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정과 비리,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현역 금천구 구의회 부의장이 알선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 한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으로 아직 범죄자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현역 구의회 부의장이라는 신분에도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사무실과 집에 대한 압수 수색까지 당한 것을 보면 그 혐의는 매우 짙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구민의 입장에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실망감도 크다. 며칠 전에는 전직 합참의장이 재직 중 뇌물 수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현역 국회의원 2인이 역시 뇌물수수죄가 확정이 되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공직자에 의한 부정 비리 뉴스는 날이 새기가 무섭게 들리니 가히 공직자 부정비리 공화국 소리를 들을 만도하다.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흔한 범죄유형인 것은 무슨 까닭일까? 우선 공직자로 나선 사람들의 품성과 자질문제로 지적할 수 있겠지만 모두를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게 중에는 선한 품성과 존경할만한 자질을 갖춘 분들도 많기 때문이다. 무엇이, 누가 이런 이들조차 범죄자의 길로 들게 하였을까? 그 답은 우리 사회의 구조에서 찾을 수가 있다. 쉽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물질 만능 풍조에 매몰된 지 오래 되었다.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할 말 이지만 이 땅의 권력자와 가진 자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만한 수가 얼마나 될까하는 의문은 필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그들 중 상당수의 권력과 부(富)는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신성한 땀으로 이룬 결실이기보다는 위선과 기만 등 부정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슬픈 것은 이 땅의 상당수의 재산가들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는  그것을 무기로 온갖 부정적 가치를 만듦으로 오늘과 같은 가치 혼돈의 사회가 되게 하였다는 점이다. 그들로 인해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판조차 난장판이 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더욱이 이들의 부는 세습되면서 부모 자식 간, 형제자매 간의 볼썽사나운 재산 싸움까지 벌이고 있어 우리 사회의 선량한 풍속조차 해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여러 경로들을 통해 설득력을 가진다. 그전에도 종종 있었고 최근에도 이른바 특정 재벌의 형제간 재산싸움이 빅-뉴스가 되었듯이 그들의 부정적인 면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은 오래 전 부터이다.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의 경우 그 자손들에 의한 재산싸움은 대를 이어 3세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것과 같이, 이 땅의 재벌들 중에 과연 온전한 이가 있는지 궁금한 것은 필자만이 아닌 보통사람들이 함께 가진 의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부자가 되는 것은 선(善)이고 가난 한 것은 악(惡)으로 정의되고, “부자가 되라”는 말은 덕담(德談)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세론(世論)은 사람에 따라 공감도가 다를 수도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렇듯 우리 사회는 부(富)는 평가를 하면서 가난은 아름답게 보려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보통사람(?)들은 어떠한가. 부자들의 돈벌이를 추잡한 작태(作態)라고 질타할 만큼 도덕적인가는 함께 생각해볼 과제다. 다시 말하면 양식(良識)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은 오늘의 우리 사회의 가치는 무엇이고, 나는 어떠한가를 자문(自問)해 보자는 것이다.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이기는 것”이 곧 선(善)인 것이 오늘의 사회 가치이고 그러한 흐름에 자신이 합류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식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세금은 안 내거나 숨겨서 적게 내는 것이 지혜이고, 이익이 된다면 상대가 누구이고 어떤 일이든 상관 않는가 하면, 도움이 안 되거나 손해가 된다면 그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이든 외면하는 것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닌가를 되돌아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는 불의(不義)한데다 무능하기까지 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통치로 인해 형성된 구조, 즉 비민주적이고 불합리가 만연한 사회구조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상기에 이르도록 그것을 자기 가치영역에서 씻어내지 못한다면 스스로 양식을 가진 자의 대열에서 비켜서야 한다. 과거의 기조, 곧 잘못된 가치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는 이야기이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면서 과거와 같은 무지막지한 비리나 부정은 사라지고 있지만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이나 시·구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선 공직자는 그들을 선택하는 국민의 수가 많아야 자리를 얻고 또 연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 데도 왜 표를 깍는 행위를 할까? 이유는 간명하다. 그들은 투표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자기 어필을 최고 가치로 삼고는 그것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국민들은 이런 자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권력이 있는 곳에 이권이 있게 마련이고 이를 구하려 국민들은 공직자를 유혹하고, 공직자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거래라 판단되면 마다하지 않음으로 마침내 부정과 비리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의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된 생태계이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번 금천구의회 부의장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놔두지 않는다.”는, 역사에서 보았던 세태(世態)의 한 단면처럼 그도 여러 유혹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그 유혹들은 보안이 된다는 자기 판단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지 모른다. 그를 이해하자거나 변명해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그를 선출한 주민이라면 공직자의 선출에 임함에 가졌던 자기의 가치를 생각해보라는 말을 하고자 함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생태계는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데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 위생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고, 생각이 건전하다면 불건전한 자들을 만날 일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곧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선거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2015.12.24.)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장제모칼럼]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당부


19대 국회가 정기일정을 모두 마쳤다. 국민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들의 마지막 정기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 국회의 존재를 다시 생각게 한다. 국회시스템의 비정상은 어제 오늘에 제기된 것이 아닌 만큼 탓을 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자극을 줄 수 없고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국민들에게도 카타르시스가 되지 못한다. 그렇듯 오늘 우리 국회는 민주주의 산물인 의회주의의 의미를 손상시키고 있다. 



문제 제기를 위하여 우리 국회시스템을 살펴본다. 살펴야 할 게 워낙 많으므로 지난 시간의 국회는 두고 지금, 곧 제 19대 국회의 마지막 장면을 보자. 그들도 자기들의 행적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는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무려 114개의 법안을 무더기로 상정하고는 이를 불과 3시간여 만에 처리했다. 참 대단들 하다. 114개의 법안이 어떤 내용들인가를 굳이 살피지 않더라도 그 수의 법안들을 불과 3시간 만에 처리한 것은 과히 초인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시간을 따져 보니 한 개의 법안을 단 1분 50초 만에 처리하였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려면 그 제안에서부터 의결에 이르기 까지 갖추고 지켜야 할 절차가 있고 그것은 그들에 의해 제정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1분 50초 만에 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면서 진행 할 수 있었겠는가! 국회는 법률을 만들면서 그들 스스로 법률을 위배하거나 법률이 취지하는 바를 경시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국가 규범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영역의 외국인에게까지 구속력을 갖는 국법(國法)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그런 권위를 가지는 국법인 만큼 어떤 내용의 법이든지 제정은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완성이 되어야 비로소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공신력을 가지지 못한 법률의 권위가 어떠했는가는 암울한 군사독재 시대를 살았던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오늘 우리 국회의 저열(低劣)한 모습은 두말할 것 없이 국회 구성원 즉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들의 책임이다. 그들 중에는 직분에 충실하고 도덕성도 갖춘 분이 없지 않지만 그 공동체의 실체가 아름답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그들의 모습은 감추어질 수밖에 없다.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과거는 잘 몰라도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이 많다.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학식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역량도 상당한 분도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이른바 선량(選良)이다. 그런 자원들의 구성체인 국회가 왜 국민의 질책 대상이 되어 있을까? 


다시 말하지만 국회의 오늘과 같은 모습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다. 그들은 보통시민과는 차별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런 신분에 맞갖지 못한 행동으로 오히려 보통시민들보다 격이 낮은 모습조차 보였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갖게 되는 권리는 양껏 향유하면서 부과된 임무는 게을리 하는가 하면 그 권리를 앞세워 탈법이나 범법조차 한 사례들이 그런 것이다.


국회의원들을 질책하는 데 반론을 펼 시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들을 선출한 국민들도 그들의 비정상 행위에 대한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그들을 물질우선의 가치에 빠지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도덕적 해이(解弛)로 조차 몰아갔기 때문이다, 사례를 들면, 우리 고장으로 지하철이 지나야 하고, 그 역(驛)은 우리 마을에 있어야 하는가 하면, 쓰레기 소각장이나 납골당 같은 혐오시설이나 장애인, 노인 요양소와 같은 기피(?)시설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또 있다. 우리 고장의 그린벨트는 가급적 많이 풀고 건축물의 용적 율은 최대화하고 건폐율(建蔽率)은 최소화하도록 정치력(?)의 발휘를 요구하였고 그 성과정도로 능력 잣대질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이런 주민들의 욕구에 충실하고자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심조차 덮어버리게 하여 오늘과 같은 우리 국회의 모습이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이 있다하여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과오를 관대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는 국가공동체적 권위가 주어진데 따른 사실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 과오를 따질 때 인과(因果)를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그들을 그렇게 몰아간 행위자들인 시민들도 책임을 비켜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다. 좀 과한 예가 되겠지만, 국회의원이 범죄자라면 그들을 그렇게 몰아간 시민들은 교사자보다 더한 공동정범(共同正犯)의 지위다. 결론을 하면 둘 다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다. 


내년 4월이면 제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기회를 맞게 된다. 누구를 뽑아야 하는 것은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 곧 시민들의 선택이고 그것은 권리다.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이 있음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지난 시간처럼 자기 의지대로 뽑아 놓고는 나중에 질타를 해대는 위선적인 모습을 재연해서는 안 된다. 통속적이고 진부한 지적이지만 학연이나 지연, 친분 등이 선택의 표지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면밀히 살피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것은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일인 만큼 가치를 둘 수 있다.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이 없다하여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점이다. 그것은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는 것은 삶의 지혜이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은 국사(國事)를 고민하고 대안을 만드는 임무자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마을 일은 기초자치 의원에게, 고장의 일은 광역자치의원에게 요구하고 ,국회의원에게는 오로지 국가를 위한 비전 제시를 요구하자.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택이 지혜롭고 그래서 결과가 아름답기를 기대한다.(♣2015.12.11)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길고양이 등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이 가끔 언론 매체에 보이더니 드디어 온 국민이 경악할 사건이 터졌다.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를 돌보던 주부가 누군가 던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고의에 의한 사건이라고는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정황을 살 필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비정한 우리사회 이웃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난다.


내가 싫은 것을 남이 하면 화가 나는 것은 인간들의 보편적 모습이다. 이런 일들로 이웃 간의 갈등이 있게 되고 그것이 발전되어 폭력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를 보도 등을 통해서 접하는 것이 그리 낯설지 않은 것이 요즘의 세태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그래서 갈등이 일고 다툼으로 발전되는, 바야흐로 다양성으로 인한 갈등의 사회가 오늘의 우리 사회이다.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이는 것은 서로 다름(異)을 인정하지 않음이 중요한 이유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이도 동의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을 때 반감을 갖고 그것을 행동함으로 갈등이 일고 다툼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의 ‘캣맘 사건’을 볼 필요가 있다. 즉, 나는 길고양이가 싫은데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는가 하면 집까지 만들어 주는 데 화가 나고 그 화를 행동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사람을 죽이고자 돌을 던진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길고양이를 챙겨주던 한 평범한 주부가 그로 인해 사망을 했다는 사실이다. 


사람이 죽게 된 이번 사건을 그러나 이런 논리에서 조명하는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고 따라서 유사한 사태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유(思惟)하는 인간에게 싫고 좋아함의 공식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좋다고 항상 좋아하지 않고 싫다고 영원히 싫어하지도 않는다. 변화무쌍한 감정을 소유한 동물이 사람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반려(伴侶)동물이라는 단어가 회자되더니 이제는 어린아이들까지도 그 말뜻을 알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사람들의 생활에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이 어느덧 함께 사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의 삶에 이러한 동물들이 반려자가 될 수 있음은 인류의 오랜 역사이고 따라서 그것을 따지는 것은 새삼스런 일이다. 그러함에도 반려동물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캣맘 사건’을 제대로 살피는 자세이다.


사람들 중에는 유난히 개나 고양이 등 이른바 반려동물을 좋아하여 같은 취향의 사람들에게 조차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면 값비싼 장식으로 동물을 치장하거나 사람들이 보는데도 지나치다 할 정도의 애정표현을 하는 등의 행위가 그런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평소 반려동물에 대한 반감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저항감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되는가하면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혐오감을 갖게까지 한다. 


그런가 하면 유난히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서워서 그러거나 그들이 내는 소리들이 싫어서 그런 경우 또는 본능적으로 동물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캣맘’과 같은 사람은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심한 경우에는 혐오(嫌惡) 대상이 된다. 더욱이 싫어하는 모습들의 반복, 예를 들어 듣기 싫은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밤마다 듣게 되면 그런 환경을 만든 자에게는 혐오를 넘어 증오의 감정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은 그런 상황에서 조명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 장에서의 문제의 본질은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이다. 그가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선의적인 행동을 했는데도 그것이 이유가 되어 공격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겪는 저간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상적 결과, 즉 사람을 죽게 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이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런 사태는 재발될 수 있는 점이다. 그럴 만큼 우리사회에서 반려동물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수위도 상승하고 있다. 더욱이 세상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그로써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사건들이 하루가 멀게 일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은 그런 현상의 원인이 될 개연성을 풍부히 가진다.


주변에 반려동물을 가지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바야흐로 인간의 행복추구 욕구라는 명제로 이는 인간 삶의 질의 한 우월적 표지인양 오해되기기 조차 한다. 이에 편승하여 동물애호 인식도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소요되고 있다. 문명화 과정의 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를 아름답게만 볼 수 없다. 그 곳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층 간의 간격을 사실화함으로 일수 있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반려동물에 포함하기는 좀 그렇지만 길고양이도 이런 범주에 들게 됨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캣맘 사건’은 좀 특이하지만 그런 사회상의 한 한 단면이다, 필자의 집 근처에도 길고양이들을 쉽게 볼 수 있고 가끔이지만 발정기에 이른 길고양이들의 음산한 울음소리로 밤잠을 설칠 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손녀는 길고양이가 꿈에 보여 무섭다며 공포에 질린 모습조차 보인다. 이런 현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동물애호를 앞세워 이해만 요구하는 것은 안일한 발상이다.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캣맘 사건’은 반면교사다  (♣2015.10.14)1)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하

고 있으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61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가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바야흐로 고령화 사회로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사회란 인구 중 노인의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라의 경제사정 호전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 현상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없다. 노인 비율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런 사회는 생산성 문제에다 노인복지예산 수요조차 늘어 국가살림에 주름살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이라 당사자인 노인들은 자신의 장수(長壽)가 미안하기조차 하다. 이래저래 고령 사회는 걱정이 많다.

그러나 고령사회는 사회의 선(善) 흐름으로 받아들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생애의 긴 시간을 가정과 사회에 봉사하며 쌓은 연륜이고 이제 그 뒤 끝에서 보람을 보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사회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노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국가의 자랑이지 경계하여야 할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고령사회가 되는 것은 노인들의 책임이 아니지 않는가?

나라의 경제사정이 나아지면서 노인복지제도가 활발하다. 기초생활의 보장은 물론 건강부문도 향상되고 있으며 문화생활의 기회도 넓어지는 등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볼 수 있다. 바람직하고 아름답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 포인트는 한계를 가진다. 여러모로 노인들을 챙기고 있지만 아직도 채워야 할 공간들이 많다. 예를 들면 가족 관련 법령의 경직적 운영으로 열악한 삶에도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 밖에 있는 노인들이 있는가 하면, 물질적 지원도 완전하지 않은데다 정서적 어려움에 방치된 노인들도 있는 것이 그런 사례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당국이 알고 있고 개선점을 찾고 있지만 아직은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챙겨야 할 사각지역은 여러 부문에 산재한다.  

사각지대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까운 곳에서 노인들의 불만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경로당 운영행태이다. 경로당은 우리사회가 풍요해 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아름다운 사회공동체적한 모습으로, 갈 곳이 마땅하지 않거나 생활 속의 삶이 고단한 노인들이 즐거움이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긍정성으로 마을 곳곳에 경로당을 열어 노인들의 욕구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운영에 문제점을 가진 곳이 많다. 경로당은 그 공간이 위치한 주변의 노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른 자치구는 살펴보지 못해 알 수 없지만 금천구에는 이런 경로당, 즉 주변에 사는 노인들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로당들이 있고 그런 현상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는데도 경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은 구청 당국자들도 알고 있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고들 한다. 참으로 딱하다.

경로당은 가고 싶은 노인들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는 아파트 단지와 같은 사적 영역의 곳은 적용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곳도 오는 이웃노인들을 못 오게 하는 야박함은 우리 미풍양속에 어긋난다 할 것이데 하물며 공공시설인 경로당에 가고 싶은 노인들을 못 오게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경로당을 선점한 노인들이 뒤에 오는 노인들을 못 오게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공간이 비좁아 사람들이 많으면 모두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으로는 경로당의 설치의미를 살릴 수가 없다. 노인들이 무료함을 달래고 위로와 평안을 구하고자 오는 곳에서 따돌림에 다름 아닌 소외를 맞게 되니 그렇다. 못 오게 하는 선점 노인들을 비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을 그대로 두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 우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취지에 어긋난다. 자유민주주의 공동체에서 지켜야 하는 핵심가치는 형평성이다. 국민들은 사회적 신분에 불구하고 법과 제도 밖에서 차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가는 이를 챙겨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다. 비정상을 해소하려면 경로당의 수를 늘려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관련된 것을 그대로 두는 것도 문제다, 방법이아 전문가들의 몫이겠지만, 공공 경로당의 경우 순환제로 하면 어떨까 싶다. 즉 시간(오전, 오후)과 요일을 나누어 지역(통, 반)을 할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공공 공간을 활용하여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론 이는 근본적 해결방안은 아니지만 현재의 비정상을 완화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을 때 해결방안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대안은 “나눔”이다. 내 몫을 조금씩 내 놓으면 수혜 대상이 늘게 된다. 발상을 바꾸면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해결책을 만날 수 있다. 

차제에 경로당 문화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로당의 이미지는 단순하다. 노인들이 모여서 장기나 바둑을 두고 화투치기로 무료함을 달래는 곳 정도다. 그것이 좋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보다 건강한 곳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다. 유의할 것은, 이런 문화는 현재와 같은 배타적 모습이 있게 하는 원인이 된다. 경로당 붙박이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살펴보면, 경로당 이용 노인들은 아침에 가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수가 많고 결과적으로 특정 소수가 독점함으로 공급 부족현상을 초래한다.

경로당에 노인들을 위한 정서적 신체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한다. 취미나 건장증진에 더해 일자리면 금상첨화다.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가는 전문가의 몫이다. 다만 첨언을 하면 “나눔”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나눔은 우리민족의 미풍양속으로 그로써 공동체가 화합한 역사들이 있다. 그리고 노인들을 사회적 약자로 두기 이전에 사회의 원로로서 역할을 주문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노인들은 몸소 나눔 실천 동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신설되는 경로당이 있다고 한다. 이곳은 “나눔”을 볼 수 있는 경로당이기를 기대한다.(♣2015.09.21)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하

고 있으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정부의 연륜이 쌓이면서 ‘주민을 앞세우는 제도나 정책’들이 경쟁하듯 하다. 일찍부터 행정 동 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라 불리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기구가 운영되고, ‘주민감사청구제도’등이 보이더니 멏 년 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한 유형인 ‘주민참여 주거재생 사업’에다 ‘찾아가는 주민 센터’까지 등장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사정은 어떤지 몰라도 서울시는 이런 점이 아주 활발한 것 같다. 주민, 곧 국민이 주인인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니 이러한 현상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일 뿐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그들만의 잔치”라는 표현들도 회자(膾炙)되고 있어 그것들이 본래 취지하는 바의 달성에 의문이 들게 한다. ‘주민’을 앞세우지만 아직은 소수의 주민들만 참여하는 제한적인 행태가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다수의 주민들은 이러한 제도나 정책을 아예 모르거나 알고는 있지만 그 구조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관심이 덜하다. 주민을 앞세우면서도 아직은 친주민적인 시행이 되지 못하는 것이 ‘주민을 앞세우는 제도나 정책’의 현주소이다. 

지방정부들이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른바 ‘주민 정책’을 표방하는 현재의 제도나 정책들이 잘못되었다거나 실패했다는 지적이 아니다. 현재의 모습들에 국가정책으로는 아직은 부족한 면도 보이고 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함으로 그것이 본래 취지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접근은 ‘주민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 곧 주민이 국가 공동체의 주체임을 자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듯, ‘주민을 내세우는 제도나 정책’들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을 정체(政體)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그 표지(標識)인 민주주의의 실현이 목적이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금천구는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도 앞선 기초 자치구 중의 하나이고 특히 2011년부터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전국의 자치구 중에서 앞서 시행한 자치구군(群)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구정(區政) 시현이라는 찬사를 붙여도 괜찮을 정도다. 비록 액수는 적지만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된 행태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금천구가 앞서 시행한 것이다. 이러한 찬사는, 그러나 지금은 좀 거북하다. 처음 시행과 그 운영은 평가할 만 했지만 그 후의 진행이 이 제도가 취지하는 바에 부합한다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천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와 연계하여 서울시의 제도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금천구는 이 제도 도입 초기(2011년) 자체예산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였고, 비록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제도가 취지하는 바에 가까웠다. 그러나 2013년 서울시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산하 자치구들이 참여하면서 취지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2014년(2015년 예산)에 이르러서는 이 제도가 존치를 생각해야 할 경지에 이르렀다. 기초자치구간의 담합으로 서울시가 의도한 주민참여예산 시행취지가 훼손되었는가 하면 ‘주민 참여’ 의의도 실종되었다. 기초자치구의 공무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주민을 앞세운 예산획득 경쟁 장(場)이 되었기 때문이다. 금천구를 포함한 다른 자치구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접근을 하였고, 서울시가 빌미를 만든 것이다. 

2015년의 시행(2016 예산편성)에서는 서울시의 자각(自覺)으로 작년과 같은 기초자치단체간의 담합은 감소하였으나 주민을 앞세운 기초자치구 공무원들의 예산 획득전략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각종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의 선정가능성이 있는 자기 구의 숙원사업들을 주민을 앞세워 경쟁하듯 ‘예산획득 작전’을 수행한 것이다. 이런 현상, 즉 공무원이 주민과 연합(?)하여 예산획득을 위한 활동을 잘못이라 할 수만은 없다. 기왕에 마련된 제도인 만큼 가능한데로 상급 기관의 예산을 많이 가져와 예산부족을 채움으로 민원 해결 등 당면과제를 풀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합리적(合理的)이다 할 수는 없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취지하는 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설치 목적은, 그 동안 권리 밖인 예산 편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 눈높이에서 필요욕구를 충족케 함으로 시․구정(市․區政) 참여의의를 구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이라 이해한다.  

문제는 또 있다. 이런 절차로 확보된 예산 내용이 그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이번 예산(2016년)으로 금천구의 서울시 접수금액은 총 58건 2,158,925천원이고 부서검토에 의한 조정액은 1,980,050천원으로 금액으로 볼 때 서울시 25개 구 중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실적(?)이라 한다. 그러나 상당부분이 건설, 수리(修理), 물품구입과 같은 하드웨어분야로 이는 이 제도 설치취지에 부합하는 모습이 아니다. 건설 등 하드웨어는 가급적 기본예산을 주(主)로 하고 주민제안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프트웨어 쪽이 많은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각종 정보를 가진 자치구 공무원이 참여를 주도한데 따른 결과이다.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예산 비전문가적 시각일지 모르지만 이 제도의 설치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국가의 예산정책 수립은 국가경영이라는 큰 틀 아래서 각 분야를 균형 있게 조화하고 이러한 구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운영 구조와 방향이 마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러한 조화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일 것이다. 차제에 서울시는 물론 금천구를 포함한 다른 자치구들은 그간에 보인 불합리를 반복하지 않기를 주문한다.

문제가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 제도가 가지는 긍정성을 살려 개선을 통하여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대로(大路)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주민, 곧 국민들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형(原型)이고, 그것을 제도로 마련하고 바르게 시행하는 국가가 곧 선진국의 모습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포함한 ‘주민을 앞세우는 정책’들을 더욱 발전시켜 기왕에 마련된 관련 정책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그래서 이 땅에 한 걸음 더 나아간 민주주의가 시현(示現)되기를 기대한다.(♣2015.09.08) 

장제모




서울에는 시계(市界)를 따라 서울외곽을 잇는, 8개 코스로 명명된 총 연장 152.7Km의 둘레길이 있다. 이 중 7곳은 서울시계를 이루는 산들을 연결하고 있어 등반(登攀)과 산책을 겸할 수 있고 나머지 1개 코스는 안양천을 따라 조성된 평지코스이다. 금천구는 이 중 제5 코스인 관악산 구간(12.7Km)과 제6코스인 안양천 구간(18Km)을 함께 두고 있어 다른 구에 비해 둘레길 접근 환경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관악산 구간을 살펴보면 이런 접근 환경의 장점은 의미를 잃는다. 금천구의 시작점인 석수역에서 접근하는 입구(시흥3동 시흥동 산 4번지, 천록빌라 인근)가 둘레길로 표현하기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비탈의 경사가 심해 건장한 사람들도 오르기 힘겨운가 하면 노면도 거칠어 주의를 게을리 하면 낙상사고를 만날 정도다. 

‘둘레길’의 사전적 의미는 “주거 인근이나 명소 등에 설치된 길”이라 한다. 여기서 ‘길’이란  보통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산책로로 이해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금천구의 서울 둘레길 관악산 코스의 입구는 노약자 등의 접근이 어려워 등산로이지 둘레길로 부르기에는 곤란한 곳이다. 서울시의 다른 코스의 둘레길의 사정은 어떨지 다녀보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유사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듯 서울시의 둘레길 중에는 그 명칭에 걸맞지 않은 곳들이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쪼개어 의욕적으로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함일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러한 사업시행은 긍정적 평가를 둘 수 있다 하지만 금천구 경우와 같은 불완전성이 있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뿐 아니라 오히려 역 평가를 만난다. 안일하고 전시성 정책시행에다 예산 낭비라는 질책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은 둘레길 열풍이 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등 대도시는 말할 것 없고 지방의 중소도시는 물론 한적한 섬마을에서조차 마치 경쟁하듯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일견 국가의 경제성장에 따른 대 국민 복지정책의 향상으로 자랑스럽게 볼 수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지금껏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지난 정권 때의 사대 강 개발 때 조성된 둘레길 중 효용성 비판이 있는 곳이 많은 것이 그런 사례이다.

둘레길 조성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경제수준에 걸맞게 국민건강 증진과 문화 창달을 위한 당국의 투자는 바람직하고 그런 일환에서 둘레길 조성 사업은 마땅한 곳을 찾아 더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시행은 그 사업이 취지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시행해야 함을 이야기 하고자 함이다.

다시 금천구의 둘레길로 눈을 돌려보자. 둘레길 초입의 열악함도 그렇지만 산 중턱에 길게 조성된 길에도 둘레길로 보기에는 구차한 곳이 많다. 가파른 경사를 두고 좁은 오솔길로 이어진 길은 건장한 성인도 추락 위험이 있는가 하면 심한 경사로에다 계단이 부실하여 낙상 위험이 있는 곳도 있다. 이런 사정은 과거 등산객들의 이용으로 생겨난 오솔길을 별다른 개선 없이 둘레길 표지만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12Km가 넘는 구간에 화장실이 한 곳도 없고 악천후를 만났을 때 피할 곳도 없다. 이용자의 한계가 있는 등산로의 경우라도 이런 사정이면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둘레길이니 참으로 딱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중에 반가운 소식을 접한다. 금천구 관내 관악산 둘레길 개선을 위한 예산이  2016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한 3억원 확보소식이 그것이다. 이 예산으로 얼마나 개선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열악한 사정이 일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데 금천구 주민으로서 기대를 가진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한 것인 만큼 그 시행 담보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당국이 방관하던 것을 주민이 찾아낸 것인 만큼 반드시 시행되기를 주문한다.

차제에 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둘레길 조성과 같은 친주민적 사업은 비용이 들더라도 수혜대상이 공동체적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특정계층만을 위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 즉 모든 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더하여 이러한 사업이 지역 간에 편차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가 시행한 주민편의 사업에서 특정 (기초)자치구가 우대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자치구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 서울둘레길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주민들도 둘레길 조성과 같은 정책시행에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준비기간에는 방관하고 있다가 완성이 된 후 이런저런 불평을 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니다. 관심을 두게 되면 건설적 시행을 통한 바람직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완공이 되면 이용에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국가가 예산을 들인 시설의 이용도가 빈약하면 시행당국은 위축되어 다른 발전적 정책시행 기대치가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왕성한 이용은 당국을 고무시켜 더 나은 정책개발을 자극하게 된다.  

서울 둘레길이 모든 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 명칭에 걸맞은 환경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노약자나 어린이는 물론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들도 즐겨 찾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환경의 조성은 당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2015.08.26)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하

고 있으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일천년 은행나무가 죽어가고 있다!



금천구는 옛 시흥군의 중심인 시흥읍(始興邑)을 포함한 부근 일대가 서울시에 포함된 행정권역이다. 면적으로는 과거 시흥군의 작은 일부이지만 그곳의 요지(要地)가 현재의 금천구인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이 고장 상징의 상당수가 현재의 금천구 관내에 있는데 그 중에는 수령 1000년(기록상으로는 830년 여)으로 회자(膾炙)되는, 주민들이 마을의 신령수(神靈樹)로 삼고 있는 은행나무가 그것도 한 그루도 아니고 세 그루나 있다. 장구한 세월을 이어온 이 고장 역사의 산 증인이자 자랑이다. 


그런데 이 은행나무가 고사(枯死) 직전에 있다. 세 그루 중 한 그루는 다소 덜하지만 두 그루는 육안으로도 그 생육상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이 나무들이 이런 모습이 될 것은 지금부터 십 수 년 전부터 예견되었다. 나무들의 주변 환경이 아주 고약하게 번천 하였기 때문이다. 나무들의 뿌리는 이곳을 흐르는 하천을 복개하면서 식물로서의 생육의 제한을 만났고, 주변 건물들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면서 또한 뿌리의 상당수가 난도질을 당했다. 그에 더하여 나무들 사이로 도로가 형성되면서 밤낮으로 자동차들이 매연을 뿜어대어 나무들은 숨 쉬기조차 어렵게 된 것이다.


전국에는 국가가 제도를 두어 관리하는 노거수(老巨樹), 노목(老木)들이 있으며 이곳의 은행나무도 그런 범주에서 서울시가 관리하고자 지정한 보호수이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운명이 된 것은 과연 이런 제도가 실효적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보호수란 글자 그대로 보호를 해야 할 나무이고 따라서 그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오늘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을 보면. 이곳 세 그루의 은행나무가 서울시 지정 보호수가 된 것은 1968년 7월이다. 지금부터 47년, 근 반세기 전이다. 당시 이곳을 흐르는 개천은 복개되지 않은 채 맑은 물이 흘렀고 또 지금과 같이 은행나무의 뿌리를 잘라야 하는, 나무의 아주 가까이에 자리하는 건물들도 주변에 없었다. 그런 시기에 보호수로 지정해 놓고도 오늘에 이르러 이렇게 나무들이 대형버스가 다니는 도로의 한 가운데와 가장자리에 있게 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은행나무 주변은 의미심장한 이 고장 역사적 사연이 있는 곳이다. 쇠락한 은행나무와 함께 도로 한가운데 처량하게 서있는 비석들이 말해주듯 조선왕조의 관아(官衙)가 있었고, 조선후기의 정조(正祖)가 부친(사도세자)의 능(陵)인 장릉 참배 도정의 숙박지인 시흥행궁도 있었다. 후기 조선의 현군(賢君)인 정조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도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임금이었기에 그의 행적에는 문화사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많은 것은 주지하는 바로 수원시에 마련된 그의 행궁이 오늘날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된 것이 그 설명이다. 그가 이곳에서도 머물면서 역사들을 엮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의미의 역사도 만나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봉건왕조에서는 생각할 수 없던 양민(良民)들의 정치적 욕구 분출, 즉 민주주의의 한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조선 말기 이 지역에서 양민들에 의한 국가에 대한 저항, 곧 ‘시흥민란’이 있었고 그 연루자들의 재판장이 이 곳 관아에 개설된 것이 그것이다, 이런 현장들은 그런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문화사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문화선진국들이 그들의 역사의 현장을 어떻게 보존 관리 하는가를 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다시 은행나무 이야기를 해보자. 서울시에 등록된 보호수는 216 그루(2014년 현재)이고 그 중 최고 수령은 830년으로 모두 은행나무이고 네(4) 그루가 있는데 그 중 세 그루가 이곳의 은행나무이다. (한 그루는 도봉구 방학동에 있다.) 즉 이곳의 세 그루 은행나무는 서울시 보호수 중 최고령 수목으로 그것만으로도 이 나무들의 보존가치는 중분하다.

자료에 의하면, 보호수란, 번식이나 풍치 보존이나 학술 참고를 위해서 보호하는 나무로. 즉 노목(老木)·거목(巨木)·희귀목(稀貴木) 중 보존 및 증식의 가치가 있는 명목(名木)·보목(寶木)·당산목(堂山木)·정자목(亭子木)·호안목(護岸木)·기형목(畸型木)·풍치목(風致木) 등을 말한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러한 나무들을 제도를 두어 챙기는 것은 그것의 현실적 가치에 더하여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취지가 이러한데도 서울시의 최고령 보호수인 이곳 은행나무가 퇴물처럼 방치되어 이제 운명을 다할 지경이니 이를 두고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이런 중에 한 가닥 희망을 걸만한 소식을 접한다. 은행나무가 소재한 행정 동인 시흥5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이곳 주민들로 조직된 문화단체인 (사)금천문화역사포럼이 협력하여 이 나무들의 보존 책을 마련하고자 여론 형성을 하고 있고, 이에 금천구청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상황으로 보아 이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에 기대를 두기가 어렵다. 그럴 만큼 나무들이 처한 환경이 열악하다. 다시 말하면 나무를 살리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럼에도 기대를 포기할 수가 없다. 역사는 상징이 있음으로 비로소 생동감을 가져 사람들을 자극하여 문화를 창출하고, 그것들은 건설적 변화를 일궈내어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문화자산의 보존을 국가의 자부심으로 삼아 가꾸고 행기는 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고장의 역사의 산 증인이자 자랑인 은행나무를 살리자! 이 활동의 전개는 곧 우리가 문화국가의 구성원임을 스스로 자부하는 자랑스럽고 건강한 행동이다.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다.(♣2015.07.23)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금천 문화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서울시민들에게 금천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곳 중의 하나인 것 같다. 구세(區勢)가 빈약한데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관심을 둘만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챙길만한 곳인 ‘가산디지털단지’가 있으나 ‘구로공단’이라는 과거의 그늘이 너무 짙어 이마저도 주(主)가 아닌 부(副)일 뿐이다. 

금천구의 약점은 다양하다. 우선 고등교육의 불모지다. 종합대학은커녕 단과대학이나 전문대학조차 없는데다 전통을 얹어 명성을 이야기할만한 고등학교나 중학교도 없으며, 젊은이들의 입에 오르내릴만한 경제적, 문화적 요소도 빈약하기 그지없다. 그런가 하면 그 흔한 종합병원도 없는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메르스(Mers)’ 사태에 이름이 거론되는 거점 병원도 없는 것과 같은, 역설(逆說)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렇듯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를 말할 때 금천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서울을 앞세우기가 민망하다.

물론, 서울시에는 금천구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못한 자치구조차 없지 않다. 그럼에도 금천의 현실을 두고 마치 차별받는 지역인양 이야기하는 것은 필자가 금천사람이라는 점에서 다분히 이기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과장을 보태면서까지 사실을 들추는 것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함이고, 그것은 금천의 변화를 구하고자 주민들을 자극하기 위함이다. 

금천구의 상대적 낙후는 국가의 제도가 만든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곳만의 사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현상을 문제 삼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상황인식이다. 현상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려 노력하기보다는 기회가 되면 떠나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그 마을공동체는 희망을 만나기 어렵다.

구청은 이러한 현상의 타개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은 부분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유사한 사정인 다른 자치구는 물론 사정이 나은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로 평가대상이 못 된다. 다시 말하면, 현상극복을 하려면 다른 곳과 차별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른 곳과 차별이 되는 정책의 정의는 의외로 간단하다.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금천의 자원(資源)을 알려주고 그것을 생활로 연결하게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지역의 자원을 이해하는 것은 그 자원의 활용에 흥미를 갖게 하여 가치창출의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 

금천이 보유한 자원은 솔직히 다른 곳과 차별을 둘만한 것이 많지 않다. 대개의 자치구들의 자원 환경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의 측면에서 보면 사정은 다르다. 문화는 그 지역의 역사가 배경이 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들이 일궈낸 삶의 모습들이라 나름의 특색을 가지는데 금천은 그런 면에서는 다른 곳과 차별이 될 수 있는 장구한 역사가 숨 쉬고 있는 고장이다.

금천은 멀리 원 삼국시대부터의 역사 기록을 가진 고장이다. 고구려 때의 행정지명인 ‘잉벌노현(仍伐奴縣)’ 기록에다 현실적 물증(物證)인 신라 산성(山城)인 호암산성이 있고 인근에는 선조들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여러 유적들이 있다. 조선 건국설화에 얽힌 호압사(虎壓寺)와 석구상(石狗像)과 한우물이 그것이다. 그런가 하면 마을에는 보다 구체적인 삶의 흔적들이 사실이나 기록으로 남아있다. 수령(樹齡) 천년을 말하는 세 그루의 은행나무가 고단한 자세지만 지금껏 주민과 함께 숨 쉬고 있고, 조선 전기의 재상(宰相)인 강희맹(姜希孟)의 농사 행적에다 조선 후기 임금 정조(正祖)의 사부곡(師父曲)의 한 현장인 시흥행궁 스토리를 만날 수 있다. 그에 더하여 근대사와 현대사적 기록들로 흥미를 가지게 한다. 민족 자주(自主)와 민주주의를 조명할 수 있는 ‘시흥민란’, ‘녹동서원’과 ‘단군전(檀君殿)’ 스토리가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경제사와 사회상을 살필 수 있는 가리봉 수출(3)공단과 시흥동 계곡(시흥2동)의 서울도심 이주민의 애환(哀歡) 등 현대사이야기거리도 있다. 이러한 역사들은 확실한 가치를 가진 문화소재들이다. 이들을 공연프로그램화하고 문화 콘텐츠(Contents)로 활용한다면 다른 곳과의 차별모습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찾아보면 이 밖의 다른 영역에서도 지역발전 동력을 구할 수 있는 소재들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주민들이 지역자원에 대한 관심도이다. 당국은 물론 금천의 유력자들은 이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곳 특유의 문화자원의 활용은 금천이 앉고 있는 현상극복 계기를 마련하는 강력한 에너지 원(源)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자는 것, 곧 금천 문화 프로젝트(Project)의 추진 제안이다. 마침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역의 발전을 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를 통한 성공사례들도 보이고 있다.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여 우리 마을, 금천이 문화도시로 거듭나게 함으로 주민들이 금천의 주민임에 자부를 갖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2015.06.25)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하며 있으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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