 인정하는 것을 제도로 두는 자본주의 국가체제에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는 둔 채 사람만 바꾸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는 뿌리는 둔 채 가지만 자르는 것과 같다. 뿌리가 온전하면 그것이 가진 속성은 여전하지 않겠는가? 제도의 완전 바꿈, 즉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 방법과 절차는 정치 전문가들이 할 일이겠지만, 차제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쳐야 한다는 것은 국민여망일 것이다. 

                                                                                                            

대통령제의 폐해는 파행이 있을 때마다 제기되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우리헌법 30년 사에 대통령의 불명예 퇴임이 수차례나 있었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참고 할 것은, 대한민국은 아시아 존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나라다. 그 도입은 늦었지만 민주주의적 정권교체 경험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그렇듯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도 매우 높다. 그런 국민이 유권자임을 정치권은 유념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치구도를 만들기를 바란다.

(♣2017.03.27.)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장제모칼럼]평화의 소녀상을 살핀다




봄이 온다는 삼월은 3·1절로 시작된다. 자연히 일본을 생각하는 시간을 맞는다. 한국인에게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가장 먼 나라, 다수 한국인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는 나라일 게다. 더욱이 독도문제에 더하여 평화의 소녀상 건립 문제로 일본과의 거리는 더욱 멀게만 여겨지게 하는 이 즈음이다. 이른바 글로벌 시대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와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지내야 하는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독도는 영토문제이니 국가의 존립과 자주의 문제이고, ‘평화의 소녀상’은 민족 자존심의 문제이므로 둘 다 양보할 수 없는 대상이라 답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  


독도문제는 현실적으로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 시끄럽기는 하지만 그간의 기조를 지켜나가면 된다. 그러나 ‘평화의 소녀상’ 문제는 정의의 문제이자 민족자존의 문제인 만큼 그것의 온전(穩全)을 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직접 피해를 당한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전체가 당한 수치인데 대한 치유(治癒)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 지금까지의 전개로 볼 때 그렇다. 일본 정치를 담당하는 무리들의 후안무치(厚顔無恥)로 접근의 여지가 좁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과는커녕 사실을 부정하기조차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의의 문제이고 따라서 어떤 논리로도 감추어질 사안이 아닌 만큼 해결의 길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 진실은 가린다고 가리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하지 않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미리 하자면, 아무리 속상하다 하더라도 국가 간의 문제이니 만큼 감정적 접근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자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 중에는 한국인 못지않게 분개하는 이들조차 있다. 현재에 보이는 그들의 억지는 집권세력을 포함한 일부 극우 세력의 망동일 뿐이다. 유의할 것은 문제의 본질은 부정하지 않았던 것이 그간의 일본 정치역사라는 점이다. 그렇듯 그들을 두드려 깨울 여지는 그들 공간 곳곳에 남아있다. 성숙하고 유연한 자세로 접근하여야 한다. 


우선 생각할 것은 이성적 접근이다. 상대를 깨우치게 하려면 진리의 모습을 잃지않아야 한다. 비이성적 자세로는 진리를 깨우치게 하기 어렵다. 진리는 진리로 접근하여야 하고 그것은 이성(理性)을 갖출 때 강력하다. 진리의 승리는 쟁취로 인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곳에서 본연의 모습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냉정하게 보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나타나지 않는데 대한 시위이고 그 설치 공간 선택의 당연성도 인정된다.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가장 적극적 선택이다. 그러나 그 후속 전개는 사려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보존해야 할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의 설치를 이야기하고자 함이다. 일본이 반발하기 때문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성적 접근을 말하고, 더하여 그것을 행위하는 가치를 말하고자 함이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의미하는 상징물이다. 최초의 ‘소녀상’은 서울의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되었다. 당시 그것을 보고 이성적이면서도 강력한 접근이라 찬탄을 금치 않았다. 목적을 위한, 이보다 더 강렬한 메지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후의 전개 즉 부산 일본 영사관 설치는 최초의 소녀상이 가진 가치를 흐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최초의 가치를 저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평화의 소녀상은 서울의 주한일본대사관 앞에만 있는 게 아니다. 국민모금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전국 27곳에 있는가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립공원을 포함한 해외에도 3곳이나 있다 서울에만도 여러 곳에 있다. 마포구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노원구 ‘마들근린공원 역사의 길’,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앞, 동작구 흑석역 3번 출구 옆, 구로구 구로역 북부광장 등에서도 주한일본대사관 앞과 같은 모습의 ‘평화의 소녀상’을 만날 수 있다. 


그 밖에 서울의 대학생들에 의해 건립된 서대문구의 대현문화공원,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교정, 고등학생들에 의해 건립된 서울 중구 정동길 프란치스코회관 앞에도 있다. 특히 ‘프란치스코회관’ 앞 소녀상은 당시 ‘위안부’ 세대를 생각하게 하는 연령인 고등학생들에 의해 건립된 것이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 밖에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 동구청 앞을 비롯하여 전국 여러 곳에 소녀상이 건립되었거나 건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소녀상의 건립은 반성을 모르는 일본, 정확하게 말해 일본정부를 비롯한 그 옹호 세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그 전개는 보다 성숙하게 접근한다면 목적한 바를 더욱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다. 장소 선택을 말하고자 함이다. 위안부 문제 응징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은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의 것을 대표로 하자. 대사관이란 그 설치 국가의 상징이니 그 목적을 위한 선택은 타당하다. 그 이외, 즉 서울을 비롯한 여타지역의 ‘소녀상’은 대표의 상징을 돋우는 목적이면 된다.


다시 이야기 한다. 반복은 강조라는 의미에서 횟수가 많은 것은 탓이 아니다. 그럴 만큼 반성을 모르는 일본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의 소녀상은 생각의 여지를 갖게 한다. 반복보다는 중복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소녀상 상징적 대표는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의 것 하나인 것이 더 강렬한 메시지다. 일본 정부가 반발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한국의 소녀상 의미를 수긍하고 있고 따라서 전국 도처를 비롯한 해외의 소녀상으로 압박감을 갖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반전(反轉)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 부산 영사관 앞 건립은 그런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녀상 건립은 그것이 가지는 상징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곳, 즉 항일운동의 상징성을 가진 곳으로 예를 들면, 부산은 ‘부산진일신여학교기념관’, 광주는‘수피아여자고등학교’, 대구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충남은 ‘천안아우내 3·1 운동 독립 사적지’ 등이 어떨까 한다. 특히 부산과 광주는 위안부 또래에 의한 독립운동 발상지라 상징성이 크다.


비이성적 상대에 대한 강력한 시위는 이성적 접근임을 말한바 있다. 한국이 이성적일 때 일본의 양심세력은 더욱 결집을 할 것이다. 비열한 자들만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이 이성적일 때 세계의 동참은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다.

(♣2017.03.10.)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장제모칼럼]    공공(公共)의 의미




금천구 ‘서서울미술관’ 건립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미술관이 들어오는 곳은 금천구청 뒤쪽 롯데캐슬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함께 조성된 금나래 중앙공원 내로 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여 걱정이 되었는데 별 문제없이 설명회가 끝나 다행이다. 전언에 의하면, 이 아파트 입주자 측 반대(어느 정도인지 모른다) 이유는 미술관이 건립되는 공간은 당초 단지 내의 근린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은 공원 면적의 축소이고 따라서 목적의 차이가 있으므로 약속 위배라 한다. 쉽게 이해를 하면, 입주 계약 시 알고 있던 순 공원 면적이 미술관이 들어서게 되면서 줄어들 게 되므로 불공정 거래로 보는 것 같다. 


그런데 당국자가 배포한 안내를 보면 이러한 의혹의 여지는 없다. 아파트단지 조성 때 사업시행자로 부터 공공용지가 통상적 절차에 의해 기부 체납되었고, 이제 그 곳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시행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제가 제기된 이유를 알아보니 공공용 부지는 확보하였으나 분양 안내서 제작 시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단지 공원으로만 표기 했었는데 이후에 서울시 공모를 통해 미술관 건립 결정이 된 데 따른 정보전달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설명회가 별 다툼 없이 끝났다 하여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장담은 아직은 이른 것 같다. 우선 계획된 내용대로 진행될 것인가는 확정이 되지 않았으며, 주민 반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술관의 건립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가지는 주민들이 많으므로 준비된 사업의 충실성을 기하는 과정에 주민 참여 폭을 넓힌다면 있을 수 있는 주민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준비된 사업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문제, 즉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 주도 공공사업에서 주민 저항이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생각해 볼게 있는데 그것은 당국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이다.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 절차도 하자가 없는데도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사업이 변경되거나 심지어는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사업의 변경은 민원의 성격에 따른 조정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될 수도 있으나 취소의 경우는 문제가 있다. 


먼저 당국(정부)의 정책신뢰성 문제가 제기 된다. 취소를 해도 되는 사업을 왜 준비했는지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정책 불신으로 연결되게 되어 국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런가 하면 비용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 지출에 더하여 관계자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쓸모는 없으면서 비용만 잔뜩 쓴 결과 곧 예산 낭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 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주민의 신뢰 추락이다. 행정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할 가치 즉 주민의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신뢰를 결여한 정부권력은 존재 가치를 가지지 못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간 우리사회에서 정부의 대 주민 신뢰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례는 심심찮게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대 정부 신뢰는 실추된 경우들이 많다. 지방정부라 하여 다를 게 없다. 오히려 더 심각한 경우조차 있다. 어떤 지방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공무원 급여조차 못 줄 형편이 되는 등 사실상 파산경지에 도달한 경우도 있다. 살펴 보건데 이러한 경우에서 공통점은 당국의 무모한 사업 시행이고 대개는 지나치다 할 포퓰리즘적 정책시행으로 인한 결과다. 


그런 한편 민원(民願)이 민원(民怨)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국가적 공공사업이라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넘어 생존권적 문제가 있는데도 강행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정책을 내세워 원자력 이용 시설 등 방사능 누출 우려가 있는 사업 강행과 같은 것이 그런 사례다. 물론 국가형편상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우려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것은 먼 훗날의 문제 즉 후손에게 끼칠 나쁜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그 시행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저런 경우를 포함하여 시행자 측(여기서는 정부 등 당국)과 주민과의 다툼이 있게 되는 국가사업의 시행이 잦은 것이 현대사회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하루하루가 변화의 시간들을 맞고 있다. ‘변화가 없다면 발전도 없다’고 누군가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러한 다툼들은 더러는 원안 취소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정을 통한 타협으로 어떤 형태로던 시행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 유의해야 하는 것은 타협으로 시행되는 경우를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공공의 원칙’이 준수된 결과라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실은 지적받을 만한 사례들이 있다. 타협이 공공의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툼의 원인이 되는 민원이 다분히 배타적 이기주의적 접근인데도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시끄럽고 귀찮다고’ 수용되는 유형이 그런 것이다. 공공사업에서 타협이란 어떤 형태로던 공익을 전제하여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통한 합의를 하되 궁극적으로 공공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원을 대할 때 당국자의 자세는 중요하다. 공공에 반하는 세력과 타협하거나 굴복함으로 잘 준비해 둔 공공사업을 수정 또는 포기하는 정부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구할 수 없다.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그것의 공공성 확신이 있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성사를 시켜야 하지 취소하거나 굴종적 타협을 하는 것은 정책불신의 이유를 만든다. 당국이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는 대민 신뢰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보다 더 강력한 지지 기반은 없다.


이제, 국민 즉 주민들의 자세를 이야기해 보자. 공공사업이 객관적 공공성을 가짐에도 특정 집단의 이익에 반한다며 오직 자기 논리만 내세우며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상대적 유익을 구하기 위한 기획민원도 없지 않다. 즉 반대를 통해 반사이익을 구하려는 행태가 그것으로 공공의 정신으로 볼 수 없는 전형이다. 공동체에서 주민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는 ‘우리’이고 그것은 곧 공공(公共)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에 대한 이해를 해보자. 일정 공간에서 특정 목적을 두고 찬·반 다툼이 있을 때 이해를 같이하는 집단들을 ‘우리’라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저희’라 하는 것이 맞다. 그 공간의 공동체의 전체 구성원이 주체이고 다툼 당사자는 각 객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서는 공공성을 찾을 수 없는 대신 배타적 이기주의만 볼 수 있다. 곧 공공의 실종이다.


배타성이 존재하는 곳에는 ‘우리’란 있을 수 없다. ‘우리’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모두가 함께 공동의 행복을 추구할 때 비로소 존재한다. ‘우리’란 함께 행복해 지는 것을 가치로 두어야 하고, 더 나아가 오늘의 우리 행복에 더하여 미래 즉 우리 들 후손의 행복을 보장하게 될 때 더한 가치를 가진다. 진정한 ‘우리’란 현재와 미래가 함께 행복해 지는 것을 추구하는 집단이어야 한다.


공원(公園)의 글자 풀이를 해 보면 공공의 정원(庭園)이다. 생활공간 가까이 푸른 초원에 꽃과 나무들이 조화롭게 자라고 맑은 물의 담긴 호수가 있고 그 공간에 다중을 위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설인 미술관이 있다. 얼마나 멋진 구성인가? 금나래 중앙공원에 건립되는 ‘서서울미술관’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곳은 모든 계층이 함께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미술관이라 하여 ‘그 명칭에 특정된 공간’이 아니고 또한 ‘전문가(미술 등 예술가)만의 공간’이 아닌 ‘모든 것과 모두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의 ‘우리’의 공간에서 머물지 않고 내일의 ‘우리’ 공간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게 될 수 있게 우리 모두 뜻을 모으자!(♣2017.2.23.)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주민자치 입법을 논(論)하다


‘주민자치’에 대한 정책시도는 꽤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유효한 정책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우선 비판부터 제기해야겠다. 이런 저런 이유야 있겠지만 핵심은 행정당국이 시행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책을 마련하고 무려 17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여기서의 ‘주민자치’란 읍·면·동(주민 센터)의 해당지역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함이다. 이 제도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에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주민자치’로 볼 수 없는 역할, 즉 주민복지, 여가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센터 자문(사실상 업무 보조)이 전부인 것이 현재 모습이다.


1992년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인 김영삼(문민)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정부에 이르는 연속 된 15년은 민주주의 확대 적기였음에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형인 ‘주민자치’가 시행되지 않은 것은 생각해볼 여지를 가진다. 더욱이 김대중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했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진보 성향이던 노무현 정부로 연결되었는데 말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의 지도력이나 철학을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의 자세다. 여러 설명이 가능하지만 노무현 정부 초기에 있었던 검사와 대통령과의 대화 자리에서 보여준 한 평검사의 작태(作態)로 설명을 대신할 수 있다. ‘변화는 싫고 기득권은 지키려는’ 공무원 조직의 견고한 관성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발전적 철학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도 하부조직이 완강하다면 지도자의 그것은 한갓 구호로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간의 우리 행정구조였다.


현금에 이르러 국민의 민주화 의식수준이 향상된데 따른 정치권의 자각으로 과거의 폐습들은 수정되는 등 민주주의 모습이 성숙되면서 ‘주민자치’ 시행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발맞추듯 정부(주로 지방정부)는 주민참여를 주조로 하는 사업들을 경쟁이라도 하듯 다양하게 시행함으로 주민자치 생태계 형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일시적이거나 특정 지역의 현상이 아니고 국가 제도에서 항구적으로 운영되게 해야 한다. 즉 주민자치와 연관한 정책들이 정형화 된 국가정책이 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정책은 법률에 근거하지만 절대 규정이 아닐 경우 변경, 취소 등 불완전성으로 인해 수요가인 국민에게 신뢰성 문제를 준다. 주민자치 규정 전문법률, 즉 주민자치를 규정하는 독립법의 제정 당위(當爲)의 존재이유다. 

근간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주장하는 학자 등에 의해 가칭 ‘주민자치 기본법’이 논의되고 있다. 시의적절한 행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민자치의 국가정책화는 법 근거가 필요하다. 지금의 주민자치 시행은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하고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인데 규정에 한계가 있어 ‘법적안정성’ 문제를 가진다. 2015년 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7~29조)도 법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같은 범주다. 


학자들에 의한 (가칭)‘주민자치기본법’은 이런 현실에 대한 대안이고 더불어 주민자치 정책의 확대 및 구체화를 법체계에서 시행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공감을 넘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시는 “풀뿌리 민주주의” 곧 민주주의 확대 시현(示現)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바라건 데 입법과정이 정의로움에 더하여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떤 내용의 입법으로 할까는 참여 전문가들 몫이지만 혹시 간과할 수 있는 우려 하나가 있어  당부를 하고자 한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체이듯이 주민자치의 주체도 당해 공동체의 주민이어야 한다. 우려하는 것은 이에 대한 법제 참여자(학자, 당국자)의 자세다. 효율성 등을 앞세워 외부인인 ‘전문가’, ‘이해당사자’를 당연 구성원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민이 주체인 조직일 경우는 특히 그렇다. 전문성 등을 통한 효율을 고러한 것이지만 객관성 문제가 있고, 시행자 등(당국, 학자)의 영향력확대를 꾀한다는 오해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행정 참여가 목적인 주민자치조직에는 당해지역 주민이 아닌 자를 포함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효율성 추구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 실익이 상계(相計)될 정도의 부작용이 있거나, 부정적 결과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효율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의 객관적 담보가 어렵고, 오히려 치명적 결함도 될 수 있다는 뜻인데 그것은 주민자치의 핵심가치인 ‘자발성’과 ‘자율성’의 저해를 부르기 때문이다. . 


‘이해당사자’ 규정도 같다. 입법에 의한 주민자치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고 이의 장치 때 외부개입 여지가 있는데, 당국자 직접 관리거나 3자 위임이거나 사정은 같다. 개입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을 위축시키고, 발전하면 관치(官治)가 되어 주민자치의 또 다른 핵심인 ‘자주성’ 문제를 만난다.  주민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주성’이다. 자치(自治)란 뜻은 그게 아닌가? 찾아보면 주민 중에 전문가 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을 것이다.


관련 사례에 의하면, 주민 조직에 참여한 전문가의 이론이 주민들의 의견과 조화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더욱이 주민과의 이질성 문제로 갈등관계가 되어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하는 등 득(得)보다는 실(失)이 더 컸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 특별한 사례로 볼 수 있지만 보편적일 수도 있다.


정리를 하면. 민주주의 시행을 위해 주민자치는 당연과제이고, 시행의 보장을 위해 입법(立法)이 필요하며, 그 세부 규정마련 시 유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주민자치 구성과 운영을 규범할 때 ‘자발성’과 ‘자율성’에 더하여 ‘자주성’의 확보가 되어야 하고, 이의 경시나 무시는 ‘주민자치 본질문제’라 하였다. 

그리고 건의를 한다. 주민자치조직의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 도입이다. 행정동은 정책연구 수립임무가 없는 단순 업무수행기관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조직이 주민공동체의 사업계획 등 연구개발 임무를 담당한다면 창조적 협치가 될 것이다. 찾아보면 주민 중에 능력자가 있을 것이고, 이는 참 주민자치의 유형(類型)이 아니겠는가? 


더할 게 또 있다. 앞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행정동 단위에서 운영되는 다른 주민조직 이를테면 통·반장과 직능단체들(제도권, 비제도권을 포함한)도 주민자치 영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주민자치다.(♣2017.1.21.)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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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모칼럼]대의제와 주민참여 제도



마을공동체 활동의 활발한 전개에 더하여 ‘주민 참여’를 내건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그 수와 내용이 다양하게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이 날로 성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위정자들의 자각으로 인한 결과적 현상으로 우리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야흐로 민주주의의 저변확대가 기대되는 과정을 맞고 있는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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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함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가 덜 성숙된 사회라는 지적에 겸허할 필요가 있다. 여러 문제를 말할 수 있지만 민주(民主)를 말하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대의정치(代議政治)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대의정치를 이해하면, 국정(國政)에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므로 일정 수 단위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 이들로 하여금 대신 담당케 하는 즉 대의(代議) 제도다. 국회의원, 시·도(광역)의원, 시·군·구(기초)의원이 그 대표적 예로, 이러한 제도는 민간부문에서도 광범하게 도입되고 있는데 조합 등 큰 단체의 대의원제도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대의정치의 후진성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별 이의 없이 공감을 할 정도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런 평가가 있을 만큼 우리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의원들의 상당수는 국민의 신뢰에 거리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그들을 직접 선출한 유권자들로 부터 외면당하는 경우조차도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물론 의원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그들의 의정활동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것에 더하여 실망스런 행위조차하기 때문이다. 요약을 하면, 의원들의 능력과 자질 문제다. 의원 면면을 보면 학력이나 경륜 면에서 가벼이 볼 여지가 별로 없는 이른바 엘리트(elite)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이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 참으로 난해하다.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일차적으로 본인의 책임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함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다른 원인이 있는 데 그것은 그들이 의원이 되는 과정 즉 선출과 관련한 제도의 문제가 그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의원이 되려면 법령에 따라 입후보를 해야 하고, 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정당의 추천 즉 공천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 신청에 의한 무소속 출마다. (여기서 무소속의 경우는 논제 밖이므로 생략하자.) 우리 선거 환경에서 정당의 공천은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파의 공천은 곧 당선이나 다름없다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선거 메커니즘(election mechanism)이다. 

이론(異論)이 있겠지만, 우리의 의원들은 의원이 되기 전 그러니까 후보 때에는 부적격성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의원이 된 후 무능이나 자질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의원이 되는 과정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상당수의 의원들은 그들의 현재가 있게 한 배경 즉 정파의 배려에 보답하고 그로서 취득한 기왕의 권리 지속을 위해 자기 구속을 스스로 정당화함으로 개인적 신념과 철학을 바꾸거나 버림으로 결과적으로 천박한 이기적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정리를 하면,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우선적으로 본인 탓이지만 의원이 되는 과정 즉 선거제도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들의 저질행태(모두는 아니다)는 그들이 있게 되는 과정에서 단초(端初)가 마련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원이 되려면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 타의(他意)가 작용하는 게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현실이다. 이를 해부해 보자. 후보 선정의 주요 포인트는 정파에 대한 충성도인데 이는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민주주의 원리에 배치되는데다 다분히 후진적이다. 그리고 ‘당선가능성’이라는 기준인데 이것도 비과학적인데다 공정성 문제를 가진다.


 조직이 크면 그것이 조건 충족으로 간주되는데 이에는 필연적으로 자금이 연관되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파에 소속되지 않는 무소속 출마가  있지만 우리 선거 환경에서 그 길은 불확실한 선택이고 그렇듯 당선확률도 낮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의제 과정에는 민주주의 원리인 기회균등이 경시되는데 그것의 개선이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 헌법규정의 국민 참정권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의제(代議制)보다 더 나은 제도는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은 정치 선진국의 사례로 설명된다.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여정에 굴곡과 파행이 있었음에도 민주주의 국가로의 발전에 기여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대의제는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가 있으므로 이의 개선 당위(當爲)를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주의 국가(헌법 제1조)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제기는 거창했는데 마땅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함은 유감이다. 항간에는 ‘의원 소환제’나 ‘국민 발안 제’ 등의 도입을 제기하는데 공감이 가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유효한 대책이라 확신할 수가 없다. 전자는 법 제정 주체가 대상인 만큼 입법이 순탄치 않고 설혹 된다 하더라도 기대효과는  미지수다. 입법당사자 구속이 취지인 만큼 단서 없는 순수한 내용의 기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도 유사하다. 우선 그것을 있게 하는 과정이 전자의 어려움과 다르지 않고, 과정을 극복하였다 하여도 정연한 진행의 보장이 어려운가 하면 부작용조차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백가쟁명(百家爭鳴)이 일고 그로 인한 민민(民民) 갈등 우려가 그것이다. 그럼함에도 이 제도 도입은 긍정한다. 어떤 형태로던 현재의 대의제 불합리 해소책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제기되는 문제의 본질, 즉 현행 우리 대의제가 안고 있는 근원적 문제의 대안이 아니다. 단지 ‘견제를 통한 문제의 방지’ 목적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생각해 보는, 보완책이자 대안도 될 수도 있는 제도의 도입인데 현재 여러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는 ‘주민참여’라는 이름의 각종 주민활동 제도의 활용이 그것이다. 이 제도를 이해해 보면, 국정에의 직접 주민참여 즉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행이고 곧 민주주의의 연원(淵源)이다. 정치인들이 평소 ‘국민’을 앞세우는 것은 이러한 원리를 알기 때문이 아닐까?

살펴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 제도’ 중에는 민주주의를 사실적으로 이해할만한 내용이 많고 그것의 시행 일선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은 실감 있게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 제도를 대의제와 연관하여 보는 것은 비약(飛躍)일 수 있으나 그 기능에 대한 본원적인 이해, 즉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 공감을 구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글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국정 시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인가? 대답은 간단하다. 국가 행정 제 부문에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대의제는 이러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사람들은 그런 방향에서 대의제를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진보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것이 ‘주민참여제도’ 도입 의견이다. 다시 말하면 대의제에 대한 견제나 보완을 말하기 이전에 민주주의의 본질에 다가가는 추구 즉 ‘직접민주주의’로 이해하는 것이다. 함께 고민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는가?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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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이 기자 회견을 자청하였다. 국정농단 주모자들과의 공모 혐의로 이제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받고 있던 중이라 정치권은 물론 세인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회견 요지는, 국민에게 사과를 할 때 제기했던 국회 추천 총리를 선임해 달라는 것이고, 약속대로 총리에게 조각 구성 등 헌법이 규정하는 권한에 더하여 내치와 외치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까지도 위임하겠다고 하며, 더하여 특검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한다. 

먼저 책임총리 국회 추천 제의를 거절했던 야당 정치권은 이후 대통령의 버티기 작전이 시작되면서 당혹스러워 했고, 탄핵 추진에 있어서도 야당 간 엇박자를 내는 등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시스템적 불안정한 행보를 하였으며, 야당이 합세하여 탄핵을 할 것을 결정했지만 그 후의 절차 곧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되는 현 국무총리에 대한 불신으로 난감해 하던 터라 대통령의 제의를 논란 없이 수용함으로 후임 총리 인선 절차를 시작하였다.   

책임 총리 후보를 두고 여·야간 의견의 불일치로 다소 소란스러웠으나 사태가 사태니 만큼 여·야는 한 발씩 양보하여 양쪽이 공감하는 중립적인 인물을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구하였고, 대통령은 약속대로 군말 없이 이를 수락함으로 새 총리 체제가 출범하였으며, 새 총리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이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내각을 구성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였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던 상황이 전개되었다. 새 총리 체제가 출범하자 대통령은 다시 기자회견을 요청하고는 그간의 청와대 참모들의 국정 농단 등 죄과에 자신이 연루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고 선포하였고, 대통령직을 놓은 만큼 그 동안 누렸던 헌법적 특권이 소멸됨을 스스로 인정하고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였다. 

세상은 깜짝 놀라며 한편은 대통령의 비리를 질책하면서도 다른 한편 비록 잘못을 하였지만 책임지는 대통령의 용기 있는 모습에 찬사를 보내었다. 국내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물론 외국 언론들도 빅뉴스로 취급하였다. 그 동안 비난 일변도로 치달으면서 당장에라도 자리에서 끌어내려던 민심은 대통령의 결단에 찬사와 함께 촛불을 내러놓고 대신 연민을 표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외신은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작금의 상황이 아주 어지러워서 잠깐 소설을 써 봤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 다수의 가슴에 희망을 던지는 상황의 전개가 아닌가!

물론 이런 상황의 기대는 어렵다. 우선 당사자에게 그런 기대를 가질만한 신뢰를 두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그럴만한 그릇이 아닌 것은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행보가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런 한편, 그를 공격하는 측에도 유사한 상황 전개를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가 어렵다. 입장만 다를 뿐 공격을 받고 있는 자와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 대부분은 외형상으로는 나라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덕분에 그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전환함으로 차기 권력자로 부상하고자 필요한 일만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모습인가? 우선 보이는 것, 그러니까 상당수의 국민들의 주조는 무조건 대통령의 퇴진이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부족을 이유로 내세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범죄자로 보는 수도 적지 않다. 그런가 하면 그냥 싫다는 수도 만만치 않다. 평소의 그의 삶에 대한 반감 때문인가 보다.

가치관의 다양성을 가진 인간사회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판단은 오류이므로 민심을 따지고 싶지 않다. 인간의 가치관을 함부로 구획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과오를 저질렀고 그것은 그의 위치 때문에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가 저질은 과오는 일반인이라 해도 평범하다 할 수 없는 범죄인데 하물며 대통령이라는 직분에서 저질렀으니 그 정도는 형량하기 어려운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지금 세상 사정이 이렇다. 그렇듯 현재와 같은 흐름에서는 이 혼란의 끝은 긴 시간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격하는 쪽이나 공격받는 쪽이나 결정적일만한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애꿎은 국민들만 추운 날씨에 촛불행사를 계속해야 할 판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형화된 조직이 없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으로서는 촛불을 드는 일 외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는가!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이 이상의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결과에 가치를 둘 수 없다. 목적이 숭고하다 해서 수단 강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결론을 말한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촛불에 고무되어 황홀감에 빠져 허우적대지 말고 하루 빨리 뜻을 모아라.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 곧 헌법적 절차인 탄핵을 행동하라. 그것이야 말로 헌정질서를 지킴으로 민주헌정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키는 것이다. 제발 여야로 편을 갈라  싸움박질 하지 말고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는 자세로 정파적 이익도 명분도 접어두고 혼연일체가 되어 한 목적을 위한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라. 지금 나라는 경제사정에 더하여 외교 국방에 이르기 까지 몹시 어려운 사정임을 명심하라!

국민들은 이제 새로운 의미의 촛불을 밝혀라. 그것은 질서에 의한 대통령의 퇴진이 되도록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왕에 한뜻을 가지기로 한 정치권들이니 정파적 이해를 떠나 한 마음이 되어 오로지 한 목적만을 위해 응집토록 독려하는 한편 목적을 달성될 때 까지는 결코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촛불을 더욱 밝게 올려야 한다.

탄핵 후의 일로 정치권도 국민도 미리 걱정을 하면서 서로 당기고 밀고 하지를 말라. 시간을 끌면 반동들이 작동할 수 있다. 이 땅에는 아직도 비민주적이고 비정상적인 수구세력들이 여러 분야에 무수히 산재하고 있으며, 그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쓸 수 있는 에너지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단언하건데, 권한 이양을 받은 국무총리는 그가 누구이던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진리를 밝히고자 높이 치켜 든 국민들의 촛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비록 미덥지 못하지만 현재의 각료들도 나름의 경륜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현 사태에 따른 상황인식을 함으로 경솔하거나 서투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이성을 찾아 이 환란의 시간을 견뎌냄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자. 오천년 역사를 가진 이 민족에게 지금과 같은 간난(艱難)의 시간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세계의 역사 속에 뚜렷한 지표를 펼친 대한민국이 아닌가!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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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하다. 정치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니 그 파장이 여간 크지 않은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여기는 대한민국, 항상 집권세력들은 비정상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닌가!

야당은 기회를 놓칠세라 온갖 수식어를 동원하여 조금의 여유도 두지 않고 여당과 권력핵심을 몰아대고, 스스로 고고(孤高)하다고 자부하는 시민세력들과 그 아류들도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항상 피가 끓는 젊은 세력들인 대학생들은 시국성명들을 거창하게 쏟아내고 있는가 하면 호기를 만난 언론들은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그들의 시공(時空)을 색색으로 도배하고 있다. 과연 문제가 나긴 났나 보다

그럴 만도 하다.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에서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으니 말이다. 분명 대단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것은 아마 당사자인 대통령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 일게다. 항상 지고(至高)의 존재처럼 당당하던 그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풀죽은 모습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은 연민조차 갖게도 한다.

대통령도 사람이니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만큼 국민들은 관용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볼 때 그런 논의는 아직은 이른 것 같다. 관용이란 책임 당사자가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였을 때 비로소 가치를 둘 수 있는데 모양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규범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경영의 총수로서의 막중한 위치인 만큼 사법적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즉 내란과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고, 형사상의 범죄라도 재직 중에는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다( 헌법 제84). 물론 임기가 끝나면 실정법상의 위법 행위는 소추의 대상이 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황들은 당사자의 재직 중에 종료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다.

이와 같이 대통령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이는 국민적 동의가 있은 만큼 시비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 보호 장치는 지금껏 면죄부적 효과만 내었을 뿐 그것이 취지하는 발전적 어떤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제재(制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것은 마치 고도(孤島)에서 무기를 든 다수를 무기 없는 소수가 그들의 과오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어렵다기 보다는 불가능하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할 것인 데 그것은 과거 역사에 있었던 무수한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 그것은 비정상이고 비 법치이기 때문이다. 가장 엄중한 법치의무를 가진 신분이 그것에 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회는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이다. 불의가 만연하는 세상에서는 민초(民草)들이 고통스럽다. 이는 우리 역사는 물론 세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멀지 않은 시간, 우리민족은 권력층의 불의로 민초들은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하였다. 비정상은 이제 끝을 내도록 해야 한다.

 

유념해야 하는 것은 불의란 세균의 번식과 같이 그 방비가 소홀하면 순식간에 확대되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보라! 지금 우리사회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고 권력 주변에서는 비리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여기저기서 제 각각의 모습들을 들어내고 있다. 바야흐로 비리공화국이란 유언비어가 허언이 아닌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허구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말 것인가!

이 땅의 민주주의는 그 역사가 일천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 자리 잡게 된 데는 민중의 자각으로 안하였음은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봉건주의 무능하고 포악한 군주 때도 민중의 자존을 지키려는 선각자들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고, 현대사의 서슬 퍼런 군사독재 때도 자유와 민주를 외치는 의인들의 출현도 그침이 없었다. 그래서 일구어졌고 가꾸어 진 이 땅의 민주주의다. 그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밤새 몰래 돋아나는 독버섯처럼 정의롭지 못한 정치권력들이 하나 둘씩 생겨난데 따른 결과다. 유해한 요소들은 그것이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세균 번식처럼 확대된다. 오늘 우리사회의 정치 환경은 그런 토양을 풍부히 가지고 있다.

정치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이로운 생물은 그 생육 환경을 잘 갖추어 주어야 제대로 자라듯이 의로운 자들로 정치권력을 구성하려면 마땅한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은 현재의 국가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가능하다. 최근 세인의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한 개헌은 그 유력한 대안이다.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으로 시끄럽다하여 묻어버릴 사안이 아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권력층의 비리와 부정의 처리는 사법부에 온전히 맡기고 정치권에서는 개헌논의에 집중하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과 같은 최고 권력층이 연루된 부끄러운 사건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치 환경이 바꾸어져야 함은, 의식을 가진 이들이라면 동의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가 잘못된 권력 구조라는 뜻이 아니다. 국가권력 구조의 한 체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사람이다. 현재의 정치권력 창출 시스템은 불완전하고 따라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는 위험도를 가진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에 더하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최고권력 층 주변의 부정 비리들이 그 증거다.

내각책임제(內閣責任制)던 이원집정제(二元執政制)던 지금과 같이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도인 대통령제만 아니면 된다. 정치 권력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럴 경우가 있을 때 그 책임 추궁을 유효하게 집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이다. 물론 현행의 대통령제에 권력의 견제나 제어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중요 국가권력 구성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이기심(利己心)이 본성인 것이 인간인 만큼 항상 정의로운 권한 행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대통령에게 과오가 있다면 그것을 따지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하여 정권창출을 위한 발판을 삼고자하는 정치세력들을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를 하려면, 권력자가 되려면 지금과 같은 사태 발생 요인을 없도록 확고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동의해야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확립이 되고 곧 정치권력자의 권위가 된다.(2016.10.28)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금천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살펴본다.


금천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 것은 금년이 3기의 중간이니 시행햇수가 어느덧 5년이 지났다. 이 제도는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제도로 국민 주권이 본질인 민주주의 제도의 한 모습이라 생각한다. 금천구는 이 제도의 시행을 여타 기초자치정부보다 앞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적 행정시행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더욱이 그 운영 과정 등 제도적 장치마련도 나날이 진화(進化)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기구로서 기대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사실화되려면 필요한 과제가 있다. 아직은 미흡이라는 표현이 걸맞을만한 위원 구성을 위시하여 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할 수 없는 제안과정 그리고 심의 방법과 결과 도출 과정 등 보완할 여지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족시키기에는 위원들의 역량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현재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볼 때 그렇다는 총론적 접근이다. 물론 지금의 제도는 아직도 실험기라 볼 수 있고 따라서 현재의 진행을 부정적 비판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가 취지하는 바를 충족하려면 이러한 지적에 겸허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제안 과정의 문제다. 아직도 ‘주민제안’을 내세워 공무원의 제안 즉 담당 부처가 숙제로 가지고 있는 민원이나 그것들과 목적성이 유사한 제안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절대 필요성이나 시급성 등이 있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일면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은 제도가 취지하는 방향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제도를 만들어낼 때 두었던 분명한 지향, 즉 본질을 해(害)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심의 등 결정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문제로 이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심의 충실성의 부족에다 공정성을 결할 수 있는 시스템적 결함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다. 사전에 심의 자료를 배포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이 장에서 제기하는 불충실을 보완하기 어려운 것은 첫 번째 지적으로 설명이 된다. 그리고 자료 제공이 충실하다 해도 그것을 소화할 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부실한 씨앗의 발아(發芽)와 같은 원천적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공정상의 문제도 제기된다. 즉 자기가 제안한 사업을 자기가 심의하는 것으로, 제안을 낸 예산위원이 아닌 주민들의 형평성 지적을 만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제기가 있다하여 현재와 같은 주민 참여 예산위원들의 제안은 잘못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위원들도 주민인 만큼 제안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그러한 구도에서 만나게 되는 마찰 메커니즘의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시행 중인 주민들의 직접 참여, 즉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 모바일 투표는 이 문제의 대안이 된다. 금천구는 2015년부터 일반주민이 심의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모바일 투표)를 병행하였고 금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으로 평가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심의할 사업의 예산안이 이미 예산위원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점, 심의 대상 사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주민 참여도가 충분하지 않아 신뢰성을 말하기에는 이르다 할 수 있는 등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불완전성을 커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문제를 제기했으니 대안을 이야기 해보자.

위원 역량문제는 현재의 제도로는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현재의 위원들이 이 제도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회수도 문제고 교육 내용도 문제가 있는가 하면 대상자의 수강 자세도 문제다. 이에 앞서 살필 것은 원초적 문제, 즉 예산 위원 선발 방법이다. 현재와 같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과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는 이 제도에서 필요한 역량을 가진 위원을 기대하는 것은 모래에서 사금(砂金)을 찾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가지는 시대적 가치를 볼 때 이 제도는 발전되어야 함으로 대안이 필요하다. 다소 무리이거나 시기상조라 할 수 있겠지만 인재 풀(pool) 운영은 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소스(source)는 그간의 누적된 데이터로 하면 된다. 마을공동체 활동 등 민·관 협치가 필요한 사업시행을 통하여 역량이나 자질을 갖춘 인재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핵심은 그 운영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대상에게 자부(自負)를 갖게 하는, 이를테면 인센티브의 도입은 이 제도의 성공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 참여 예산 제안에 공무원의 참여는 배제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형식만 주민 제안이고 실제로는 공무원의 제안인 것이 그것으로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는 그 효용성으로 민·관 모두 선호하고 있어 배제가 쉽지 않다. 유념해야 하는 것은 이런 행태를 계속 고집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예외적 경우를 둘 수는 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당국의 예산 편성 때 누락되었거나 편성 이후에 발견된 필요불가결한 사안의 경우 관련 주민공동체와 협의하여 안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주민참여 예산 편성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것이지 않는가!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보자. 일반 주민들이 예산위원의 자기 제안 안의 심의에 참여하는 것을 시비하는 것은 시비 이유가 된다.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위원도 주민이므로 예산안 제안제도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역 형평성 문제가 된다. 이는 국회를 포함한 지방정부 의회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의 주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두는 것은 공공성적 유익이 된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심의 과정에 제적 규정을 두는 것이다. 즉 예산위원이 제안한 예산 심의에 해당 위원은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미봉책이라 할 수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요구되는 일반주민의 신뢰도는 이 제도 정착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것을 구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한편 주민 참여도의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모바일 투표는 연령 층 등의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함께 병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의 주민 참여 정도로는 주민 신뢰도는 물론 공정성을 이야기하기가 이르다. 그런가 하면 주민 참여 수가 많아지면 그에 비례하여 계층적 불공정이 심화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바일 투표에 의한 주민참여는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확대 발전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 방법으로 제기되는 계층 불균형 등을 시정할 수 있는 대안마련을 당국은 고민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직접 민주주의의 시현을 위한 좋은 수단이다. 국가 운영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다. 운영을 통해 제기되는 제 문제에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바람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당위는 그래서 존재한다. 당국자는 현재 시행에 자부심을 가지는 한편 그에 맞갖은 노력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2016.10.14.) .)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정조임금이 오신다. 조선왕조 임금 중에서 제4대 세종에 이어 바람직한 군주로 후세에 기억되는 제22대 정조 임금이 오신다. 비정상의 세계에서 당신이 겪으신 한(恨)을 상기도 잊지 못해 세상을 두드리러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런데 어쩌랴! 당신의 의미 있는 거행의 첫날 쉼 장소인 시흥행궁이 없어져 버렸으니.......,


오는 10월 8~9일 양일간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 화성행궁까지 7박8일 간의 ‘을묘년 화성원행(乙卯年-1975년, 華城遠行)’을 원형 재현하는 행사가 대대적으로 거행된다. 이 행사는 정조가 평소의 이상(理想)을 현실화 하고자 했던 화성(華城) 곧 수원시가 지금껏 독자적 연례행사로 치르던 것을 이번에는 서울시 및 이웃도시들과 함께 한다고 한다.


이 거행은, 정조임금께서 당신이 품고 있는 국가통치 이념을 드러내고 더불어 세상 보편 가치조차 말살되고 있는 당시의 혼돈 된 사회질서를 바로잡고자 즉위 이전부터 계획하였던 개혁의지의 표명이다. 그렇듯 분명한 목적을 가진 장엄하고도 규모가 큰 국왕의 행차 의식으로 우리 민족은 물론 이를 아는 외국인에게도 깊은 인상을 갖게 하는 역사의 재현이다. 

지난 역사의 한 임금의 행차인 이 의식을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그것도 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은 역사적 상징을 범국민적 행사로 치름으로 문화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 관광한국의 이미지 제고효과에 더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으로 이해한다. 

정조가 세자 무렵에서 즉위 이후의 당시 사회는, 정치권력을 장악한 유림(儒林)세력들이 공리공론(空理空論)만 일삼으면서 건설적 변화를 거부하고 임금조차 무시한 채 백성을 수탈하는 가렴주구(苛斂誅求)의 주구(走狗)노릇을 하였다. 정조의 이 거행은 이러한 비인도적 비생산적 세력인 수구(守舊) 세력들을 배척하고 민중을 국가의 구성원으로 예우하는 참 민주주의의 시현을 선포한 위대한 행군이다.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지향세력에 둘러싸여 소통 제로가 됨으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오늘의 정치현상에 던지는 시사가 그곳에 있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위대한 행사의 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 고장 시흥(금천)이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장엄한 그 장정 첫날밤을 챙겨야 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의 사실은 있는데 그것을 재현할 현장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여간 난처하지 않다. 그 현장에는, 더욱 난처한 사실을 만나게 한다. 시흥 행궁이 있던 공간이 그곳 일대라 짐작되는 유력한 증거물인 천년 은행나무들(세 그루)이 길 가운데와 가장자리에서 자동차 매연으로 신음하며  까맣게 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문화를 존중하는 민족으로 자부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헌법에 조차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국가정책에서 챙기고 있는 문화국가(?)이다. 그런 나라에 숭고한 이상과 철학을 행동한 위대한 역사인물의 행적이 형태는커녕 그 위치조차 모르고 있는 부끄러운 사실이 존재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시흥(금천)에서 만나는 현실이다.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어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한없는 부끄러움에 빠지게 하는가?  

이러한 현상에는 그럴만한 역사의 과정이 있음을 이해한다. 찬란한 문화를 일으켜 민족의 자긍심을 갖게 하였던 조선왕조는 후세에 이르러서 정치권력의 무능으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역사의 유산은 물론 민족의 자긍심까지 말살시켰다. 서방의 도움으로 간신히 해방을 맞았지만 철학 부재한데다 무도하기까지 했던 정치권력들이 대를 이어 40여년을 지배하면서 세상을 온통 물질가치로 오염시킴으로 찬란한 우리 역사의 숨결들은 곳곳에 진한 상처를 입혔는데 오늘 우리가 분통해 하는 이곳 시흥(금천)의 역사도 그 사례의 하나이다.

1970년 초까지 은행나무들이 있는 곳은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이 있었고 주변 일대는 지금과 같은 혼란스런 도시 시설들은 없었는데 행궁의 흔적을 챙기는 것은 고사하고 오늘의 은행나무의 생육 현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주변일대를 처참하게 망가뜨려 버렸다. 그 역사의 현장에는 문화민족이라면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 1000년에 가까운 생육 역사를 가진 은행나무 세 그루가 길 가운데와 가장자리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상들의 숨결을 느끼게 하는 선도비들조차 길 가운데에서 온갖 길 먼지와 차량들이 품어내는 아황산가스를 덮어쓴 체 볼품없는 모습으로 서 있다.  

이렇게 황폐한 환경이 될 동안 이곳을 사는 시흥(금천) 사람들,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역사의 숨결을 찾아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물질 풍요만을 추구하는 경박한 시민의식만 있었지 않은가? 시민들이야 그렇다 해도 고장을 잘 가꾸겠다고 자리를 차지한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관료들은 또 어떤가! 

구전(口傳)에 의하면 시흥행궁자리는 시흥5동의 천년은행나무 세 그루가 있는 부근일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여기가 그곳’이라 할 만한 역사의 사실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없다고 한다. 다만 일제 강점기에 행궁은 없어졌고 그들의 지배체제에서 흔적조자 지워지면서 그 공간은 인간의 이기심 충족의 장으로 변하게 되어 오늘과 같은 현상이 있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혼돈의 역사인 일제 강점이 끝나면서 전국 각지에서는 역사 실종을 찾는 운동이 전개되면서 많은 역사 유적들이 더러는 제 모습을 찾고 그렇지 못한 곳은 그 흔적에 의미를 둘 수 있는 역사(役事)들이 전개 되었는데 이곳은 그 공간의 위치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무관심 지대가 되어버린 데는 이곳을 생활공간으로 두고 있는 우리 모두가 통절히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진정을 하고 다시 역사를 본다. 정조 임금은 이곳에 행궁을 두는 것을 기화로 이곳 행정지명을 당시까지의 금천현(衿川縣)에서 시흥현(始興縣)으로 하고 고을 수장인 정6품인 현감을 정5품인 현령으로 승진시켰다. 그가 준비한 역사의 장을 펼치는 첫 기착지로서 의미를 부여한 것 일게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시흥(始興)은 이제 동명(同名) 등 몇몇 기관의 명칭으로 있을 뿐 역사의 주적(主績)은  딴 곳으로 가버렸다. 시흥시(始興市)를 행정지명으로 곳이 따로 있고 그래서 국가의 행정기록도 그곳에 가버렸다. 이곳 시흥은 이제는 다만 금천일 뿐이다. 물론 금천도 이곳 역사이니 그것이 나쁘다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시흥이란 지명과 그것이 이곳에서 가지는 의미가 서서히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일찍이 개화한 서방 국가들은 사소한 역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진 의미를 부각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을 드려 기념의 장을 만들어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그들이 선진국으로 이해되는 것은 앞선 문명에 더하여 문화에 대한 남다른 의식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문화민족이라면 이러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필요한 행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금 10월 8일 행사에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참여를 하자. 비록 시설은 없어졌지만 역사의 사실과 그로 인한 공간은 없어지지 않으니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흥행궁 복원 당위를 범주민적으로 펼칠 명분을 구해내자. 이를 위하여 선행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고사상태의 은행나무를 살리고 길 가운데 방치된 선도비의 갈무리다. 그래서 앞선 사람들이 망가뜨린 역사와 훼손된 문화를 다시 살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 시흥행궁 복원사업 현실화의 토대를 만들자.(♣2016.9.25.)



법조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신문과 방송 등 모든 매체들은 앞 다퉈  이를 보도하는가 하면 기획물로 연재까지 하는 곳도 있다. 세상 관심사가 온통 이곳에 집중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사실 법조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탄식을 하거나 유난을 떨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만큼 세간에 익숙한 사건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경우는 그 사건이 빠른 시간에 진실이 드러나게 됨으로 유언비어로 호도되거나 축소되는 등 흐지부지 끝나던 과거와는 다른 점은 있다.


법 집행자이고 심판자인 검·판사들이 스스로 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분명 범상한 일은 아니고 그래서 세상은 온통 그들에 대한 질타의 강도가 여간 드높지 않다. 믿는 곳에서 기대에 반하는 사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넘어 실망을 하고 마침내는  분노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도 종종 볼 수 있던 사태인데도 근간에 이르러 이렇듯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에 비해 민주화가 크고 넓게 진전된 게 이유일 게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쉽게 감춰지고 축소, 희석되던 권력층의 비리 부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에 대한 비판도 보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인 것이다. 그런데 사회는 이러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데도 법조인에 의한 부정과 비리가 계속되는가 하면 그 양상은 더욱 추(醜)해지는 것은 또 무슨 연유일까? 


가장 쉽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행위 당사자의 자질이다. 그러나 먼저 따져봐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그러한 자들이 자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사회의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임무인 만큼 고도의 도덕성과 지성(知性)을 요구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경시되는 것이 현실인 것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인간성적 모습보다는 지식의 양(量)에다 이른바 스펙의 양을 앞세우는 경향이 높고 그래서 기회주의자와 같은 정의롭지 못한 인사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빌미를 만들어 놓았다. 이런 환경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사태의 발생 개연성은 항상 존재한다. 


유의하여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는 물질 만능으로 인한 가치왜곡이 심화되고 있고 그로 인한 불의(不義)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그것의 행사(行使) 주역들은 기회가 많은 사회 우위계급 즉 권력층이나 부유층에 주로 분포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법조인들의 추한 행위들은 정의롭다 하기 어려운 국가제도에다 물질만능으로 혼돈된 시대 가치관들로 인한 필연적 결과라 보는 것이다. 


이기적(利己的) 속성인 인간들이 물질적 가치에 초연(超然)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은 모두의 이해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찍부터 도덕을 내세우고 윤리를 가르친다. 이성(理性)을 통한 질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은 한계를 가짐으로 일찍부터 인류는 질서를 강제할 수단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었고 그것을 관장하는 기구 곧 사법부를 두었다. 이른바 검·판사 제도의 연원(淵源)이다. 


그렇듯 인류는 문명화에 비례하여 사법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시대에 따른 인간의 오만(傲慢)과 방종(放縱)을 제어하고자 하였고 그런 목적인만큼 지성과 도덕성은 이들 발탁의 주요조건으로 하였다. 검·판사 즉 법조인에 대한 권위는 그래서 일찍부터 존재했고 사람들은 이러한 구도를 승복하였다. 그들 즉 법조인은 사회 질서유지의 보루(堡壘)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신뢰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 받는 충격은 매우 크다. 실망은 도를 넘어  육체적 고통으로 발전되는가 하면 정신까지도 황폐화하기까지 한다. 오늘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런 경험자들이 적지 않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법조인의 부정 비리에 관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법조인이라 하여 항상 긴장상태로 세상을 살 수 없는 것은 이해의 영역 안쪽이다. 그들도 보통사람과 같이 

오욕칠정(五欲七情)을 가지고 희로애락(喜怒哀樂)으로 감성을 표현하는 것은 아무도 탓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존을 그들이라 하여 아니라 할 수 없지 않는가! 다만 기대를 두고자 하는 것은 보통사람들과는 차별되는 자기 절제를 보고 싶을 뿐이다.


오래전, 세간의 신망을 받으면서 역임했던 대법원장이 임기를 끝내면서 “다시 태어나면 법관은 되지 않겠다.”며 회오(回悟)하듯 퇴임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 임기 동안 자기 절제에 따른 고통 등 법관으로서 품위 유지가 어려웠다는 자기 고백으로 들려 듣는 이들을 숙연케 한 그의 고백은  사람들에게 법관의 표양(表樣)이 어떤 것인가를 비로소 알게 하였다. 그는 임기 중에 무한정으로 요구되는 자기 절제에 따른 고통의 고백에 더하여 법관 임용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숨기지 않았다. 판사가 되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오로지 법전읽기에만 몰두하노라 다른 기회는 포기되어야 하고 그래서 꿈 많던 청춘시기에 연애편지는커녕 청춘이야기를 다룬 영화한편 보는 것조차 금기시 한 자신이 과연 인간의 감성(感性)을 판단하는 법관으로 타당한가를 묻는 대목이 그것이다. 


법관은 지식과 스펙의 량(量)으로 정형해서는 안 되는, 즉 전인적(全人的) 인격자라야 법관 자격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가 던진 메시지 일게다. 오늘과 같은 사태를 예견한 그의 선견지명(先見之明)에 다만 감탄할 뿐이다. 인간의 다양성으로 온갖 사건으로 날이 새는 오늘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모두가 공감하는 기회가 주어짐으로 평등한 사회가 되게 하는 질서의 존재가 아닐까?. 그것은 특정인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다. 우리 사법계가 챙겨할 대목이다. (♣2016.9.9.)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금천구청 인근에 건설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롯데캐슬> 경내에 계열 기업인 ‘롯데마트’ 개점 허가로 온 동네가 시끄럽다. 쟁점을 살펴보면, 지역발전에 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담당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만큼 입주민의 편의 등 그것이 제대로 기능케 하려면 대형 상업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허가 당국의 판단이고, 이러한 결정은 인근의 재래시상을 포함한 영세상을 도산케 하는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반대 측 주장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그 접근에 조심스러운 것은 날카로운 비판으로 대중의 신망(?)을 받고 있는 칼럼니스트도 예외가 아니다. 대중적 인기로 힘을 얻는 그들이지만 항상 그런 입장에서만 비판의 방향을 두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서민 측을 내세우는 주장에 비판적 접근은 부담이 된다는 자복(自服)이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였으니 부딪쳐야 한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 여기서 논리를 앞세워 답을 찾고자하는 것은 본 장의 의도가 아니다. 누가 옳고 그름인가를 판단하고자 함이 아니고 다만 이러한 문제에서 공동선, 즉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고자 함이 목적이다.


먼저 허용한 자, 즉 허가당국의 입장을 살펴본다. 그들의 결정(허가)은 법률 근거, 즉 합법(合法)이 바탕이다 법치국가에서 법령에 저촉이 없는 한 사인(私人)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어떤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실정법의 권위이고 존재이유다.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본분이니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허가를 부당하다 주장하는 측은 어떠한가? 그들의 주장도 법리(法理)에 근거를 둔다. 재래시장에서 일정 거리 내에는 대형마트의 허가는 제한되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의 합법은 어디서 근거한 것인가? 아마 전자의 결정은 이 규정의 범위 밖에 있기 때문 일게다


여기서 법률 공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분명한 것은 방어를 해야 하는 쪽도 공격을 해야 하는 쪽도 불법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어떻게 비법적인 영역에서 다루었겠는가!


다양한 인격이 존재하는 공동체에서 권리 다툼은 상사(常事)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법 밖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하니 난감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어느 일방의 양보 또는 포기인데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불확실한 만큼 대안이 아니니 유감이다. 

다툼에서 서로가 화의할 대안이 없을 때 물리력의 대립은 필연적이고 그것은 비법적인 방향에서 전개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권리를 주장하는 쪽은 양보할 기색이 없고 상대방도 결사적인 항의의 표현인 삭발시위로 대응하고 있으니 극적인 전환이 없다면 그 결과는 물리력 충돌로 이어질게 충분히 예견된다.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다툼은 정치판 행태로 변전(變轉)하는 것이다. 이기는 것만이 선(善)이고 그래서 양방은 마찰하게 되고 급기야는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갈등구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사회적 부담을 키우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합리는 실종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비정상 상황이 전개되어 . 급기야는 실정법보다 더 엄중하다는 이른바 “때법”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유사 사례다. 그 상황 전개의 책임, 즉 특정 주체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툼 주체인 양방은 물론 제3자에게조차 무익한 상황의 전개를 걱정하는 것이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이해(利害) 관계로 인한 비법적인 다툼으로 갈등구도가 심화되고 


다양화함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다.

문명인이라면, 민주시민이라면 예견되는 부정적 사회 파장 전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양 당사자를 포함한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실적 이해(利害)에 함몰하여 공동선을 외면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민주시민이라면 문명인이라면 유의해야 한다.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존중의 가치에 맞는 포용과 아량의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내 권리를 타인이 인정할 때 그것은 빛이 나고 그래서 가치는 더해 질 것이다. 품위 있는 권리 향유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상대적 약자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권리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법리나 세상 정리(情理)로 주어진 권리는 행사에 공익성이 확보됨으로 존재의의를 구하게 된다. 내가 보호되는 이유를 겸손하게 받아드리고 보호되어야 하는 타방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총론은 화려하지만 그것으로 대안이 되지 못하듯이 이 문제의 해결 기대도 그렇다. 이기주의(利己主義)에 바탕을 두는 인간의 가치 설정은 자기 논리적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게 마련이다. 머리로는 이해를 두지만 가슴에 이는 이기적 셈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 아닌가!


그래서 기대어 볼 데는 정의(正義)라는 가치다. 옳고 그름을 법이라는 틀에서 판단함으로 공익성의 결여나 비 공익성이 있다면 그 근거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영역에서는 온전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법적 판단은 정의라는 관점에서는 공감을 구하기 어렵다. 양방은 함께 유념하여야 한다.

비록 법적 근거에 의한 권리이지만 그것의 유보나 포기가 더 공익적이라면 이를 택하는 것은 아름답고 곧 정의의 실현이다. 법의 존재 이유는 정의의 실현이라 하지 않는가! 여기서 인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참고할만한 명언이 있다. “실정법이 심각하게 정의와 충돌한다면 실정법은 정의에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한다.”(♣2016.08.25.)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설치 예정이던 미래라이프 단과 대학은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학생들의 요구가 관철되었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에 의해 수립된 이 정책은 일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친다. 국가의 정책은 그 설치 명분이 분명한데서 수립 근거를 가지게 되는데 정책현장에 반대가 있어 취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관적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결과를 두고 정책당국을 질책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경위를 살펴보면,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였고 그것의 수용 결정은 민간 부분즉 이화여자대학이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특정대학에 수용을 강제한 것은 아니고, 이 제도를 수용한 다른 대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굳이 책임을 따지면 수용 당사자인 이화여자대학교이다.


그렇다면 이화여자대학교의 이 결정은 잘못된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각자의 신념에 따라 달리 나오겠지만 필자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이다. 즉 이화여자대학교 당국자를 비난하는 이유는 보편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여론은 학생들을 옹호하고 대학당국에 비판적인 이유는 무슨 까닭인가?

사태를 제대로 보려면 문제가 된 “미래라이프 대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대학은 국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 공여 일환의 교육제도로 특별히 직업 계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등교육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기성 대학에 단과대학을 개설케 하여 운영하는 것이라 한다. 간단히 이해를 하면 가정 또는 개인적 사정으로 대학을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도의 취지를 볼 때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반대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들의 주장은,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 대학 등 같은 목적의 교육기관이 있는데도 기성대학에 두는 것은 중복이며, 이러한 대학들과 동일 시 되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화여자대학의 자존의 문제이고, 능력이나 자질이 검증되지 않는 학생들을 입학하게 되면 어렵게 입학한 자신들과 형평성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학교당국의 상업적 발상이란다.

학생들의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다. 학교 측의 상업적 발상이란 주장은 생각해 볼 과제이나 유사한 제도와 중복이나 형평성 제기, 학교의 명예실추운운은 공감하기가 어렵다. 그 배경에는 배타적 이기주의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학교 측의 상업적 발상도 솔직히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그들 학교는 오래 전부터 다른 대학교에 비교될 만큼의 상당한 국고보조를 받고 있고 그것으로 재학생과 교수들은 장학금, 연구비 등의 수혜를 받고 있다. 비판은 객관성을 확보할 때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아니다. 그들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규정지우고 있는 자기들의 권위의 실추 즉 이화여자대학이라는 상징의 손상을 우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 스스로 규정한 자부(自負)를 옹호하기 위하여 배타적 이기주의를 행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자세를 잘 못되었다 하지 않는다, 자존(自尊)을 지키고 이를 중히 여기는 것은 인간라면 가질 수 있는 보편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기적 배타주의가 발로라면 보편성의 범주에 두기 어렵다. 정의(正義)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세상이 대학을 상아탑(象牙塔)이라 하는 것이 이에 대한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은 학문 연마의 장을 넘어 전인적(全人的) 인격 형성을 구하는 기회의 공간으로 보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문의 연마와 병행하여야 할 것은 사회정의의 행동이다. 정의가 실종된 시공(時空)에서 쌓은 지식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그러한 지식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가 하면  타인들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인류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정의롭지 못한 세력들이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비안간적 모습들이 주조이고 그러한 곳에서 평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은 지성인(知性人)을 추구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지성(知性)의 사전적 어의는 “맹목적이거나 본능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적인 사고에 근거하여 그 상황에 적응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성질”이라 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지성인은 곧 정의로움의 바탕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라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상아탑의 주역이라면 지성인이 목표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의 양심과 지성을 대표하도록 자기를 가꾸고 단련하여야 한다.


오늘의 대학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학에 두어진 사회의 원래 기대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듯 대학생은 미래의 주역이자 희망이어야 하는 만큼 학문의 량(量)으로 자기도취에 빠지지 말고 전인적 인격자를 지향하여야 한다.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한다. 명문을 자처하는 대학교는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가치를 현실 상황에서 찾아야지 과거의 가치에 고착하여 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역사의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과거에 형성된 가치는 문명의 변천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어제의 선(善)이라 하여 항상 선일 수 없고, 어제에 세워진 권위도 오늘에 이르러서는 빛을 더할 수도 있지만 덜할 수도 잃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통을 자랑하는 모든 집단에게 말한다. 나보다 부족한 이웃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지 부끄럽거나 자존을 다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성인의 모습이 되고 그들의 전통을 더욱 빛나게 한다. 또한 전통은 그 집단 내부의 자부이자 로망일 뿐 외부에 강요할 권위로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

(♣2016.8.10.).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평가한다.

 

 

서울시는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이른바 “청년수당”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 시책을 발표했는데 발표 2주 만에 6300명이 지원했다고 한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만 19~3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를 하자면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정부 측 주무관서인 복지부는 이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어 이 정책의 실행여부는 아직은 미지수다.
서울시가 이러한 시책을 시행하려는 것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청년실업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증좌로 시책의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따지기 이전에 그 발상에 우선 성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의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하여 마땅한 해소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럴 만큼 지금 우리 사회는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만큼 심각하고도 긴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냉정을 찾아 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정책이 과연 온당한가에는 의문이 든다. 물론 그 시행에 일정한 기준을 두겠지만 어떻든 무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보편 가치관으로 수긍이 어렵고 그 시책의 성공적 결과에 대한 기대도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색을 하고 반대를 하는 이유도 그런 점에서 이해가 된다.

 


국가의 모든 정책의 수립은 그것의 시행으로 이뤄낼 수 있는 공익적 성과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국가정책 시행은 예산이 수반되고 그것은 모두 국민들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목표는 공익성에 두고 있지만 그 성과가 추상적인 사업은 정부의 정책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특별한 사안에 따른 불가피한 시행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글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이런 유형, 즉 목표치가 불분명하거나 성과가 추상적인 정책 사업은 대개 인기영합적인 사업들이 많다. 선거를 앞두거나 그러한 공약으로 권력을 쟁취한 세력들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가 그것으로 결과는 하나같이 공익성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고 낭비 질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정책시행 과오는 특히 복지정책에서 많이 보인다. 정책의 특성상 국민들에게 기대치를 심어주게 됨으로 그 정책 시행주체에 대한 지지로 연결될 수 있어 선거를 앞둔 국가 권력자들이 선호하고 그래서 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시의 ‘청년수당 장첵’도 그런 범주에 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확고하게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도 어렵다.
우선 이 정책이 가진 외관(外觀)이 그렇다. 정책의 모양도 그런가 하면 시기도 의심을 가질만한 하다. 더욱 짙은 혐의는 그 대상이 국민 구성에서 가장 비판적이라 할 수 있는 청년층인데서 찾을 수 있다. 필자의 과민함일지 모르지만 이들 정책 대상 세대는 감정이입(感情移入)이 풍부하고 그래서 타 세대에 비해 사회 여론 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권력을 지향하는 세력은 이런 세대의 동향에 민감하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이른바 ‘청년수당’을 어떻게 보는가? 지금까지의 논조를 볼 때 필자는 이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를 지지한다. 그런 정책이 반갑고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상황으로,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현상극복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촉구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비판적 부언(附言)을 단 것은 정책의 행태나 시기를 감안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모처럼 마련된 요긴한 정책이 무력화 될까 우려되는데 따른 당부를 더하고자 함이다. 솔직히 이 정책은 인기 영합적이라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다. 포퓰리즘 냄새가 짙고 그래서 일반 다중(多衆)의 비판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의 행태와 시기 특히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시행주체가 누구인가는 의혹을 둘만한 충분한 요건이 된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은 중요한 과제이므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시점 등을 두고 오해를 이야기 하지만 이는 ‘나무는 보면서 숲을 못 보는 격이다’ 청년실업 문제의 방안강구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긴급하고도 긴요한 국가적 현안이 아닌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與)든 야(野)든 정치권은 말할 것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열외(列外)가 되지 않아야 한다.
비교를 위한 접근이 논쟁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정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그것의 효용성이나 실용성에 가치를 둘 수 있다. 예정된 총 소요 예산(90억원)은 국회의원들의 예산에 비교할 때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크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잡비 예산에 비하여도 작은 금액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는 국가위기 극복의 한 일환에서 조명되어야 할 만큼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 정치권은 활발한 정책 대결모습을 보일 것이고 따라서 권력 지향세력에 의한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들이 남발할 것이다. 그들의 공약 중에서 아마 청년 실업해소는 중요한 공약이 될 것이 분명하고 그 비중도 높을 것이므로 백가쟁명(百家爭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이 정책은 선제적이라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작년(2015년)부터 준비하여 일 년 여에 이르는 시간에 걸쳐 검토되어 그 내용과 방향 등이 상당 수준의 과학적 결과를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임기응변적으로 남발되는 다른 이들의 정책과는 차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견(豫見)컨데, 내년 정치판도에서 청년실업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따라서 정치권은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이 분명하다. 
정책 주체인 서울시 당국자에게 당부한다. 그대들은 당면한 시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목표를 향해 진군하기 바란다.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어려운 사안이고 비판에 더해 반대조차 심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하는 국민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용기를 가져주기 바란다. 진정한 애국자는 국가가 위기를 만났을 때 목숨조차 바친다는 각오로 임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에 따라 최선을 다하라. 심각한 청년실업 사태인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위대하고 성스럽기조차 하다. 진정한 나라사랑 모습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임무를 담당하는 것에서 빛을 발한다.(♣2016.7.24.)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안 된다.



남북 간 관계는 이제 경색(梗塞)이라는 표현조차 쓸 수 없을 정도의 경지가 되어 버렸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쓰는 외교라는 단어가 불필요한 것은 물론 서로를 타도의 대상으로 공공연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이렇게 오늘과 같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을 만들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양쪽의 정치지도자들이 그들이다.

남북문제는 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 양 정부RK 중요하고도 첨예한 국가과제로서 받아들여 필요한 정책으로 마주하면서 여러 시도를 전개하였으며 그 도정에 위기도 있었지만 희망적 진전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들은 그 시작의 의미나 도중의 희망성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과정은 항상 부정적인 결과로만 이어졌다. 그렇듯 남북문제는 시대적 필요에 따른 양측의 건설적이고 희망적이었던 진행의 경우에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이유로 시작 때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로 서로 탓을 하면서 끝을 내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이다.

왜 이와 같은 진행이 되는가의 이유는 자명하다. 그들의 매뉴얼에는 두 체제의 공존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수사에다 미사여구조차 남발되던 그들의 대화마당에 진실이 없는 것이다. 달리 설명을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 서로의 속내이고 따라서 애초부터 결론이 있을 수 없음을 알면서 만나는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행태는 지난 시간에 서로의 체제 다지기에 유익한 과정이 되었고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생산성이 평가되면서 서로는 빤한 결론을 두어놓고도 대화라는 기만책으로 양쪽 국민들을 우롱하였다. 이 주장은 물론 북쪽에 대하여는 신뢰성 문제의 제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쪽은 분명한 사실임을 여러 방면에서 동의를 구할 수 있고 필자세대들은 경험으로 만난 바 있다. 

지난 일을 들쳐가면서 양비론적 비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태로던 현상을 바꾸는 장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의 전개는 남북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천추의 한이 될 불행한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럴 만큼 현재에 전개되는 시간은 두 당사자에게는 엄중하고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을 아주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하고자 하는 이야길 해보자. 지금과 같은 남북문제를 풀려면 그 진전에 남쪽의 노력이 먼저 제기되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남과 북은 규모의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한 균형은 평범한 방법으로는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규모의 차이가 있는 두 객체가 조화하려면 한쪽의 대승적 양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규모를 가진 남쪽에서 있어야 한다.  



물론 공식은 단순하지만 그것의 현실적용이 쉽지 않다. 이기적 가치질서에 길들여진 남쪽에서 공론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있다하여 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남쪽은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인만큼 변화는 발전적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질서를 인정하고 있기에 이를 행동하자는 것이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만들려면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남북이 조화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양 체제의 규모 때문인데 그것의 갭(gap) 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그래서 해소의 방법도 다르다. 북측이 대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엇박자를 내는 것이나 남쪽은 자본주의적 가치질서로만 바라보려 한다. 그래서 결과는 항상 파행이다. 다시 말하면 북쪽은 규모가 다른 현실 인정은 곧 패배라 보고 이를 극복하고자 비대칭전략을 지향하는 것이다. 북한의 비대칭 무기들이 그것이고 그 중심에 핵(核)이 있다. 

필자의 단견일지 몰라도 북한의 핵은 이러한 질서가 바탕이다. 이 주장의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을 원치 않는다. 다만 현재의 남북 간 긴장 완화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 현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말하고자 함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남쪽 정부는 필요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있고 더욱이 미국을 끌어들임으로 그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외·내부적 사정으로 국지 도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시위하는 전쟁은 하지 못할 것이다. 핵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완전한 담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패배이자 곧 종국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대북 강경기조 일변도로 끊임없이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평소보다 잦은 군사훈련을 하는가 하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군과의 합동작전도 빈번하게 한다. 국민을 안심시킨다는 명분인데 이는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어떤 결과에도 전쟁이라는 상황을 원치 않음을 알아야 한다. 

최근 정부의 북한의 황강 댐 수공(水攻) 위협 거론도 국민들의 신뢰 밖이다. 장마 때인데도 북한이 물을 가두고 있는 것은 남한에 수공을 하고자 함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수공을 통하여 북한이 남한에 줄 수 있는 피해는 그러한 행위로 그들이 받게 될 국제적 비난에 비하면 그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오랜 가뭄 뒤 끝이고 장마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 방류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

그렇듯, 정부는 북한과 관계하여서는 강경책 일색이다. 더욱이 미국을 끌어들여 긴장도를 더욱 고조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북한 핵무기 대한 방어 목적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는 사드(Thh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미군과 합의한 것이 그것이다. 참으로 슬프고 두렵기조차 하다. 북한이 한계상황으로 받아들여 그에 따른 행동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려 덤벼드는 것은 동서양의 평범한 교훈이다. 사드 배치 절대 안 된다. 그 결정 물려야 한다!(♣2016.7.9.)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주민 설명회 단상(斷想)


<6월2일 가산32번지일대 도시경관 용역보고회가 열리고 있다.-금천구청 홈페이지?




정부나 지자체를 비롯하여 공기업 등에 의한 주민 설명회를 자주 접한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보게 되는 현상으로 암울한 독재정권 체제에서 살면서 숱한 비민주적 행태를 경험했던 필자세대에게는 여러 감회를 갖게 한다. 그럴 만큼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에로의 진전모습을 활발하게 보여주어 기대를 가지게 한다.

주민설명회는, 그렇듯 직접 민주주의의 한 모습으로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크고 다양하다. 우선 국민주권을 생각게 한다.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규정의 현장을 실감케 하는 것도 그것이다. 또한 공동체적 관점 즉 공동선의 의미를 함께 생각게 하는 장이 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동선의 가치를 일깨우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주민 설명회의 원래 목적은 국가 등이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행위들을 직·간접적 관계를 가진 주민과의 교통을 통하여 더 나은 시행을 하고자 함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 등의 시행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은 물론 준비된 안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건설적 과정이다. 

그런데 이런 원리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상당수의 주민설명회는 준비된 안(정책)의 시행에서 민주주의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절차로 운영되는 것이 있는 등 본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그 시행의 공동체적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있을 수 있는 반대를 합리(合理)를 내세워 민주성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경우다. 즉 소수의 반대가 있지만 다수의 지지가 있으므로 준비된 안으로 결정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유념해야 하는 것은 합리라 하여 민주성을 항상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진행을 모두 잘못되었다고 몰아버릴 수는 없다. 그것이 최선은 못되더라도 차선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진행이 처음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였는가 이고 더 큰 문제는 진행 중에 문제를 만났다고 하여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 버리는 것이다. 산에다 나무 심기가 본래 방향인데 결론에 이르서는 나무심기는 잊어버리고 집을 지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그런 것이다. 비유가 좀 그렇지만 신념을 가지고 주민설명회관심 깊게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수긍이 될 것이다. 

여기서 유의하고 넘어갈 게 있다. 그것은 주민설명회에서의 오류는 주최 측의 무능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 반대 측인 주민들의 책임도 결코 그에 못지않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주민설명회의 비정상은 참여한 주민들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당초 논((畓)을 만들고자 만든 안(案)이 주민들에 의해 밭((田)이 만들어 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 그런 경우다. 물론 결과가 잘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아니다. 본질이 무시되거나 바뀌는 것은 허구(虛構)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양비론적(兩非論的) 비판은 마치 주민설명회 무용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을 경계한다.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즉 필자는 그것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강조어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공동체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이 보다 더 좋은 진행은 아직 보지 못했다. 


본론을 말한다. 주민설명회는 아주 중요환 과제이다. 그것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케 하는 아주 필요한 과제이고 따라서 이의 건전한 진행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진행은 개선되어야 하고 그것을 하려면 필요한 동의가 양측에서 함께 있어야 한다.

먼저 주최 측의 자세다. 공동체적 필요가 있는 과제이나 주민 동의가 필요한 과제라면  그것의 난이도(難易度)에 구애되지 말고 소신껏 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하기 위한 과정에서 전개 될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이 지켜지도록 범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진행을 하여야 한다. 시간적 문제 등 난제를 만났다고 해서 본질이 훼손되는 타협을 한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났다. 설득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처음부터 그에 따른 분명한 대책을 세워서 결과를 구해낼 각오로 진행하여야 하고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은 참여하는 주민의 자세다. 주장은 활발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되 어디까지나 합리적 접근이여야 한다. 이러한 자세로 목적하는 바를 구해낸다면 그것은 괄목할만한 가치를 가지는 민주주의의 실현의 한 모습이 된다. 비록 결과가 기대 밖이라 해도 그러한 과정으로 구해낸 것이라면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는 평가 대상이 된다. 민주적 과정으로 구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억지나 비합리적 방법으로 일정한 결과를 얻어내었다면 그것의 내용이나 규모가 어떠하던 그것은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그러한 환경을 가진 사회라면 민주주의 발전은 더딜 것이다. 


사실, 주민설명회에서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주최 측의 비합리도 있지만 그 상대 즉 주민들의 비합리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점이다. 편 가르기기도 보수적 편견도 아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Fact)이다. 사람들에게 주민설명회를 말하면, 주최 측의 무리나 무능보다는 주민들의 비민주적 억지나 비합법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오늘도 어디선가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을게고 그곳에서는 갖가지의 비합리가 생산되고 있을게다. 그렇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상하다. 우리 사회의 주민설명회의 단면이다. 그런 주민설명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론이 나온다. 비합리적인데다 생산적 가치도 만나기 어려운 그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 성장의 한 과정이라는 자기 인지(認知)다. 그렇듯 아직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미성숙이고 이의 발전을 위해 주민설명회는 계속되어야 한다. 비록 비 건설적인 모습이 있을지라도....(♣ 2016.06.10.)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개혁(改革)이라는 과제



최근 우리 사회의 큰 화두(話頭)는 개혁이다. 크게는 정부 특히 국가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와 그에 버금하는 국회에서는 주 과제로 보아도 좋을 정도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런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기업에서도 강도에 차이가 있지만 여러 형태로 거론되고 있다. 개혁이 이렇듯 중심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는 개혁해야 할 대상이 많다는 게다. 

왜 개혁이 요구되는가는 오늘 우리사회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진 이들이라면 별 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만큼 많은 분야에서 고치거나 새로운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은 특히 국가경영 시스템에서 더욱 그런 것 같다, 

그러나 개혁이 필요하다 해서 그 대상처가 온통 비정상이나 혼돈의 늪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꼭 고쳐야 될 원초적 문제를 가진 것도 있고, 고치면 더 나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제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오늘에서는 고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 그런 상황 곧 개혁 필요성 대두임을 이야기 하고자 함이다. 다시 말하면 개혁을 거론한다 하여 그 대상들을 모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개혁의 필요성은 곧 상황변화의 요구이고 그것은 긍정성에의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보편 인식들이 현실로 나타날 확률이 아직은 매우 낮은 것이 오늘 우리사회의 현상이다. 


하고싶은 이야기를 꺼내고자 서론을 길게도 늘어놓았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 권력 상층부에서 거론하는 개혁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작은 권력에서의 개혁이다. 전자 즉 상층부의 그것은 실체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그것은 보기가 쉽지 않다. 그로 인한 불편성이나 비효율의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작은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다. 변화는 요구되지만 실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꾸거나 고쳐야 할 이유 찾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작은 권력은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조직의 최 하부조직이고 그것은 순수 행정조직도 아닌 민간이 주체인 계급이다. 필자는 전호에서 이 계급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그에 따른 몇 가지 반응을 만나면서 이 대상에 대한 변화(개혁이란 말은 맞지 않다)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만큼 아주 중요한 이유를 보았기 때문이다.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이 이 문제의 제기를 부적절(illogicality)하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바꿔져야 할 이유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행정주체가 이를 바꾸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니 변화의 동기 마련이 어렵지 않겠는가?


변화가 요구되는 곳에서 그것의 전개가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개혁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 하여 문제 제기 자체를 불합리하다고보는 것은 역설적 불합리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거나 바꾸어야 할 책임자적 위치에서 그런 반응은 사리에도 맞지 않다.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방편을 마련하고 있는 공직자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개혁필요성의 대두에도 그것에의 접근이 잘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의 난이도나 파급효과에 따른 부작용 등 문제점 또는 개혁대상처의 이해(利害)문제 등이 이유인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고 그래서 그것의 지지부진은 이해(理解)의 범위 안이다. 그런데 파급효과나 부작용도 미미하거나 사실상 없는데도 그것을 기피하는가 하면 그 제기 자체를 불합리하다 보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그야말로 이러한 상황자체가 개혁의 과제가 아닐까! 통장제도의 변화 제기에 대하여 그것과 대면적인 관계에 있는 일선의 행정 담당관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갖게 된 소회(所懷)다.


그들의 생각은 예상을 했듯이 단호하고도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되지도 않겠지만 할 이유가 없는 낭비적 발상’ 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표현을 그렇듯 쉽게(?) 할까? 앞에서 언급을 한 바 있듯이 작은 일이고 그래서 누구도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 사안(事案)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밖에서 반응은 다르다. 필자를 아는 사람이라며 만나기를 청해 만났더니 이 문제제기(통·반장 제도에 대한 재고)에 공감을 표하면서 성원과 격려까지 보탠다. 이런 경우를 하루걸러 만날 정도로 며칠간 분주했다. 어떤 이는 마치 자신의 주장인 것처럼 침을 튀기면서 그 당위를 열변(熱辯)한다. 자찬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지적은 객관성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 


사실 필자는 처음에는 이 문제 제기를 원론적인 수준이라 스스로 규정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는 곧 소극적임을 알게 되면서 부끄럽기조차 했다. 필요한 문제를 지적해놓고도 스스로 가치 격하를 하였다는 자탄(自嘆)을 하게 이르렀으니 말이다. 가치를 가늠하는 자신의 능력에 한심한 마음조차 든다. 


개혁을 추진한다면 그것의 접근 난이도의 경중(輕重)이나 파급효과의 대소(大小)에 관계없이 접근해야 하고 그래야만 개혁이란 의미를 충족하게 된다. 작은 사안이고 그래서 관심도 낮다고 그것의 현재에 요구되는 객관적인 개선 요구가 경시 또는 무시되는 사회라면 그러한 사회에서 올바른 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까? 


개혁이라는 과제는 그 단어가 표양하는 문리(文理)가 중요시 되어야 한다. 개혁을 한다면 경중 대소를 기준해서는 안 되고 또한 파급에 따른 부작용이나 반작용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그것들이 고려되는 것은 타협(妥協)이다. 타협은 민주주의적 한 방법이기는 하나 역시 타협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개혁은 개혁(改革)이어야 한다.(♣2016.5.26.)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통·반장제도(이하 ‘통장제도’라 표현한다)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행태로는 이룰 수 있는 행정성과는 한정적인가 하면 설치취지조차도 모호하다. 즉 이 제도는 지금과 행정행태가 다른 시대에 마련되었고 행정환경이 상당히 변화하였는데도 과거의 기조(基調)에서 운영되는데 따른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제도는 행정에서 민(民)이 경시되던 시절에 설치된 관 주도형 기구로 공무원의 보조적 역할이 주 임무인데 그것이 별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통장의 임무가 공무원의 보조라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행정에서 민과 관은 상호관계인 만큼 협조적 유대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선후(先後), 주종(主從)의 위치는 상황에 따른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는 현재의 환경에서는 이 도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있다. 즉 관은 항상 선(先)과 주(主)고 민은 상대적인 것이 그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주민공동체가 행정의 한 축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것은 법체계로 보장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른바 민·관 협치 행정시대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비롯한 주민 참여에 의한 각종 행정행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고 있고 그 시행효과도 속속 들어나고 있다. 서울시가 일선 동 주민 센터를 복지센터 화를 지향하고는 “찾아가는 동 주민 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 행정체제로의 돌입도 그런 유형이다.

서울시는 일선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통장을 포함한 직능단체의 자원들을 구성원으로 포함하는가 하면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구성(분과위 설치)을 하는 등 주민조직의 체계화로 확대된 공무원 조직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참여행정의 제도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인데 구시대적 유물에 다름 아닌 통장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은 행정중복이자 자원과 예산 낭비로 시대흐름의 역행이다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통장 직무를 본다. 1.반장 반원 지도, 2.행정시책 홍보, 3.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 파악, 통·반적부 관리, 4.각종시설 확인, 5.새마을사업추진 협조, 6.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전시홍보 및 주민 계도,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의해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등 크게 분류해서 아홉 가지이고 세분하면 열두 가지를 넘고 9번 째 단서에 의해 더 증가할 수도 있다. 대단한 량이고 중요한 행정사무도 포함되어 있다. 현행 통장 체계에서 과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묻기 이전에 과연 현재의 행정환경에서 이런 임무들이 모두 필요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전업주부가 다수인 통장체계에서 말이다.

최근 통장제도와 관련한 연구를 본적이 있는데, 통장은 주민 대표 기구로 행정홍보와 주민여론 주도 기대를 둘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어떤 관점인지 모르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주민 대표성을 동의할 수 없다. 그 선임에 민주성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장은 공모방법이지만 정보접근 문제로 실효성이 부족하고 따라서 주민 센터 관계자(공무원이나 주민권력)의 간섭 개재 여지를 가진다. 여론 주도 의견도 마찬가지다. 구성배경과 신분(전업주부들이 많다) 그리고 개인 역량을 볼 때 그렇다. 솔직히 여론 오도나 왜곡이 없으면 다행이다. 이러한 주장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지만 일선 동 주민 센터 근무경력이 오래 된 공무원이라면 쉽게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이 제도와 상관하여 유의하여 살필 것은, 거주환경이나 행정환경의 변화 이를테면 대단위 아파트단지 형성으로 주민에 의한 자체 행정기능 확보,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민원 등 행정서비스 접근의 편리와 다양화, 동 주민 센터의 복지센터 화에 따른 공무원 증원 등의 사유로 통장기능은 축소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빠르고 다양하고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론이 길었다.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의 제도를 살펴보지 않았으므로 필자가 거주하는 금천구의 사정을 주로 하여 살펴본다. 마을의 주민들에게 물었다. ‘통장제도가 있는 것을 아는가?’, ‘내가 사는 주소지 관할의 통장이 누구인지 아는가?’, ‘통장의 역할에 공감을 하는가?’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은 50%를 상회한다. 그런데 둘째 질문의 답은 10%가 체 안 되고, 셋째 질문은 절망적(?)이다. 우리 고장의 통장제도의 현 주소다. 표본은 필자 주거와 가까운 이웃 60인 정도로 하였는데 표본 수를 두고 객관성을 시비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비판을 했으니 의견을 말해보자. 통장제도는 제고되어야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으로 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한계가 있고 그런 사정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효율성 문제가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주민대표성이다. 주민 대표성이 없는 기구가 민·관 협치 행정 수행의 참여는 불합리하고 성과의 기대도 어렵다. 분명히 말하지만,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주민대표성은 결코 기대할 수 없고 주민자치 행정의 지향도 어렵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최근 확대 개편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계다. 이 두 기구는 주민대표라는 성격에서는 같은 입장이자 중복이다. 기능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이 또한 중복이다. 다시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대표성 문제가 있고 그 구성에서 볼 때 통장제도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 기구, 즉 주민자치위원회는 합의적 구성체(committee)로 복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단독기구인 통장의 단점들을 확실하게 보완할 수 있다.

결론을 말한다. 현 통장제도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병합하는 것으로 발전적 해체를 하도록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의 구성으로 통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행정낭비를 줄이고 예산 효율도 기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양 체제의 주민기구 존치는 행정의 중복은 물론 마찰의 소지조차 없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주민대표성은 물론 공동체적 공감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유념해야 하는 것은 현대행정에서 주민 공동체의 공감은 아주 중요하다.(♣2016.5.11)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4·13 총선그리고 4·19혁명



제 20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났다. 모두들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 그러니까 그간 양당체제를 이끌고 있는 제 1야당이 승리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선거 결과의 외형의 한 단면일 뿐 본 모습이 아니다. 결과부터 말하면 선거에 임한 정치세력은 모두 패배를 했고 승리를 한 주역은 국민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이 주장에 동의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결과는 정치세력들이 지향한 방향이 아닌 국민들의 지향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국민들은 정치세력들의 기대를 거부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정치세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것도 아주 명료하게 제시해 준 것이 이번 선거의 결과다.

4·13선거를 이렇게 보는 것은 그 선거의 결과가 냉정하고도 이성적(理性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필자만의 감각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선택이 과거의 선거행태와 차별 점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과거 선거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던 지역성의 의미가 옅어졌는가 하면 그 결과도 주목할 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에 설득력을 갖게 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 곳은 다름 아닌 금천구의 선거행태이다. 이곳의 행태 즉 투표결과는 모든 선거권자와 정치권력 지향자들이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번 선거는 물론 앞으로의 모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자세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선거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말미에 보다 다시 살피고자 한다. 그것의 시사(示唆)점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다.

이번 선거가 여러 유형으로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던 무렵 4·19를 만난 것은 이 선거에 내재한 현상들과 조화되어 묘한 여운을 던진다. 그 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그것을 지지하는 수단인 선거라는 장에서 이 나라 국민에게는 영원한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현대사를 본다.

문화민족인 우리나라가 가까운 시기에 우리보다 못한 이웃 민족에게 지배당한 슬프고도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이는 당시 국가 즉 조선왕조 국가권력의 무능으로 인하였다. 그 왕조의 선 역사에는 세종대왕을 위시하여 장영실, 율곡, 퇴계 선생에 더하여 나라를 구한 이충무공 그리고 조선 후대의 정조대왕과 다산(茶山) 선생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로 하여 문명이 진보하고 문화국가로서 찬란히 빛을 내었지만 후대에 이르러 허망하게도 나라를 빼앗겼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당시 국가권력의 무능이고 그것은 그 시대에 마련된 정치권력 생성환경이 원인이다. 결과적으로 민초(民草)들의 고통의 시간은 일상사가 되었고 그것은 현대에까지 연장되었다.

연합국의 승리로 일제의 강압에서 해방된 기쁨도 잠깐 이 땅의 민초들은 민주주의를 들먹이며 나타난 새 권력에 의해 다시 고통의 시간을 맞았고 그것은 어쩌면 타민족의 지배 때보다도 더 괴로운 시련의 시간이었다. 조선조 600년은 인간의 보편성이 경시된 시간이고, 일제 35년은 민족자존이 부인된 시간이었다면 동족에 의한 12년은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무능과 부패한 조선 왕조를 포함한 일제 강점기 과정에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선각자들의 희생적 활동이 있었으나 하늘은 이 민족에게 고통 감내(堪耐)만 요구할 뿐이었다. 마침내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서방국가들에 의해 해방을 맞았지만 그것도 잠시 이 땅은 다시 암흑의 시간이 시작되었으니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더러는 선각자라 칭송하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수장으로 하는 정치권력의 등장이다. 4․19혁명은 이러한 긴 시간의 민족의 악몽을 단절하는, 진리찾기의 신호탄 이다. 

이승만 정권은 해방 후 이른바 해방정국 3년이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후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발췌개헌(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비정상적 방법으로 집권을 연장하였고, 그것도 시간이 차자 헌법의 중임제한규정을 고쳐 영구집권 바탕을 만들었으며(3선 개헌), 이를 공고히 하려고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자인 부통령조차 그들 세력으로 하고자 관권 선거에 더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했는데 이것이 3․15 부정선거(1960년)이고, 이에 국민들이 저항한 것이 4․19혁명 곧 시민혁명이다. 

선거를 이야기하면서 4․19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선택된 선거의 역사를 알고, 그것이 인간다운 사회를 형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가를 이해하고자 함이다. 그렇게 이 땅에는 선거로 인하여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화두를 갖게 하는 동기가 된다.

선거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 이번 선거는 이런 점에서 여러 시사점을 주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항후 선거방향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정치권력이 국민을 경시하거나 오만해 질 때 이번과 같은 양상이 된다는 것을 정치권력 지향자는 물론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이 함께 이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의미를 가진다.. 

여당이 참패한 것은 설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가 하면 제1 야당도 마찬가지다. 숫자는 인간의 말초를 자극할 수 있지만 마음을 흔드는 요인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것 즉 숫자에는 그 생성 배경이 되는 상황별로 내재한 논리가 있고 4·13 금천구의 선거결과가 그에 대한 설명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선거의 승자는 오로지 국민이다.

관심을 가진 이들은 금천구의 투표결과, 즉 숫자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가지겠지만 그것은 향후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의 한 유형이다. 그런 점에서 금천구의 선거권 자를 포함한 구민들은 자부를 가져도 좋다. 단 사족(蛇足)을 붙이면, 투표율이 지금보다 높아야 한다. 재삼 말하지만 숫자는 그것의 많고 적음으로 논리를 갖게 되는데 긍정과 부정도 그 현상의 하나이다. 여기서 긍정은 많은 것이고 부정은 그 반대다. 금천구의 이번 선거결과는 교훈이 되지만 부족함도 있다.(♣2016.04.21.)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장제모 칼럼]  4·13 총선 그리고 4·19혁명


제 20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났다. 모두들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 그러니까 그간 양당체제를 이끌고 있는 제 1야당이 승리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선거 결과의 외형의 한 단면일 뿐 본 모습이 아니다. 결과부터 말하면 선거에 임한 정치세력은 모두 패배를 했고 승리를 한 주역은 국민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이 주장에 동의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결과는 정치세력들이 지향한 방향이 아닌 국민들의 지향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국민들은 정치세력들의 기대를 거부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정치세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것도 아주 명료하게 제시해 준 것이 이번 선거의 결과다.

4·13선거를 이렇게 보는 것은 그 선거의 결과가 냉정하고도 이성적(理性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필자만의 감각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선택이 과거의 선거행태와 차별 점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과거 선거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던 지역성의 의미가 옅어졌는가 하면 그 결과도 주목할 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에 설득력을 갖게 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 곳은 다름 아닌 금천구의 선거행태이다. 이곳의 행태 즉 투표결과는 모든 선거권자와 정치권력 지향자들이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번 선거는 물론 앞으로의 모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자세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선거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말미에 보다 다시 살피고자 한다. 그것의 시사(示唆)점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다.

이번 선거가 여러 유형으로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던 무렵 4·19를 만난 것은 이 선거에 내재한 현상들과 조화되어 묘한 여운을 던진다. 그 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그것을 지지하는 수단인 선거라는 장에서 이 나라 국민에게는 영원한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현대사를 본다.

문화민족인 우리나라가 가까운 시기에 우리보다 못한 이웃 민족에게 지배당한 슬프고도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이는 당시 국가 즉 조선왕조 국가권력의 무능으로 인하였다. 그 왕조의 선 역사에는 세종대왕을 위시하여 장영실, 율곡, 퇴계 선생에 더하여 나라를 구한 이충무공 그리고 조선 후대의 정조대왕과 다산(茶山) 선생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로 하여 문명이 진보하고 문화국가로서 찬란히 빛을 내었지만 후대에 이르러 허망하게도 나라를 빼앗겼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당시 국가권력의 무능이고 그것은 그 시대에 마련된 정치권력 생성환경이 원인이다. 결과적으로 민초(民草)들의 고통의 시간은 일상사가 되었고 그것은 현대에까지 연장되었다.

연합국의 승리로 일제의 강압에서 해방된 기쁨도 잠깐 이 땅의 민초들은 민주주의를 들먹이며 나타난 새 권력에 의해 다시 고통의 시간을 맞았고 그것은 어쩌면 타민족의 지배 때보다도 더 괴로운 시련의 시간이었다. 조선조 600년은 인간의 보편성이 경시된 시간이고, 일제 35년은 민족자존이 부인된 시간이었다면 동족에 의한 12년은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무능과 부패한 조선 왕조를 포함한 일제 강점기 과정에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선각자들의 희생적 활동이 있었으나 하늘은 이 민족에게 고통 감내(堪耐)만 요구할 뿐이었다. 마침내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서방국가들에 의해 해방을 맞았지만 그것도 잠시 이 땅은 다시 암흑의 시간이 시작되었으니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더러는 선각자라 칭송하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수장으로 하는 정치권력의 등장이다. 4․19혁명은 이러한 긴 시간의 민족의 악몽을 단절하는, 진리찾기의 신호탄 이다. 

이승만 정권은 해방 후 이른바 해방정국 3년이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후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발췌개헌(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비정상적 방법으로 집권을 연장하였고, 그것도 시간이 차자 헌법의 중임제한규정을 고쳐 영구집권 바탕을 만들었으며(3선 개헌), 이를 공고히 하려고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자인 부통령조차 그들 세력으로 하고자 관권 선거에 더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했는데 이것이 3․15 부정선거(1960년)이고, 이에 국민들이 저항한 것이 4․19혁명 곧 시민혁명이다. 

선거를 이야기하면서 4․19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선택된 선거의 역사를 알고, 그것이 인간다운 사회를 형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가를 이해하고자 함이다. 그렇게 이 땅에는 선거로 인하여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화두를 갖게 하는 동기가 된다.

선거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 이번 선거는 이런 점에서 여러 시사점을 주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항후 선거방향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정치권력이 국민을 경시하거나 오만해 질 때 이번과 같은 양상이 된다는 것을 정치권력 지향자는 물론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이 함께 이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의미를 가진다.. 

여당이 참패한 것은 설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가 하면 제1 야당도 마찬가지다. 숫자는 인간의 말초를 자극할 수 있지만 마음을 흔드는 요인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것 즉 숫자에는 그 생성 배경이 되는 상황별로 내재한 논리가 있고 4·13 금천구의 선거결과가 그에 대한 설명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선거의 승자는 오로지 국민이다.

관심을 가진 이들은 금천구의 투표결과, 즉 숫자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가지겠지만 그것은 향후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의 한 유형이다. 그런 점에서 금천구의 선거권 자를 포함한 구민들은 자부를 가져도 좋다. 단 사족(蛇足)을 붙이면, 투표율이 지금보다 높아야 한다. 재삼 말하지만 숫자는 그것의 많고 적음으로 논리를 갖게 되는데 긍정과 부정도 그 현상의 하나이다. 여기서 긍정은 많은 것이고 부정은 그 반대다. 금천구의 이번 선거결과는 교훈이 되지만 부족함도 있다.(♣2016.04.21.)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복지를 생각한다



금천구청에서 한 주민이 방화를 하는 등 난동을 일으켰다는 보도를 보았다. 기초수급자 자격 상실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 하는데 연유를 살피기 전에 이런 과격행위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따라서 자제되어야 한다. 아무리 딱한 사정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공동체적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근간에 이르러 민원인에 의한 위와 유사한 과격행동 등 비정상적 행위들을 보도를 통해 자주 접한다. 민주주의의 신장에 따른 시민의식의 신장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러한 모습은 어떤 상황에서든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더욱이 민주주의운운은 가당치 않다. 민주주의란 나와 남을 귀중한 존재로서 함께 인정해야 하는 원리가 아닌가!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게 있다 이런 상황, 즉 과격한 행위의 민원제기를 전적으로 현재의 법제도에 구속되어 살피는 것과 같은 경직적 접근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그것은 또한 역설적이지만 민주주의적 자세도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은 감정을 가진 동물로 항상 상식의 틀 안에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닌 것이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과격한 행위라도 용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있게 된 동기에 대한 사회정의차원의 이해는 있어야 하고 사회는 이를 살펴보아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행정의 수행에는 그런 목적의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실 민생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모두가 넉넉하게 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이를 국가가 챙겨야 하는데 예산 등 사정이 이를 지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 우리사회가 과거에 비해 월등하다 할 복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정책에서 우선으로 두고 있지만 아직은 그것이 취지하는 본질을 만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럴 만큼 우리사회는 아직도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많고 그 양태(樣態)도 다양하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은 그래서 있는가 보다


냉정히 살펴 볼 때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상당한 진전을 하였다. 물론 이는 어려웠던 과거를 경험한 세대들의 견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 이 땅의 지난 시간은 복지를 이야기할 형편이 못 되었고 그래서 힘든 삶을 영위하여온 세대들이 있고, 그런 상황이 현재에까지 연장되고 있는 층도 적지 않다. 현재의 복지제도가 이런 대상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가 앞에서 본 사태를 이해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기초수급자 제도는 글자그대로 기초생활의 보장 즉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고 그로서 자기 삶을 스스로 개선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국가가 보살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우리나라 보다 잘 사는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원을 현재적 가치로만 살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 제도를 기초로 하여 스스로 자기 삶을 개선할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형편이 나은 이웃과 비교하면서 제도를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폄하하는 층이 있다는 점이다. 


일반론이겠지만,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하지만 자기 삶의 개선이 가능한 사정인데도 노력은 하지 않고 국가에 의존하려는 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두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책무는 정말 어려운 계층의 삶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우선이여야 한다. 사람의 생활은 가변적이라 지원필요 계층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이 제도를 두는 것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처여야 하지 한번 결정한  대상에 대한 항구적 지원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의 금천구의 사태를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는가 하면 다른 면에서도 살피고자 한다. 우선 수급자 자격의 소멸을 본다. 이는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른 결정일 것이고 따라서 이를 결정한 행정조치를 잘못이라 해서는 안 된다.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 다른 면에서 본다. 현재에 적용하는 기준이 합리적인가, 즉 이 제도 설치의 본래 목적 부합여부 이다. 기준이란 정형(定型)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것이 목적에 부합하는 완전성을 갖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수급대상자가 노령자일 경우 부양자인 자녀의 소득이 기준 이하였는데 이것이 초과되면 탈락하게 된다. 문제는 그 자녀들이 피부양자를 돌보기는커녕 인연조차 끊고 살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이런 사정을 상정하여 대안적 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완전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듯 우리의 법제도 중에는 아직도 결함을 가진 것이 없지 않다. 이번 금천구청의 사건은 이런 사정으로 살펴야 할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국가의 제도가 국민의 삶과 관련한 가변적 상황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것은 어렵다는데 동의한다. 그러함에도 하고 싶은 말은 적어도 사람의 기초적 삶과 관련한 제도에서는 제2, 제3의 방편을 두어야 한다. 그것이 복지정책의 존재 이유이다.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이 엄격한 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 잘하는 것은 그 기준이 취지하는 본래 목적을 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어려운 과제이나 이를 유념해야 한다. 그것이 참 복지 행정이다.

(♣2015.02.26)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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