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축제 그리고 약속



가을이 되니 마을마다 축제로 떠들썩하다. 마을마다 축제들이 열리고 있는 것은 주민 공동체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니 좋은 현상이다. 축제란 그것이 펼쳐지는 공간의 사람들이 함께 기릴 희망을 펼치는 시간인데 막상 그것이 끝난 뒤 그런 의미를 퇴색시킬만한 유감스러운 일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인간들의 삶이 그렇듯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항상 만족할 수는 없는가 보다.


행사의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행사 뒤끝에 행사주최자들이 서운함을 넘어 화가 날 정도의 경우가 있다. 행사의 진행에 차질이 있는 등 문제가 있어서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주최자의 책임이니 주체들이 서운은 하겠지만 화를 낼 사정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주최자의 책임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 마을 축제가 기대했던 효과가 감하는 것은 물론 축제가 의도했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도 있다. 축제를 통해 기대했던 효과 이를테면 관중과 함께 가꾸고자 했던 희망의 메시지가  축소되거나 모호해지기조차 하는 것이 그런 경우다. . 


마을에서 축제를 열게 되면 그 마을을 관장하는 행정책임자나 그런 위치 또는 영향력을 가진 직분에 게신 분들 즉 구·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등 이른바 지역의 지도자들을 초청한다. 통상의 질서이기는 하지만 잔치에는 손님들이 와야 하고 이왕에 마련된 기회라면 공동체의 공통적 기대나 다짐과 같은 것들을 이런 분들과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축제와 같은 행사에서 준비되는 이런 순서는 의례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목표 달성 추진 효과를 구하기 위해서도 그 효용성은 인정된다. 마을의 일은 민과 관이 함께 할 때 성과를 거두기가 용이하고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축제의 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살피는 한편 그것 또는 그것과 어울리는 마을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다음 순서를 마련기도 한다. 이러한 지향은 축제의 의의를 분명히 한다. 

물론 이런 축제라 해서 주민들이 선출한 행정 책임자 등을 꼭 초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의미를 두는 것은 주민에 대한 예우 때문이다. 그들은 주민들에 의해 직분을 부여받았으니 주민잔치에는 당연히 그들이 나와야 하고 주최 측은 이러한 질서를 수행해야 알 책임을 가진다. 주민들이 선출한 지도자들인 만큼 주민이 주인인 마을 축제에 그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펑크를 내는 경우가 있다. 솔직히 그들이 없다하여 마을 축제가 축소되거나 의미를 잃는다 하기는 그렇지만 오기로 한 그들이 오지 않으면 김이 빠지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더욱이 이들의 참석을 미리 주민들에게 약속을 해 두었다면 더욱 그렇다. 주민들은 그런 질서를 당연하게 여기는 데 그들이 불참을 하면 주민들이 서운해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신감조차 가진다. 심할 경우 그들에 대한 반감조차 가지게 되어 향후의 유사한 행사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스케줄이 많으므로 시간을 두어 통지를 하고 다시 참석 확인을 한 후 행사 진행순서를 만들어 공식행사 순서로 준비를 하는 것이 상례다. 그런 경과를 가졌는데도 통고도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주최 측을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 축제에 참여하는 주민들 곧 자신을 선출한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런 모습들은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어떻든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야 있겠지만 어떤 사정에도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은 주민이 지워준 지도자로의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사정을 알려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평범한 사람도 비난을 받아야 하는데 하물며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다면 여간 실망스럽지 않겠는가!. 


별것 아닌 일,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일을 두고 법석을 떤다고 핀잔을 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런 질서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고 따라서 논쟁을 사양한다. 약속이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데 그것을 가볍게 보는 자와의 논쟁은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약속을 절대적이라 말하지 않는다. 더 급한 일 등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생활이다. 그렇듯 사람이 하는 것이라 불변의 원리에 묶지 않는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사람에 의해 경영되는 세상사이기 때문이다. 다만 약속의  존중이 아름다운 것은 불변의 원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마을 축제는 미래 약속의 장이고 그것은 즐거움에 더하여 희망을 전제로 할 때 의의를 가진다. 함께 하는 이들 모두가 중요한 구성원이어야 하는 이유도 그래서 제기된다. 따라서 시행 주체이던 초청인이던 단순 참여자이던 그 지위나 역할에 관계없이 참가한 모든 이는 그 장으로 만들어진 약속의 무거움을 동의해야 한다. 그런 한편 마을 축제는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의 시간이어야 하지만 보다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하는 것은 소통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즐거움은 함께 공감할 때 의미를 갖게 되고, 그곳에 같이 하지 않는 이들과도 소통이 확대될 때 그 축제의 의미는 더욱 빛날 것이다.


소통이 부족한 축제에도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것은 완전한 즐거움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즐거움이란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고 이들 모두가 공감할 때 비로소 완전한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가 함께 하는 장에서의 약속의 무거움을 유념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 필요하다.(♣2018.11.07) 





시흥3동에 거주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다


가을이 왔다




2018년 여름은 정말 더웠다. 계절이 여름이니 더운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당연하다는 말에 저항이 들 정도로 정말 무더운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그 힘든 시간이 끝나고 있다. 참으로 계절의 순환은 신비롭기만 하다. 감동이 따로 없다. 

여름이 한창이던 여느 시간의 아침 가을을 느끼게 하는 싸한 바람을 맞으면 한편은 반가우면서도 다시 한 해가 저물고 그래서 모진 겨울이 온다는 사실에 공연히 우울해 지던 지난 시간의 기억들이 있었는데 이번 여름 뒤끝에는 그런 생각은 사치로조차 여겨진다. 그렇듯 이번 여름은 견디기 어려운 시간의 연속이었다. 

여름이 끝난다는 것은 가을이 옴을 말한다. 가을은 한 해의 결실을 보는 시간이라는 기대에다 계절 특유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에 더하여 낭만도 갖게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반갑고 또 희망을 두고 싶은 가을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가을은 여느 가을과는 다른 시간이 기대된다. 우선은 혹독했던 여름의 고통이 끝나는 데 대한 안도감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맞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라 감동이라 할 것은 못 된다. 이 가을이 반갑고 또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평화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이다. 그 기대가 너무 커 온 몸을 전율케 하기 조차 한다. 한 민족이자 역사와 문화를 같이하는 한반도의 남과 북이 그간에 두었던 미움과 증오의 시간을 접고 화해와 소통의 시간을 만들고 있고 그것을 이제 평화라는 이름으로 갈무리를 하는 시간이 이 가을에 마련되고 있으니 어찌 감동이라 하지 않겠는가!

이해 벽두 남과 북의 정상이 얼어붙은 땅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파격적인 만남을 가졌고, 이어 열린 평창올림픽에서 남과 북은 한 개의 상징인 한반도기를 들고 보란 듯이 세계를 감동시켰다. 그리고 봄이 오던 시간 남과 북의 청춘들이 두렵기조차 했던 각각의 하늘아래서 노래와 춤으로 ‘우리는 하나’를 외치면서 한 핏줄임을 자랑스럽게 세상을 향해 소리높이 외쳤다.

그 시간이 감동이었던 것은 그렇게 서로가 어울렸던 사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 있었던 때문이다. ‘봄이 온다.’고 남쪽이 외쳤더니 그에 답하듯 북에서는 ‘가을이 왔다’고 외치고 싶다하였는데 그 바람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행 비행기에 올랐다. 언론에 의하면 판문점 선언에 대한 후속조처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데 대한 대안마련이 목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자든 후자든 평화가 주제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구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문대통령은 북에 가는 것을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출발 전 국민들에게 말했던 것이 그것이다.

평화는 모든 인류들이 염원하고 있지만 그것을 구하는 것이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면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세계 도처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평화를 모두가 바라는데 평화추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더욱이 한반도에서는 그것의 필요성은 남북의 모든 사람들이 절감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이기도 하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최대 이슈인 것은 달리 말해 전쟁 발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것을 두고 북을 탓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이제는 상당량을 보유한 채 남쪽은 물론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인 것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은 핵폭탄을 만들어 두고는 남쪽을 비롯하여 그들을 적대하는 세력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야 할 게 있다. 북한이 왜 이러한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그것이다. 그들이 힘이 있고 그것을 이용하여  패권세력이 되고자 이런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데 동의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적대세력에 의해 고립되어 있고 언젠가는 체제가 붕괴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어 이에 대한 방책으로 핵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이는 필자만의 주장이 아닌 것은 저간의 한반도 사정을 아는 이들은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의 전개는 그들의 책임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다. 솔직히 말하면 스스로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 그들이 세운 전통에 의해 수립된 체제를 옹호하기 위하여 비인도적인 인권문제를 야기했고 이러한 사정으로 민주국가가 주류인 서방진영과의 마찰로 긴장상태가 전개되면서 체제 위협을 받게 되는 경지로까지 발전되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그들의 체제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기준삼아 문제로 볼 수는 있다 해도 그들의 선택인 만큼 전후 사정을 무시하고 외부에서 힘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지향은 그들을 달래고 설득하여 인류보편 가치를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곧 평화의 지향이고 지금 남과 북은 그 도정을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글이 읽혀 질 무렵 남과 북은 몇 차례의 정상회담을 했을 것이고 어떤 형태든 합의를 하였을 게다. 그것은 당리당략에 가치인 정치꾼이나 남북이 가까워지는 것이 싫은 세력들이 ‘그것 봐라!’며 신나하는 결정일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 등 보통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남북이 다 함께 ‘가을이 왔다’를 합창할 수 있는 수준이면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은 성공이다. 우리는 그로 인해 울려질 평화의 메아리를 기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미 울려진 평화의 서막을 확인하고 이제 본 막을 열게 하는 과정이다. 부족한 것은 시간을 두고 채워나가도록 양방이 노력하면 된다. 

평화, 그것은 갈망하는 대상들에게는 그 보다 더 큰 가치를 둘 만한 것이 없다. 진정한 평화는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배척당하지 않는다.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가 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한다. 이 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누리다가 잃었던 사람들은 다 안다. 평화가 전제된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는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 설득력을 갖는다. 지금 한반도에는 그런 행위들이 일고 있고 남북의 정상이 그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행보는 그러나 아직은 힘이 들어 보인다. 그들 탓이 아니다.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버거운 외압들이 있어서이다. 그것들은 외견 상 평화를 주조로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신뢰 문제가 있다.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조건들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를 원하는 당사자들 밖에서 공연한 논리를 만드는 세력들이 있다면 평화는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평화의 추구에 필요한 논리들은 진실에 바탕 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불완전할 수 있고, 그런 바탕에서 이룬 평화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봄 북에 간 남측의 일꾼들이 ‘봄이 온다.’고 시작을 마련하였더니 북측의 일꾼들은 남쪽에 가서 ‘가을이 왔다’를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제 그것을 현실로 드러나게 할 시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봄은 시작을 마련하는 시간이고 가을은 그 시작의 결실을 거두는 시간이다. 우리는 바란다.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지고, 그래서 풍성한 결실이 있는 가을이 왔음을 남북이 함께 노래할 수 있기를.(♣2018.9,19)


시흥3동에 거주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다

신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끝났다. 두 국내외 사건 모두 한국인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들이었다. 결과는 사람들에 따라 의견이 각색이겠지만 필자의 시각에서는 발전적이고 그래서 생산적이라 평가를 한다. 가장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두 사건의 외형이 각각 다르게 보이지만 그것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평화라는 하나의 상징으로 집약이 된다.

먼저 북미정상회담을 보자. 모두가 알고 있듯이 남북 정상회담의 연장이고 회담의 목적은 평화 지향이다. 북한이 벼랑 끝으로 모두를 몰아가다가 생각을 바꾸어 새로운 국면을 만들면서 남북이 만났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과 만난 것으로 그 명분은 평화였다. 결과적으로 일촉즉발이던 한반도는 전쟁 분위기에서 평화 모드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리고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는 현재에 일고 있는 평화의 기운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염원의 표출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지지하고 아니하고의 차원이 아닌 모처럼 도래한 평화의 기회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강력한 시위다. 즉 눈에 보이는 평화의 기운이 철학은 없는 채 당리당략으로만 보려는 정치세력들로 변질되지 않도록 잘라버린 것이다.

그렇듯 평화는 이제 멀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평화가 빨리 오도록 챙겨야 한다. 이 땅에 살고자 하는 이라면 누구도 이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남과 북 그리고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의 확보다. 국가의 평화보다는 자기세력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세력들과 이들과 부화뇌동하는 사이비학자들의 엉터리 논리들로 어렵게 마련된 평화 모드가 작동을 멈추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간 간에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은 서로의 이해가 충돌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의 기초는 대개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데서 비롯한다. 믿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발전하여 싸움이 되며 집단적이 될 때 전쟁이 되는 것이다. 물론 전쟁은 이러한 이유 밖에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의 단초를 살펴보면 서로에 대한 불신이 이유인 경우가 많다.

지금 남과 북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평화무드가 가뭄에 내리는 단비처럼 한반도를 적시고 있다. 통일을 이야기 하기는 아직은 이르지만 그간에 있었던 적대적 상대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적개심(敵愾心)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마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지친을 만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보이기조차 한다. 얼마나 보기 좋은가! 

남과 북의 정상이 손을 맞잡고는 분단의 상징 벽을 이쪽으로 넘어오고 또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서로가 한 민족임을 보여 주던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서로를 믿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일을 하도록 하자. 남과 북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양 정상은 평화를 약속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보란 듯이 두 손을 맞잡은 것도 몰라 뜨거운 포옹을 하였던 것을 가슴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것은 서로를 신뢰하고 싶다는 아름다운 염원이다. 

신뢰(信賴)의 사전적 의미는 ‘믿고 의지함’이다. 신뢰는 규범이 가지는 강력한 규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당사자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서로 상대의 기대를 벗어나는 행위를 억제한다. 또한 서로 신뢰하는 당사자들은 그것으로 상대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사회학자 N. 루만(Niklas Luhmann)은 신뢰는 상대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예기(豫期)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즉 신뢰하는 당사자는 서로를 알고 함께 해야 할 일과 그것의 때도 알 수 있게 한다. 

내가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가 나의 존재를 인정해준다는 것을 나 자신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인용하면 남과 북이 서로 신뢰를 하는 것은 서로의 현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평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유의할 것은 남과 북은 각각의 가치질서를 서로 존중하여 자기를 기준하여 상대를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질서는 궁극적으로 보편타당성의 확보가 전제여야 한다. 즉 서로 신뢰의 목적이 평화라면 그것의 본질에 맞갖은 질서 형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한반도의 북쪽에 정부(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가 수립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적대적 상대로 대립하던 북한이 그들과 국가 간 협의를 위한 정상회담이 열린 것이다. 그들이 만난 목적은 평화인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두 사람은 서로를 신뢰한다고 하였고 그것으로 이곳에서의 만남은 일단 종료되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잘 된 회담이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당초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결과라며 실망했다는 평을 하였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강경일변도이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한다고 하였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취지로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힌 만큼 전자의 평이 옳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적대적 상대로 회담 수일 전까지 서로를 혐오하는 발언을 무차별적으로 하던 두 정상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악수를 하고 보도진들 앞에서 서로를 신뢰한다고 하였는데 바깥의 평가들은 그 성과를 절하하는가 하면 어떤 평은 아예 실패한 회담이라고 하는 이유는 왜 일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초 미국과 그를 동조하는 세력들 그리고 남쪽 일각에서 요구했던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이른바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이란 조건이 공동발표문에서 빠졌기 때문이란다. 즉 북한의 핵 시스템을 일거에 완벽하게 제거할 것을 북한이 약속하는 것이 미국 측의 목표였는데 그것에 대한 표현이 불완전하고 그래서 이 회담은 기대 밖을 넘어 실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그토록 강경하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한다 하면서 언론 등의 의구심 표명에 성공적 회담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의 대답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점이다.

정상회담의 목적은 대개 서로에게 민감한 현안을 최고 결정권자가 협의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고자 함이다. 그런 회담에서 양 정상이 만족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대외적으로 공포하였다. 다시 말하면 양 정상은 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회담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판단이다. 그런 결과를 두고 제 삼자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양 정상의 이 회담 목적이 평화 지향이고 서로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거두었다고 발표를 하였다. 일각에서는 부속합의서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궁금하겠지만 공개하라고 채근 할 일이 아니다. 회담 당사자인 양 정상이 서로 신뢰한다는 말을 했으니 그들의 말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후속 진전을 지켜보는 것이 예의다.

서로 신뢰하는 것은 아름다운 구속이다. 두 관계는 오랫동안 서로를 혐오를 넘어 타도의 대상으로 두고 지내왔던 사이다. 그런 두 당사자가 지난 날 그들이 취했던 과격한 행동이 민망할 정도로 서로를 추켜세우기까지 하고 있다. 그들의 신뢰를 믿어보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오게 한다 하지 않는가!(♣2018.06.20.)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장제모칼럼] 화해의 조건


남북한 정상이 만나 화기애애한 시간을 통해 미래설계를 나눔으로 그간에 첨예했던 남북 간 갈등이 진정되고 평화의 조짐이 인다고 좋아했던 게 엊그제인데 다시 남북이 냉랭한 모습이 되고 있어 모처럼 조성된 화해무드가 깨어질까 걱정이다.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현재의 사정으로 볼 때 당초에 기대했던 남북 간의 허물없는 관계를 이루는 데는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북한이 갑자기 경직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보통사람들의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양 체제 그러니까 양 국의 최고지도자가 그것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만나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행한다고 이른바 판문점 선언을 해 놓고도 석연찮은 이유로 다시 냉랭한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미 약속한 남북 간 고위급 회담 요청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에 한국 등 5개국 초청을 선언해놓고도 남한만 달랑 빼버리고 다른 4개국 언론인들만 초청한 것은 그들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 

이러한 과정이 있게 된 것은 분명 두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해가 가능하다. 아무려면 양국의 정상이 만나 공식적인 회담을 하였고 대외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것을 문서화해 놓고도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뒤늦게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취재를 위해 제출한 남쪽 언론인들의 입북을 허가했으니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심사는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솔직히 상호 간 신뢰에 흠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신뢰의 흠을 만든 주 책임자는 누구인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외형으로는 분명 북한의 탓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남측 사람들의 일반적 이해인 것 같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그 책임에 남쪽도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에는 ‘그렇다’는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의견이다. 

남북은 한 민족이지만 그간의 경과에서 보았듯이 오랜 분단의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은 서로의 체제에 대한 적대감에 더해 가치관적 차이도 컸었다. 이런 사정으로 연민과 이해 그리고 갈등이 불규칙하게 진행하는 관계였고 어떤 때는 서로가 타도의 대상일 때도 있었는데 최근 그러니까 양 정상이 만나기 직전까지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파국 일보직전까지 내달았던 게 지난 펑창 동계올림픽 개막전까지였다. 그런 양자기 화해를 하고자 만났는데 그 과정을 보편적 이해로만 보려 하는 것은 무리다.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달리 한 것(바꾼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주요 이유라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은데 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액면대로 수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물론 미국의 자세가 국가대 국가의 외교 관례상 온당하게 보기 어려운 모습이고 특히 미국 최고지도자의 절제되지 않는 언사는 자존심이 상했을 수 있고 더욱이 굴욕적 협상을 요구한 것은 북한이 반발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런데 북측은 이를 남쪽에 분풀이 하듯 반응을 했고 더욱이 마치 그간의 일은 없는 것으로 할 듯이 강경한 자세로 반발은 한 연유는 무엇일까? 시중의 이해를 참고하면 ‘미국에게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제대로 할 말을 해라’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의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북측은 미국의 행위도 불쾌하지만 남측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만만치 않다는 제스쳐로 보아야 한다. 즉 화해를 이야기 하면서 상대를 헐뜯는 것은 진정한 화해를 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표현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고 하겠지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그에는 분명히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필자만의 이해가 아닐 것이다. 화해 무드가 무르익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남측에서 저지른 것이 그것이다. 우선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탈북민이 주축인 일단의 집단이 대북 전단 살포로 자극을 했고 태영호 북한의 전 영국 주재 영사의 대북 비난 발언이 가세했다. 특히 북측이 최고 존엄으로 두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원색적 비난은 화약고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남측 입장에서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통제된 사회 질서를 가진 북측 체제에서는 이해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더욱이 남북의 정상이 만나 화해를 통한 평화를 이야기 하는 중에 이와 같은 체제 자극에 더하여 그들의 존엄에 대한 모욕적 행위들이 있었던 것은 남쪽에서 조차 심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따라서 북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남측의 행위들이 잘못되었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를 문제 삼는 북측을 두고도 비상식적이라 하지 않는다. 다만 이상(理想) 체계가 극단적으로 다른 두 사이가 화해를 위한 시간을 갖고 있는 중에 일방이 자기 이상체계를 바탕으로 다른 일방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되기 어렵다. 긴 시간을 남과 북은 다른 이상체계에서 지내왔음을 생각하자는 뜻이다.

그렇다고 북측을 무조건 이해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 예리한 칼로 종이를 자를 때도 자르고자 하는 부위나 접근 각도를 제대로 찾지 않으면 목적한 바대로 자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손을 다칠 수가 있듯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이다. 남과 북은 그럴 만큼 두 사이에는 깊고 난해한 간극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해의 말뜻은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앰’이라 한다. 지금 남과 북은 긴 시간의 적대행위를 끝내고 화해를 위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한 도정에서 서로가 지켜야 하는 것은 화해를 해야 하는 그간의 시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이성적 가치와 합리적 바탕이 존중되는 일방이 보다 깊은 이해로 접근을 해야 한다.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 가치가 존중되는 남측이 아직은 획일적 가치를 가진 북측을 배려해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한반도를 공간으로 하는 우리 민족에게 남과 북은 같은 운명체로 서로를 인정해야 하는 사이다. 그간의 격리는 따지고 보면 타의에 의한 것이지 남과 북 스스로가 원하여 있게 된 역사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남북 분단은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서구열강의 탐욕이 근원이고 이에 빌붙어 자기 영달을 꾀하고자 이들과 유착한 당시의 남북 지도자로 인하였다. 그 치욕적인 역사는 한반도를 삶터로 삼는 사람들이라면 부인해서도 안 되고 망각해서도 한 된다. 

이제 남북은 분단으로 인해 생성된 서로의 가치를 살펴보고 그 간극을 좁혀나가는 장을 마련하고자 서로를 조심스레 이해하려는 시간이다. 이러한 시간에 미국이 간여하는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되고 중국이 끼어들게 해서도 안 된다. 과거에 그들이 했던 것과 같은 어떤 획책도 이번에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남과 북이 서로의 지향점이 동일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시간이 걸려도 함께 해야 하는 목표는 그것이고 화해는 그래서 필요하다. 

화해는 보편적 조건이 바탕이어야 하지만 그 공식이 이 장에서 도입이 어려운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래서 누군가 불익(不益)을 감내해야 하는데 그 자리는 이성(理性)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를 가진 남측이 맡아야 한다. 이는 당면한 현실을 위한 위대한 희생이고 이 땅, 곧 한반도를 공간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후손을 위한 축복의 서막이 된다.(♣2018.05.25.)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칼럼]시민의 정치인 테러 의미 


야당 중진의원이 한 시민에게 주먹질을 당했다. 그것도 백주 대낮에 그들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의 일이다. 어떤 사정인지는 조사를 하고 있어 곧 살펴지겠지만 간단히 이해를 하면 한 시민이 정치인들 그것도 국회의원에 대한 혐오를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어쩌면 정치인에 대한 증오의 표현으로까지 보인다. 이러한 견해는 물론 필자의 개인적 주장일 뿐 보편이해가 아님을 인정한다. 그런 한편 유감이기는 하지만 그 상황의 이해 그러니까 주먹질을 한 그 시민의 감정을 살피려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싶은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사건의 전말은 사법기관의 조사로 판명되겠지만 이런 사태가 있었던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정치현상의 비정상이 이유라 생각한다.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한 시민이 무엇 때문에 대중들이 다 볼 수 있고 더욱이 뉴스 초점인 인물이라 보도진이 항상 가까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먹질을 했을까? 그 후 자신에게 닥칠 부정적 사태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말이다.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다분히 필자의 편견이 바탕일 게다. 그래서 감정적 접근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필자를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럴 만큼 이즈음의 정치인의 행태는 정말 시민들을 화나게 한다.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한 시민을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든 폭력 행사는 용인되어서는 안 되고 따라서 행위자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함을 동의한다. 그런 한편 이러한 사태는 단순히 자기 가치에 함몰되어 저지르는 감성적인 행동, 그러니까 문제를 가진 시민이 일상에서 만나는 자기 스트레스로 인한 돌출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정신장애가 없는 평범한 시민임이 증명된 것이 이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 한편 이러한 사태가 시위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정치행태의 비정상의 해소 당위를 시민들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한편 이런 유형의 사건을 단순 폭력 행위로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식으로 관심 없이 지나치는 것은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비정상적 정치행태의 치유를 기대할 수가 없다.  

피해자가 소속한 정당의 대표라는 분이 이 사건을 두고 정치테러라 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테러’라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 ‘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라 하니 그런 표현은 일견 타당한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상대편, 그러니까 폭력을 쓴 자는 누구이고 그 피해자는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말뜻은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가해자는 시민 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정치인인 것이 현재까지의 정황인데 이를 두고 테러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상대 설정이 일방은 집단이 분명하지만 다른 일방은 집단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테러란 적던 크던 적대적인 둘 이상의 집단을 이룬 상대가 있고 이들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일방을 위협하는 행위로 그 목적은 반사이익을 구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시민 한 사람이 정치집단을 위협을 했다는 표현은 사리(事理) 문제를가진다. 그를 공격함으로 이익을 구하게 되는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세력이 없다하더라도 개인 이해가 있을 경우 유사한 사태를 만들 수 있지만 그것도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살필 때 시민의 일탈과 같은 행위를 공당이자 거대정당의 대표란 분이 테러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다. 테러라는 말뜻을 두고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상황을 이해해보자는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미리 이야기해 둘 게 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시민 폭력을 옹호하거나 피해 정치인이 속한 정당에 대한 폄하를 목적으로 흠집을 내고자함이 이야기의 방향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그 정치인이 속한 정당에 신뢰를 두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사건과 연계하여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행태의 폭력은 현재의 우리 정치권 즉 여·야를 망라한 정치인들에 대한 시민 분노의 한 표출이라 본다. 

솔직히 이야기를 해 보자. 이번 피해자 정치인의 저간의 행위를 정의롭다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그의 행위들이 정의로웠다면 이번 시민의 폭력은 절대적 비난 대상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피해 정치인의 저간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다. 누가 봐도 그의 지향에는 자기 정파의 이익을 위한 목적만 크게 보일 뿐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즉 정의로운 행위라 할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는 정부를 상대로 진실 규명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는 자파의 이익을 구하기 위함이고 그의 행동은 자파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을 합리화하고자 일련의 행동을 한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의 행위는 그들 정파의 입장에서는 가치 있게 보일게다. 정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나섰으니 말이다. 즉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상대 당의 흠집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확대하고자 희생적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듯 그들 집단에서 그의 모습은 정파가 맡긴 직분에 맞갖은 행동이라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평가는 과연 시민의 눈높이와 같은가는 의문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그들만의 것일 뿐 시민이 공감하는 가치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유념해야 하는 것은 특정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가 시민의 눈높이와 다를 때 그것은 가치로서 의미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그가 목숨을 걸고(?) 감행한 단식의 이유는 진실 규명을 통한 정의의 확립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 6·13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함이 실제 목적이다. 이는 그는 물론 그가 소속한 정파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정파의 눈높이에서는 정당하고도 가치 있는 일이고 더불어 목적한바와 같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 차지의 모티브(motive)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입장은 다른 것 같다. 물론 그들과 의견을 같이하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다수 시민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에 신뢰를 두지 않는다. 더욱이 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시민들조차 있다. 눈높이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치 본질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인간의 삶에 신뢰를 잃게 되면 그것은 생존가치의 상실과 다르지 않다. 그들은 신뢰를 잃어버린 집단인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

차제에 말해 둘게 있다. 정치적 사회적 파동이 있을 때마다 정치인들의 이벤트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정치판에 비리와 같은 비정상행위가 있을 때 문제 제기를 위한 대열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문제수습도 할 수 있고 재발방지에도 기여한다. 그럼에도 유의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을 이유로 정파의 지지를 바꾸는 데 성급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은 그것을 노리고 있고 그래서 국가의 이익은 외면한 체 자기정파 이익을 위해 온갖 못된 행위를 다한다. 문제가 있어 지지정당을 바꾸는 것은 유권자의 자유지만 그것이 후보자 선택 이유가 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모습이 아니다. 

선거에서 투표 행사는 시민의 대표 즉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인 만큼 사람중심이어야지 정당에 두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하고 그런 모습은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님을 앞에서 언급했다. 이제 곧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된다. 재삼 당부하지만 사람중심으로 선택하기 바란다. 국가가 실시하는 선거는 그 대상이 누구이던지 국가의 살림을 담당하는 능력자 곧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다. 이러한 중요한 과정을 정치인의 쇼에 현혹되어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정치꾼들은 이번과 같은 쇼가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된다. 재삼 당부한다. 후보 중에 능력과 자질을 가진 분을 정당에 관계없이 선택하기 바란다. 우리 지도자를 뽑는 일 아닌가! (♣2018.05.13.)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지도자론



6·13지방선거 일정이 다가오면서 세상은 시끄러워 지고 있다. 입후보자들이 기회를 놓칠세라 그들이 가진 온갖 역량을 동원하여 자기를 알리고자 시간을 조각내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상은 입신 영달을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으로 온갖 미사여구들이 마치 봄 꽃피듯 자리를 가리지 않고 피는 시간이 전개되고 있다. 

지방선거의 목적은 지역 일꾼을 뽑기 위함이다. 말이야 일꾼이라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주민들의 대표 즉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이다. 주민들을 대표하는 위치인 만큼 지역일꾼은 곧 주민들의 지도자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주민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런 취지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선거에 참여하여 누구를 선택해 놓고도 그들을 지도자라 하는 데는 언어적이거나 정서적으로나 저항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선거라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대표로 뽑았으니 지도자임이 분명한데도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스로 투표에 참여하고 누군가를 지지하여 투표를 하고 그가 선출되었어도 지도자로 예우하기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일 게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의사로 구의원이나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등을 뽑아놓고도 그들을 지도자로 보는 데는 동의가 쉽지 않는 것이다. 


왜, 스스로 참여한 선거를 통해 선출한 주민 대표를 지도자로 예우하는데 경계를 둘까? 그 답은 아마 뽑힌 자들이 지도자란 단어가 가지는 위상 즉 그것이 가지는 위엄을 부여하기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듯 지도자란 명칭은 아무에게나 쉽게 부여해서는 안 되는 단어로 이해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 정서다. 곧 지도자란 능력에 더하여 품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이해다, 후보들은 물론 기존 정치인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선거로 주민대표를 뽑아놓고도 지도자로 보지 않으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세태(世態)는 그간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출된 당선자들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증거인데 이는 지방선거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럴 만큼 우리 사회에서 선거의 결과는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따져 보면 후보자나 당선자의 책임도 있지만 그들을 뽑았던 자, 즉 피선거인의 책임도 없지 않다. 다시 말하면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한자가 나올 수 있는 선거환경을 만든 당사자는 정치인만이 아니고 주민들도 모두는 아니지만, 저질 선거환경 조성 공동 책임자다. 

주민들은 투표하기 전까지는 후보의 능력이나 자질에 누구보다 엄격한 척 하면서도 막상 선거에 임하여서는 지금까지 견지했던 자세를 던져버리고 시류(時流)를 살핀다. 마치 게임에 이기 위해 기회를 살피기 위해 요리조리 탐색을 하는 어린이들처럼 말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합리적 판단인양 ‘찍을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 될 만한 사람을 찍겠다.’고 한다. 이러한 부류는 주로 거대정당의 후보를 선택한 사람들이 하는 상투적 언사다. 마땅히 찍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후보자를 제대로 탐색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찍을 사람을 결정해 둔 부류로 대개는 거대 정당을 지지하거나 선호(選好)하는 사람들이다. 


지지 또는 선호하는 정당이 있다하더라도 후보자가 마을에 들지 않으면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이자 지혜다. 선거의 목적은 지도자를 뽑는 것이니 내 편보다는 모두의 편을 선택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모양이 좋기 때문이다. 동어 반복이지만, 선거의 목적은 지도자를 선출하고자 함이다. 자기 이해관계로 지지정당을 두고 있다면 달리 책할 사유는 없지만 선거의 본래 목적은, 내 이해(利害)가 있다하여 그 의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사람들이 선거에 임할 때 두는 선택 기준은 대개 정당 선호도다. 지지와 선호는 구별하기 좀 그렇지만 분명히 다른 것은 선호는 상황적인 것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선호를 이유로 거대 정당에 투표를 하는 사람을 탓하고 싶지 않지만 아쉬움을 가진다. 가볍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땅한 후보가 없으므로 거대정당을 외면할 이유가 없다’니 달리 할 말은 없지만 쉽게 공감이 안 되는 건 필자의 편견인지 모르겠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주민들은 두드러진 후보가 없을 때 유관 후보를 찾고 그도 없을 때 대부분이 거대 정당의 후보를 선택한다. 정치꾼들은 경력자건 초보자건 이런 도식(圖式)을 알고 있다. 그들이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고자 이전투구도 마다하지 않은 이유다. 

거대 정당의 존재는 정치인의 시각에서는 별 문제없다고 하겠지만 다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지배 구조도 기계적이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정당으로서는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물론 거대정당이 존재한다하여 그러한 정치구도를 비민주적이라거나 그들이 벌이는 정치행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신뢰를 둘 수 없다. 그간의 그들 정치행적이 그렇고 특히 인적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인적 구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들 구성원의 면면을 볼 때 그렇고 특히 선거철에 보이는 기발한 후보들을 볼 때 더욱 그렇다. 그들의 후보 선정 기준에서 충성도는 중요하다.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후보 선정 기준으로 하는 것을 합리적이라 볼 수 없다. 충성도가 높은 자들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지도자적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간의 정치판 데이터다, 기발한 행동도 기회주의적 모습이고 그런것들은 눈에 쉽게 띈다. 

기회주의자는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그들은 말할 것이다. ‘정당에 충성을 하는 이를 배제한다면 어떻게 정당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국민이 정당에 묻는다. ‘그렇게 유지해온 정당이 얼마나 견고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했는가?’ 거대정당을 싸잡아 비난하고자 함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 풍토에서 지도자를 찾는 것은 무척 어렵다는 말을 하고자 함이다. 그런 한편 선거에 임하여서는 투표를 제대로 하자는 것인데 선거의 목적은 지도자의 선출임을 유의해야 함을 말하고 싶어서다. 이제 지도자 이야기를 해 보자.

 지도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가르쳐 이끄는 사람’이다. 남을 가르치려면 지식이나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그에 앞서 갖추어야 하는 것은 도덕성이다. 재능이 있다하여 도덕성을 결여한 사람을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두는 것은 도둑에게 도덕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식이 많고 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도덕성을 결여한 사람은 남을 가르치거나 이끄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정의(正義)의 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덕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사회 보편성 즉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 하면서도 이를 행동하거나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렇듯 정의의 실천은 보통사람으로서 쉽지 않은 과제다. 도덕성 그것은, 고도의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실재(實在)를 동의할 수 있다. 

지도자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다. 그것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라야 창출해 낼 수 있는 가치로 ‘그 사회의 다수가 동의하는 어떤 본질적 가치’다. 그것이 존재해야 그 사회의 통합성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의 목적을 지도자의 선출로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정의로움에다 도덕성을 갖추고 능력도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가치 창출 능력이다. 유념해야 한다.(♣2018.04.25.)



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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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모 칼럼] 반성과 참회 그리고 보속(補贖)




‘미투’ 열풍으로 얼룩지고 있는 이 세태에 필자는 ‘용서’가 필요한 것을 피력한 바 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부끄러운 행위 곧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는 보통사람의 일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잘못은 잘못으로 인식을 해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른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잘못을 했다면 사실대로 인정(반성)하고 진정한 참회와 함께 이를 갚는 후속 행위를 해야 한다. 그 잘못으로 인해 누군가에 상처를 주었다면 더욱 그렇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그 잘못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어도 그로서 그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위안을 줄 수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나 피해 당사자에게까지도 아름답게 이해될 수 있다. 그렇듯 반성을 하고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다. 죄를 지었다고 자책에 빠져 있지 말고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를 행동하는 행위 곧 보속(補贖, 죄로 인한 나쁜 결과를 보상하는 일)을 함으로 참회는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이치는 이에 대한 교훈을 말함일 게다.

가톨릭교회에는 ‘고해성사(告解聖事)’라는 제도가 있다. 신자들이 일상에서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으로 반성과 참회를 동시에 행동하게 하며 이에는 반드시 보속(補贖, paenitentia)이라는 과정이 요구되고 그것을 수행함으로 이 성사는 완성되는데 그 취지는 유의 할만하다. 가톨릭교회의 고해성사 찬사를 늘어놓고자 함이 아니다. 필자는 가톨릭 신자지만 개인적으로 이 제도에 비판적이다. 다만 그 취지의 긍정성을 말함인데 요지는 자기의 죄를 알고 진정한 반성과 함께 그것을 갚는 행위를 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참회라고 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죄를 다 열거하는 것은 대추나무에 열린 대추 수를  세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달리 말하면 죄의 종류가 많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 연루되기 쉽다는 것, 즉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을 사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 그렇듯 죄에 빠지기가 쉬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죄를 짓고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에 따른 대응은 사람에 따라 가지각색이다. 반성은커녕 도리어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나 제 삼자에게 공격적 자세로 자기 옹호를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성은 하지만 그 이상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이가 있고,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지는 이가 있다. 이와 같이 유사한 행위 즉 죄를 짓고도 그것을 감추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갚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등 갖가지 유형을 볼 수 있다. 과연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가 오늘 우리사회의 현상이다! 

우리가 상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죄를 지었고 그것을 자기 이성으로 판단을 하였다면 가능한데로 빨리 반성과 함께 그것을 갚는 순서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던 시간에서 시작해 오늘에 이르도록 이른바 도덕과 윤리로 이해되고 있고 그것을 양심적 가치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질서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망라하는 사회 보편 질서로, 사람들은 이를 지킴으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명분을 구하게 된다.

그런데 죄를 진 자가 그가 속한 사회의 법질서의 판단에 의해 범법(犯法)이 인정되었지만 이에 불응하는가 하면 적반하장 식의 주장을 일삼는 일을 보게 된다. 자기방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적어도 그 사회 공동체가 합의한 법질서에 의한 판단이라면 그것 즉 자기방어의 정당성은 무조건적 인정은 곤란하다. 물론 실정법에 따른 판단이라 하여 그것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정의와 민주주의가 숨 쉬고 법치가 살아있는 공동체의 법질서에 의한 결정이라면 그 결정의 신뢰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탄핵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심 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중형의 근거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임을 방기(放棄)하고 국정질서를 무너뜨렸으며, 재벌들을 압박하여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는가 하면 특정인의 인권을 유린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될 행위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부인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재판을 거부하는 비겁함을 보였다. 대통령까지 지냈던 분이 세상이 다 알고 자신도 수긍되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참 사납다, 더욱이 이를 심판하는 국가질서 유지 보루인 법원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그가 전직 대통령인가에 대한 의문보다는 과연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일원인가를 의심케 한다. 

범죄자가 불리하다 하여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방어를 위한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지만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상당한 이유 없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모양이 좋지 않다. 그것으로 자존심을 지키고 반사적으로 지지자들에게 연민을 더 갖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국민에게는 혐오의 감정만 더하는가하면 스스로 불명예의 너울만 두껍게 할 뿐이다. 그가 인식해야 할 것은 아직도 그의 죄과에 따른 응보는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도를 보면 아직도 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이 더 있고 그것은 앞의 결정보다 더 무겁다고 한다. 

또 다른 대상이 있는데 역시 권력을 앞세운 범죄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 된다"고 판시하였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청구 이유를 보면 ,그의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나 된다. 그럼에도 그는 박 전 대통령처럼 죄과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하면 재판정에도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다. 형사피의자가 그의 죄과를 따지는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실정법을 부정하는 행위이고 이는 국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오만함의 극치다. 스스로 헌법 보위의 책무를 지겠다고 대통령 취임 시 선서를 했던 당사자로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보통사람과는 차별이 있어야 한다. 사람됨은 물론 고도의 도덕성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적 자질을 갖추는 등 국가 최고 지도자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지도자는 많지 않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분이 있다. 앞의 우리의 두 지도자의 경우와 다른 사례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국가지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이가 있는데 전 독일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가 그 분이다. 그는 독일 수상 역임 당시 자기가 범한 죄도 아닌데도 통절한 반성의 모습을 보임으로 세계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1970년 12월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태인 추모비 앞에 헌화하고 비에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다. 그는 독일이 유태인에게 행한 비인간적 행위에 독일을 대표하여 사죄를 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였다. 

그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드높이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국가지도자의 덕목으로 본 것으로 이해한다. 오늘의 문명사회에서 국가지도자의 모습은 이런 분일 것이다. 그런데 앞의 우리의 두 지도자는 어떠한가? 그들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았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자 그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2018.4.10.)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미투, 그리고 용서

   

   이른바 ‘미투 운동’ 열풍으로 지구촌이 시끌시끌하다. 남성들은 민망함을 넘어 부끄러움을 피할 길이 없고 여성들은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을 구하려는 듯 대열을 갖춰 대 반격을 개시하고 있다. 바야흐로 인간 절반들의 거대한 전투가 전개되는가? 물론 이 물음은 필자가 스스로에 묻는 것이고 그것은 남성이자 사회의 기성인으로서 부끄러움에 더해 두려움조차 느껴지는 걱정의 우회적 표현이다.


걱정이 된다 하여 좀 심하게 표현을 한 것 같지만 전개되는 양상을 볼 때 사태가 만만치 않다. 권력자들에서부터 교양과 품위를 자랑하는 시인, 작가들 교수님들로 연결되더니 우리도 빠질 수 있느냐는 듯이 연예인들도 속속 나타나기 시작하는 등 그 진행이 예사롭지가 않으니 말이다. 이러한 현상인데도 말 앞세우기가 여간 주저되지 않는다. 명색이 칼럼리스트를 자부하면서도 말이다. 나이가 들었다 하지만 필자도 정상적인 감성을 가진 남자 그러니까 매력을 가진 여성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설레는 남성 군에 속하니 이를 어찌하겠는가? 

그렇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다. 적어도 내가 사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부끄러운 현상들을 보고 못 본 채 침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자책을 감당하기 어렵다. 더욱이 그 동안 정의를 좌우명처럼 내세우며 세상을 간섭하였으니 말이다. 


   서설이 길었다. 예민한 사안으로 들어가는 만큼 단단히 채비를 해야 하기에 그랬다. 말문을 열어보자. 주지하다시피 ‘미투 운동’은 선진국인 미국에서 시작되고 그것은 태양이 뜨면서 빛이 세상에 퍼지듯 지구촌을 밝히면서 예외 없이 이 땅에도 이르렀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성(性) 개방이 관대한데다 우리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미국에서 이 바람이 시작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아직도 남성우위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양성평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득권층은 남성이 독점하다시피 자리하고 있고 그것은 권력으로도 작용하고 있는데 ‘자유와 평등의 나라’라는 미국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다시 우리나라를 보자. 언제부터인가 성에 대해 관대해지고 에로티시즘은 예술의 중요한 한 장르로 자리 잡았는가 하면 성인들에게 더러는 로망으로도 생각하는 시대가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정결한 성(性)은 그가 성인이라면 아름답게 봐주는 시대가 오늘 우리 사회의 트렌드다. 그리고 성(sex)이란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본능적 욕망이고 그것은 보편적 현상으로 이해를 한다. 그럼에도 오늘과 같은 문제 즉 ‘미투’가 제기되는 것은 그 행위가 다분히 비평화적적인 등 일방적인 면이 강하거나 비록 서로가 이해될 수 있는 사이일지라도 공감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말하자면 두 성(性) 사이에 진정한 교통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위해  전제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분명한 범죄로 보아야 하는 행위는 이 장 이야기에서 제외한다. 그것은 실정법(형법)에서 다루어야 하므로 사법기관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미투 운동’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양자 사이에 책임 소재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남성의 입장에서 ‘미투 운동’을 만나는 것은 변명이 어려운 부끄러운 일이고 따라서 반론을 말하는 것도 편치가 않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건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들이 있고 그 책임을 무조건 남성에게 돌릴 경우 이를 방어하는 것이 어렵다. 사정이 그런데도 문제가 제기되면 무조건 남성 책임 일변도로 몰아가는 것은 합리적도 합법적도 아니다. 이 문제는 당사자 즉 상대가 있는 만큼 상호작용이 있었을 것인 만큼 그에 진실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분위기에 편승한 여론을 앞세워 미확인 상황을 사실인양 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지만, 현재 언론 등에 의해 드러난 ‘미투’ 중에는 이런 점에서 살펴 볼 사안도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재의 흐름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사실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흐름은 마침내 제어하기 어려운 격랑(激浪)을 일게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는 아픔을 더하고 더불어 억울한 가해자들을 만들게 됨으로 좋지 않은 사회 풍조를 일게 한다. 


실제로 우려하던 사태가 보이기 시작했다. 양심의 가책인지 극심한 모욕감인지는 모르지만 고귀한 자기 생명을 해하는 사건이 두 건이나 있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자해자를 옹호하고자 함이 아니다. 고매한 인격자라도 성(性)에 대해서는 평범한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반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명예를 생명보다 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자 함이다.   


제3자들이 해야 할 것은 사태가 노정되었다하여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용의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역할보다는 피해자가 일상의 평범함에 숨어 있게 하는 일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 용의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피해주장자에게 위로 보다는 또 다른 피해를 주는 일이 된다. 더욱이 용의자에게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충격을 가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더라도 그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는다. 


   그간 제기된 문제 중에는 여러 정황 등 제3자가 볼 때 공감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사람에 따라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저항조차 갖게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로 사법절차가 진행 또는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이로 인한 세상의 양성(兩性)이 서로 대립함으로 갈등으로 연결되면 쉽게 지울 수 없는 사회적 상처가 된다. 이런 사회적 불신이 빨리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응징을 당할 일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불확실할 때는 누가 누구를 단죄하기 위한 사실 확인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권하는 일이 더 바쁘고 아름답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형법에서의 범죄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하면 되지만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사자야 감정적일 수 있지만 그것을 보는 제3자들은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간섭을 하려면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남녀 간의 문제는 참으로 오묘하여 보편상식으로 접근하기는 난해한 경우가 있다. 성급한 접근은 오류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은 양 당사자를 난처하게 만들 수가 있는가 하면 약자에게는 흉기가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동안 누구나 인정하는 고매한 인격자로 살아온 사람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론이라는 무서운 파도를 만날 수 있다. 이른바 ‘주홍 글씨(t​he scarlet letter)’의 교훈이다.


   살아오면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시인이 고뇌한 것처럼 세상사에 노심초사해야 하는 현대인들이 곧 우리들이다. 어제 한 실수를 되풀이 않겠다고 다짐해 놓고도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는 보통사람이 곧 나인 것이다. 바람직한 삶은 자기에게 엄격하고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런 자기 관리도 가치가 있지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 또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이제 맺음을 하자. 문제가 있다면 사실 그대로 실정법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을 동의하자. 객관적으로 보아야지 편견을 두지 않아야 하고, 가급적 원만한 결말이 되기를 바라자. 모두 우리의 이웃이고 함께 살아갈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가? 피해자에게 부탁한다. 용서가 가능하다면 용서를 해주자. 어려워도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고 함께 살고자 하는 이웃의 정이다. 상대가 진심으로 뉘우치며 바라는 용서에 응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다!

(♣2018.3.22.)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장제모 칼람] 기초자치단체장의 3연임 제한 규정 시비 


차성수 금천구청장이 금년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불출마 사유는 당사자 외는 알 수는 없지만 자기 나름의 변화를 기하고자함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금천구의 보통 주민들 다수가 아쉬워하는 것을 보면 그의 퇴장은 분명 아름다운 행보로 보인다.

그가 구청장 재직 중 한 업적은 객관적 자료가 있는 만큼 이를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실례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그는 구정 ‘케치프레이어’에서 본 바와 같이 ‘구민 우선’을 유난히 주장하였고 실제로 ‘주민 참여’를 내세우는 여러 시책을 적극적으로 폈다. 특히 지방분권을 부르짖으면서 글자 그대로의 지방자치 시행을 개헌 목표로 내세우고는 전국을 순회하던 열정은 인상적이었던 것은 필자만의 느낌이 아닐 것이다.


퇴임하는 구청장의 찬가를 부르자는 것이 아니다. 그가 남다른 열정으로 부르짖던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점인데 왜 구청장 출마를 포기하였을까 하는 의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다. 문제만 제기해 놓고 자기는 빠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계획이 있고 그것을 행동하기 위함인지.....


그가 모 언론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다. “....구청장을 그만둬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이유 중 하나가 3선 연임 제한이다. 연임 제한이 있는 한 3선에 도전해 당선된다 해도, 빠르면 1~2년 안에 레임덕이 올 것이다. 구청장이 잘하든, 못하든 강제로 마무리 국면을 맞게 된다. 나갈 운명이 정해져 있는 사람 아래서 일하는 공무원이 열정을 쏟을 리 만무하다. 구청장도 사람인데 무슨 열정과 의혹이 생기겠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3회 연임을 한다면 그것은 더는 구청장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고 따라서 재임 기간 중에 레임덕 현상을 배제할 수 없다.’ 면서 구청장 불출마 사유를 분명하게 밝혔다.(서울신문 2018.2.01.)


그는 인터뷰 말미에, ‘지방자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3선 연임 제한이다. 차라리 정당에서 재임 기간 구정(區政)을 평가해 공천을 안 주면 되는데, 불필요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 놨다.’ 면서 현재 제도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숨기지 않았다.


인터뷰 내용이 그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구청장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핵심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차제에 그 제도 설치 배경 등 문제점을 살펴본다.

지방자치법 규정 제8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즉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회 연임을 하면 다음 회에는 출마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에 전 서울 강남구청장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7명이 지자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87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다른 후보에 비해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지만 견제수단은 미흡하다며 3기 연속 선출됐더라도 한번 걸러 다시 입후보 할수 있으므로 지나친 제한이 아니라"고 하며 위헌확인 소를 기각했다.(헌법재판소 판례 2006.2.23. 2005헌마403[기각])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연임 제한을 두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법과의 형평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과제를 만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6조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2005헌마1095] 이를 살펴 보면,

“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은 그 지위 직무 및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국회의원은 지역구 단위 선출이지만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과 정치 담당 정치인이고, 기초자치단체장은 한정된 지역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 집행 행정기관이므로 정치적 역할 등이 현저히 작으므로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 지원 필요성의 측면에서 양자는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국회의원(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후원회를 인정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후보자 등)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법률조항은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요약>

◇주:  나)항은 기조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의 차별 판결이므로 생략한다.


위 내용은 정차지금의 형평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지만 양자간  차별 필요성을 두는 이유다. 이의 문리(文理) 해석을 하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나 기초단체장은 그런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차별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 분류되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 아닌 단순행정기관의 담당자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자체장은 다른 후보에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지만 견제수단은 미흡하다’며 3선 연임 제한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국회의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영향력을 말하면 국회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보다 월등한 것은 우리 정치판의 현실이 아닌가! 지면관계로 추가 연구는 다른 기회로 미룬다.

(♣2018.02.12.)



                                   필자는 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회의(會議)를 논하다.




우리 사회에서 각종 회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그것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들은 지금과 같이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활발히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흐름들은 회의를 통한 성과를 이뤄내는 자극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도 이뤄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필자는 아직은 회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할 생각이 없다. 그동안 필자가 참여했던 회의의 질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를 부인하거나 변명할 생각이 없다.  


회의의 목적은 공동체의 발전이나 당면한 문제의 해소와 같은 현실적인 것도 있으나 취미나 친목과 같은 단순한 회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회의란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가 속성이므로 그 목적은 생산적 지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 회의라는 형삭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유효한 방법이고 회의는 그 강력한 수단이다. 


이러한 회의의 긍정성에도 부정성을 앞세워 서두를 꺼내는 것은 경험칙을 앞세운 걱정을 말하는 것만이 아닌 현실에 당면한 사회 문제로 이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서 솔직히 회의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상이 아닌가?. 

회의(會議)를 사전에서 보면 ‘어떤 사항을 여럿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여 의논하는 일(기관)’이라 하고 있다. 


‘여럿’ 즉 공동체가 모여서 공동의 과제를 논의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회의인 것이다. 이러한 진행에서 토론이 전개되고 찬성과 반대가 부딪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회의에서 토론을 통한 찬·반을 논하는 과정이 생략되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찬반 주장이 지나쳐 충돌로 이어져 회의의 본질이 실종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회의의 긍정성에 흠을 만드는 현상들이다. 어떤 사항을 두고 의견이 같으면 찬성을 하고 다르면 반대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런데 토론이 생략되고 찬성을 유도하는 식의 진행이 되거나 주도세력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회의를 당초 설정한 목적 구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삼는, 사실상 회의라 하기는 좀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반대를 하면서 철저히 이기적 자세로 접근하는 진행도 있다. 반대로 끝나지 않고 상대 안을 무력화 하는 등 회의의 결과에 흠결을 만들려는 경우도 있는것이다. 


우리사회에서 회의의 비합리성은 공사(公私) 양 부문에서 다 볼 수 있지만 그것의 해악이 공동체에 미치는 경우는 아무래도 공적 영역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것은 왕왕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다. 물론 사적 영역에서도 영향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는 역시 공적 영역이 많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 영역이란 국회를 비롯한 각종 국가기관의 회의로 그에는 말단 행정단위인 읍·면·동의 회의도 예외가 아니다. 이 밖에 국가의 직·간접 간섭을 받는 공공기관의 회의도 공적 영역에 포함한다.


공적회의에서 가장 지적되어야 하는 문제는 민주성이다. 사회의 민주화가 향상되고 있는 만큼 이 지적은 잘못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정부를 비롯해서 하위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의 내부 회의에서 민주성이 경시되는 경우가 있고 지켜지는 부분도 다분히 형식적이다. 즉 형식에서는 민주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관이나 공공 기관이 주도하는 회의에 민간 위원이나 유사 신분으로 참석을 해 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이다. 대개 주관 처(관청 등)가 목적하는 바를 미리 정해놓고 이의 합리성을 구하기 위한  회의가 많은 것이 그것이다. 


공적 영역 회의 모두를 문제 삼고자 하지 않는다. 민주성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고 투명성 또한 객관화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기본은 지켜지고 실제로 그러한 바탕에서 진행되는 것도 많다. 그런데도 부정성을 말하는 것은 모든 회의가 그렇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최상위급 회의에서 주로 볼 수 있고 읍·면·동 수준의 최하위 행정기관에서도 쉽게 목격된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고위회의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 데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적폐청산’은 그런 회의로 인 한 결과의 한 유형으로 본다

사적 영역에서의 회의 비합리성은 오래된 관행이고 그것은 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시쳇말로 ‘좋은 것이 좋다’는 관념적인 접근이 사실적 현상이 버린 경우다. 주로 민간의 소단위 공동체 예를 들면 친목회 등 그 아류들로 이는 공동체의 목적성을 볼 때 별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옳은 회의 모습은 아니다. 회의는 회의인 만큼 그 본질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시민 의식이 향상되고 사회의 민주주의도 튼튼해진다. 

자본주의가 가치인 공동체에서 그에 바탕한 질서를 두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상법적용 이나 그에 준하는 질서에 속하는 예를 들면 기업경영이 그런 유형이다. 그러함에도 회의 룰(rule)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상식에 어긋나거나 보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들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기들만의 문제라 하더라도 기업의 사회성은 부정될 수 없는 만큼 정의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의를 경시하는 공동체는 그에 따른 응보(應報)를 만난다. 그것이 진리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하여 공동체의 합리적 논의 시스템이자 문제해결의 유효한 수단인 회의를 부정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진 긍정성들이 올바르게 실현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희망적인 이 수단이 지속되기를 바랄 뿐이다. 사적 영역이던 공적영역이던 회의다운 회의를 하자는 것, 즉 회의의 본질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회의 이야기를 꺼냈으니 국회 이야기도 해보자. 국회야 말로 회의 전문기관이 아닌가! 회의는 국회의 정체성, 즉 회의가 없다면 그들 존재 이유도 없다. 그런데도 회의를 참 잘못한다. 정체성이 회의인 그들이 주역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불행이고 국민들에게는 비극이다. 그들이 회의를 잘못하는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도 그들에게 지적(知的)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고등교육을 이수한 지식인들이고 더하여 석·박사 학위자도 상당수다. 그와 같이 개인적으로 보면 모두가 역량을 풍부히 가진 능력자들이다. 그런 자들의 구성인 국회가 왜 회의를 잘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그들이 처한 환경 곧 우리 정치구조의 문제라 본다. 개인적으로 능력을 가진 그들이 정치 집단에 속하면서 능력은 유보되거나 숨겨져 버리기 때문이다.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후진 정치구조가 우리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패거리 집단으로 폄하되는 곧 철학 부재한 정당이 그들의 서식환경이다. 


2018년 국가예산이 논란을 끌더니 끝내 시간을 넘겨 통과되었다. 왜 법률이 정한 일정을 지키지 않았느냐면 국가 살림살이니 잘해 보려 그랬다 할 것이다. 그런 변명을 이해할 국민은 별로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럼에도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 나름의 소신을 행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반대를 한다고 표결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난 것이다. 반대는 회의에서 자연스런 행위니 누가 탓하랴만 그것을 강하게 표현한다고 그들의 정체성인 회의를 부정한 것은 문책되어야 한다. 반대를 하던 찬성을 하던 회의는 회의장에서 정해진 질서에 따라 표현해야 한다. 그것이 회의의 룰이다. 그들이 이런 무책임한 행위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장 유력한 방법은 그런 행위자들은 다시는 국회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중지를 모아보자! (♣2017.12.09.)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장제모칼럼

원전 공론 유감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최종권고안 발표에서 김지형 위원장이 최종권고안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탈 원전 에너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부 구성과 동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정치권(야당)은 물론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극렬하게 일자 이의 조정을 위하여 시민대표 참여에 의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를 구성하였고,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이에 참여한 시민대표 471명의 공사 재개 권고안을 받아들인 결과다. 

과제의 내용이나 중대성을 볼 때 민주적 과정을 거친 합리적 결정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고 더러는 민주주의의 한 완성된 모습이라는 극찬조차 있다. 문제 제기자인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숙의 과정을 거쳐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행 모습을 볼 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완벽한(?) 과정이고 결과다. 그러함에도 마음 한구석에 공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원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필자의 편견적 사고 때문이리라. 

솔직히 말하면 필자는 당초 원전 찬성론자였다. 한국전쟁으로 폐허화한 국토, 모든 것이 부족한 사회에서 오랜 시간을 가난과 함께 살아온 터라 먹는 것이 중요한 일상이던 소년시기를 보낸 필자에게는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가장 확실한 방향인 나라의 산업발전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망이자 가치였다. 조금씩 나아지는 경제사정에 감사에 더하여 희망을 부풀리던 청년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애국심으로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했기에 산업 동력인 에너지 확보는 지대한 관심사였고 따라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애정은 마치 자기 성과인양 자부를 둘 정도였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이보다 나은 에너지 자원은 없다는 것이 당시 필자의 사고였다.

과거에 필자가 가졌던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지금도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원자력 즉 핵물질(Nuclear Materials)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한 필자지만 그런 사고(思考)를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사물에 대한 사고는 개인의 자유의지이고 그것은 각자의 지식과 소양(素養)에 바탕하고 있으니 그를 어찌할 것인가. 다만 사회적 질서를 구하기 위하여 내 사고와 다툴 일이 아니면 그냥 두고 볼 수밖에. 

따지고 보면 현실에서 원자력만한 에너지는 없지 않는가? 경제성도 그렇고 환경오염 문제도 그렇고 또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 문제도 그렇다. 그럼에도 원전을 기피해야 하는 것은 가공할 핵무기(核武器, nuclear weapon)의 위력도 그렇지만 그것의 가동으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방사능(radio-activity) 위험 때문일 것이다. 방사능의 위험성은 인류가 가장 기피해야 할 두려운 존재인 것은 원전 찬성론자들도 부인하지 않는다.

비전문가인 주제에 핵무기나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한 각종 자료들이 풍부하게 나와 있는가 하면 그 내용도 더욱 세밀하게 정리되고 있으니 말이다.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공론이라는 미명으로 그것의 존치를 결정한 것이 과연 공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감추지 못한다. 

세상은 사유(思惟)하는 인간들이 지배하는 곳으로 그들에 의해 형성된 사회구조에 각자의 개성과 주관들이 지식으로 포장되어 만들어진 질서에 의해 운행되는 공간이다. 그러한 질서는 공동체적 합의를 거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것들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왕왕 발견한다, 인간들은 분별할 줄 아는 지능을 가진 만큼 보편성을 지향하지만 자기 합리화 집착도 가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합리적인 것이라 하여 오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항상 정의로운 것도 아니다. 공론 과정에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얻어낸 결정이라 하여도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을 하고자 함이다. 

짐작을 하였겠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론이라는 과정으로 원전 건설 재개를 끌어낸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자 함이다. 이 결정을 이뤄낸 공론은, ‘원전 건설이냐 중단이냐’를 두고 그에 대한 일정 지식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한 후 숙의(熟議)한 것’이라 이해를 한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탓할 데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멋진 결론 도출 모습이다. 그런데도 유감을 참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모습의 숙의 민주주의라도 그것이 만능이 되는 것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범적 공론이라 하여 이를 사회 갈등해결의 만능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론(公論)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여럿이 의논함. 또는 그런 의논’, ‘공정하게 의논함. 또는 그런 의논’이라 하고 있다. 전자나 후자의 정의는 일반적 이해지만 이번 경우를 표현하기에는 추상적이다. 이 장에서 뜻하는 상황과 목적을 이해하기가 그렇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의 해석을 보니 “공공적인 의견”, "다수자가 지니는 견해와 사상의 경험적 보편성"[법철학』301절] 이라고 하고 있다. 보통 지식 수준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사전적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필자 나름의 이해는, 이 장에서의 ‘공론’은 사회갈등에 대한 공동체적 합의도출이 목적이다.

이번 공론화의 경험을 정부는 평가하면서 “향후 다른 사회갈등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론조사 표준화를 개발하여 우리사회의 제 사회갈등 해결 모델로 정립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자세는 일견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찬반 의사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국민여론에 의존하겠다는 것으로 책임 회피적인 모습으로 보이는가 하면 포퓰리즘적이라는 비판 여지를 가진다. 국가의 정책 결정은 국가 통치시스템의 룰(rule)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질서를 마련하려고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였다. 물론 국가의 중요한 정책 수립에 국민여론을 통한 국민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의 정도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하고, 그런 범주에서 국가는 시행을 주도하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가져야 한다. 제대로 된 국가의 통치구도는 그래야 한다.

금번 공론에 대해 ‘대의 민주주의 가치 훼손’을 주장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대의제와 다양한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진 여론수렴 수단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법제도에 의해 민간 또는 민·관이 참여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와 같은 법제도에 의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예로 들고 있다. 전자는 국회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설득력을 구하기는 어려울 거 같다. 후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신분도 국가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강조하는 점에서 공감이 간다. 그러나 유의해야 하는 것은 국가정책 결정에  민간의 영향력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자라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이론의 전개는 기왕에 결정된 신 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재개를 반대하거나 문제 삼고자 함이 아니다. 어떻든 합리적인 진행에 의하였고, 그 공론에 참여하여 반대한 자는 물론 국민 다수가 수긍하는 만큼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이 장을 통하여 피력하고 싶은 것은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것은 마땅하고 또한 합의 도출이 민주적이고 합리적 과정을 거쳤고 그것이 현재에서 공익이라 하더라도, 과연 미래에서도 공익적인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이 두는 가치는 시간에 따라 가변적이지 않는가!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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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國民召還制), 어떻게 생각하는가? 



추석 연휴 중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가 들린다. 국회의원들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논하는 소리가 그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필자 외에도 수없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그럴 만큼 오늘 우리 사회에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는 낮다. 


사실 국회의원 소환제기는 낯설지 않다. 그간 언론이나 세평을 논하는 자리에서 국회의 파행이나 의원들의 무능, 부정 등 부끄러운 실상이 드러날 때 마다 사회의 여러 경로에서 제기 되곤 했다. 그런데 이런 필요한 제기들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제재와 관련하여 지금껏 아무런 제도나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좀 그렇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부정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 어떤 형태로던 대안이 마련되는 것이 상례인데 그냥 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다. 법제는 그들 집단 즉 국회의 권한이고 따라서  자기를 구속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를 가진 자들도 시행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국민 다수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당사자들인 그들이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할 리가 없지 않겠는가?.


차제에 국민소환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민소환(國民召喚, Recall)이란 국민파면(國民罷免) ·국민해직(國民解職)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었으며 현재 스위스의 몇 개 자치주 외 몇 곳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원 등을 투표 방법으로 선출한 유권자들은 그의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데 그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요지를 말하면 유권자들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가 그 임무 수행에 부적격하거나 비리 등이 있을 경우 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가 곧 국민소환제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국민들은 정치적 무관심에다 행정기능도 복잡 다양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 제도의 의미는 퇴색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제도권에 의한 국민소환제 제기가 있었다. 자유당 말기 무렵인 1950년대 친 정부 세력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이를 시행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늘에 생각하는 국민소환제로서의 의미를 둘 수 없다. 당시 야당의원의 정부·여당에 대한 집요한 견제에 제동을 걸고자 제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과 같은 국회의원들의 무능이나 비정(秕政)에 대한 응징목적이 아니고 야당 의원들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집권 세력(정부 측)의 반정부 세력 탄압이 목적이므로 가치를 둘 수 없다. 그러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지만 실정법에 의한 방법으로 야당을 억제하려했다는 사실이다. 이후의 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말살한 군사정권은 초법적 방법으로 야당 의원의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일방적 법 시행과는 비교된다는 말을 하고자 함이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국회의원 등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국민소환 규정이 없었으나 1987년 6월 항쟁이 계기가 되어 점진적인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이러한 요구는 힘을 얻기 시작하더니 2006년 5월 마침내 주민소환제 법률이 마련되어(법률 제7958호)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할 뿐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회의원은 그들이 가진 법률 제정권을 앞세워 그 법률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제(法制)를 한 것이다. 당시에도 국민들의 대 국회의원 신뢰도가 부정적이었음에도 그들이 이토록 용감한(?) 행동을 한 것은 무슨 배경일까?


그들은,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면 먹고 사는 일에 바빠 남 탓 할 겨를이 없는 국민들은 자기들 생활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안은 곧 잊어버리는, 자유주의 사회에 흔히 나타나는 망각의 법칙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뻔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치꾼의 생존법칙은 불리한 것은 무시하거나 딴전을 피는 것이 유력한 방법인 것을 그들 정치선배의 행적에서 보고 배워 알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면서 갖게 되는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데 어떻게 쉽게 이를 잃을 수도 있는 일에 참여하려 하겠는가?


국회의원이 되면 갖게 되는 권한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단하다. 면책특권과 불 체포 특권 같은 일반시민들은 가질 수 없는 권한을 비롯하여 경제와 사회 부문에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고액의 세비와 다수의 보좌관에다 넓은 사무실에 교통시설 사용 등 여러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민주주의를 채택한 다른 나라도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등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은 낯설지 않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시비하고자 함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가지는 막중한 책임을 살필 때 그에 상당한 권한을 주는 것은 문제 삼을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권한의 행사가 그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공감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나 불 체포 특권을 부여한 것은 국회의원 고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게 하려 함이다. 막강한 집권세력의 권력에 대하여 정의롭게 대응함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수호하게 하려함이고, 경제적 사회적 특혜를 부여한 것은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오로지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 수행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국가공동체가 각 통치 영역에 권한을 부여하고 그것의 권력화를 용인하는 것은 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감으로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그 설치는 당위성을 갖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오늘과 같은 문명의 발달은 그러한 바탕에서 비롯하였다고 이해한다. 다시 말하면 합리적 국가권력 체제는 그것이 미치는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의 강력한 수단이 됨에 동의한다.


그렇듯이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리는 국민적 동의에 의한 것인 만큼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이러한 권리들은 오늘에 이르러 그들의 입신양명과 재산형성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반사회적 권력자로 만드는 역현상을 초래케 하여 결과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헌법은 특권층의 존재를 부정한다(11조 ②).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권한을 부여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등은 그런 취지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반문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헌법은 국가 규정의 모법이자 근간이다. 그곳에서 규정하는 권리들은 그것 곧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규정을 세웠는데 그것이 구성원 중 일부 특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고 곧 헌법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위헌 행위다. 헌법가치 수호를 위하여 부여한 권한이 그것을 훼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는 유용한 정치 구성이다. 다른 방안도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이보다 더 유용한 선택은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그 구성원들이 구성 목적에 반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할 때 대안이 필요하다. 물론 이들을 선택할 때 이러한 점이 유의되어야 하지만 선출자도 피선출자도 그 시스템 관리자도 인간인 만큼 오류를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를 설치하자는 명분은 그래서 존재한다.(♣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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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모칼럼]  금천문화원 vs 금천문화재단



제목에서 누구나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중복이다. 명칭에서 그 사업 영역의 유사함을 쉽게 연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명(題名)으로 삼는 필자가 이 장에서 무엇을 쓰고자 하는가를 눈치 빠른 이들은 짐작을 했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중복인 것 같아 참견을 참을 수가 없다. 하릴없는 논객이라 별 참견을 다한다는 핀잔을 각오한다.

참고할 것은, 「금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법률 제10883호, 제4조)에 의거 설치된 공법 기관이다. 청사는 구청 예산에 의거 건립되었고 현재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금천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은 민법 관련 규정(제3장 법인)에 의거 설립된 민법단체(재단법인)다. 두 문화관련 기관(단체)은 서로 다른 단체 정체성을 가지고 각각 독립하여 목적사업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 과연 그럴까? 두 기관(단체)의 목적, 구성 등을 알아보자.

'문화원'’은 “지역의 고유문화를 개발하고 보존하며 전승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의거 1999년 6월 22일 설립되었다. 향토사의 조사연구와 자료를 수집하고 금천문화지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정월대보름 구민 척사대회, 금천단오민속축제, 금천한가위대축제와 같은 전통문화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데생, 한국화, 서양화 등의 수강생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 주부백일장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외 노래교실, 민요, 전통무용, 풍물, 밸리댄스, 한국화, 서양화, 뎃생, 한글서예, 한문서예 등의 강좌가 있다.”(금천'문화원' 홈페이지 참고) 2015년 2월 제7대 원장(이종학)이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화재단’은 구청이 주도하여 2016년1월 재단 설립 T/F팀을 구성 용역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6월에 걸쳐 임원진과 직원들을 채용하는 등 준비를 하였고, 8월 1일 금천구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들을 초치하여 설립을 선포하였다. 2017년 9월 현재 임직원은 재단 이사장(천호선), 대표이사(정재활) 외 이사 및 사무국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도서관운영팀 3팀 체제로 운영한다고 한다. 홍보물에 의하면, ▲우수예술향유 기반조성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거버넌스를 통한 지역문화진흥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실현 ▲지역거점화를 통한 열린 도서관 5개의 추진 과제를 설정, 세부 사업들을 실행할 계획이며, 그 일환에서 금천구의 4개 구립도서관과 ‘금나래아트홀·갤러리’, ‘금천마을예술창작소’ ‘어울샘’ 등을 운영한다. 

살펴 보건데 두 기관(단체)은 설립 배경이 다르고 조직 구성이나 운영행태에서도 차이가 보이지만 하는 일은 유사하다. 다른 점은 구청이 관리책임인 구립도서관을 ‘문화재단’이 관장하게 한 것이 '문화원'과의 차별이라면 차별이다. 그러나 사업목적은 ‘지역문화 진흥’인 것은 공통점인데 문화재단이 금나래아트홀·갤러리’를 관장하게 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두 기관의 설치 목적은 ‘지역문화 진흥’이고 이는 ‘(민족)문화 창달’을 규정한 헌법 정신(제 9조)에 충실하고자 함이 궁극목적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중복이라고 시비를 거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같은 목적을 가진 두 기관(단체)이 같은 지역에 있다하여 문제될 게 있는가?’라는 항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민간영역일 때의 경우이지 공공성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합당하지 않다. 동일 임무 영역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사무기구를 두 개 이상 두는 것은 중복이고 이를 피하는 것은 민간영역에서 조차 보편 사고로 받아들인다. 더욱이 국가나 공공영역에서는 그 사무에 중복을 피하는 것은 원칙으로 이해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중복인 것을 알면서도 국가기관인 금천구청이 이런 사태(?)를 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는 몇 가지 가정을 둘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문화원’이 본래 목적인 ‘지역문화 진흥’에 소극적이거나 그 수행 역량 문제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목적사업 추진이 질량(質量) 면에서 충분하지 않아 주민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 따른 대안 강구와 같은 것이다. 달리 찾아보면, 현재에 제기되는 설립목적과 관련한 문제들 즉 ‘지역문화진흥’ 사업의 소극성은 시스템적 문제로 개선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책으로도 볼 수 있다. 

둘째는 지역 지도자 군(群)의 문화에 대한 열망 등 신념 때문일 수가 있다. 평소 문화욕구가 강렬하고 지역공동체에 그것의 수요는 많은데 이를 충족할 현실 자원이 만족스럽지 않은데 따른 대안 강구로 보는 것이다. 이에는 서울시의 지역문화 진흥의 강렬한 의지가 있어 예산지원에 대한 확신도 ‘문화재단’ 설립에 한몫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현직 지도자를 포함한 정치세력들의 포석이다. 즉 지지세력 확대를 위한 일련의 행보로 보는 것이다. 이는 필자의 주관적 견해이지만 시기가 지방선거를 앞 둔 만큼 그 개연성을 잘라 부정하기가 어럽다. 정치세력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것을 잘못되었다 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런 지향이 조금이라도 개재되었다면 중복 명분은 어디에서도 찾지 못한다.

앞의 의견들은 가정(假定)임을 전제했다. 따라서 제기한 의견들은 허구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분명한 것은 중복은 합리성의 결여이고 공공영역에서의 그것은 더욱 그렇다. 새삼스런 이야기지만 공공 시스템에는 국민의 세금이 투여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두 기관(단체)의 속성상 관의 개입은 사실성을 가지므로 그에 따른 비용지출은 국고 의존 형이다. 쉽게 말하면 두 기관 모두 국민의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여되는 시스템인 것이다. 유의점은, 비록 그 금액이 소액이고 상당 사유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공공성에서의 중복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국고 사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중복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다.

살펴보면 이런 빌미는 기존 기관인 '문화원'이 만들었다 할 수 있다.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기관이 같은 지역에 있게 된 것은 기존의 기관이 지역주민의 문화 욕구 즉 “지역문화 진흥” 책무에 충실하지 못한데 대한 반사적 현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관이 앞장서서 중복을 하도록 나름의 명분을 갖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문화원'이 뭘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원’은 소요비용의 상당액이 (국고)보조금이고 그 공간은 자치구(금천구) 관장인 만큼 분명한 공공기관임을 상기시키고자 함이고, 본연의 임무의 궁색으로 중복 원인을 제공하였을 수도 있음을 말하고자 함이다. 만약 '문화원'이 주민들이 인정할 만큼 목적사업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중복 명분은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문화재단’은 그들에 의해 나열되고 있는 사업의 상당부분이 ‘문화원’과 겹치고 또 어떤 형태로던 국고 투입이 전제되는 만큼 같은 목적을 가진 ‘문화원’과의 중복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는 ‘문화재단’과 그 설립을 주도하였고 향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관(官) 즉 금천구에 대한 지적으로이러한 비판에 대한 납득할만한 행보를 하라는 요구이다. 이 요구에 대한 당사자는  ‘문화재단’과 ‘금천구’에 국한하지 않는다. 즉 ‘문화원’도 같은 입장이어야 한다. 지역 문화진흥의 목적은 미리부터 가졌던 그의 책무가 아니었던가! 

기왕에 만들어진 구성이니 삼자가 서로 협의하여 운영의 묘를 기함으로 중복에 따른 주민들의 질타를 잠재울 수 있도록 유익한 문화 접근 기회들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2017.9.14.)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다당제가 어떤가



지난 선거(2016년) 그러니까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세 개가 출현함으로 그동안 꾸준히 이어오던 우리 국회의 양당제가 무너졌다. 그런가 하면 금년(2017년)에는 집권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탄핵사태로 분당이 되어  4+1 정당구도가 되었다. 즉 원내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 4개와 정의당 등 원내 의석을 가진 5개 정당으로 명실상부한 다당제 구도가 된 것이다. 제헌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일부 기간을 제외한  상당 시간을 대한민국의 의회는 양당체계로 이어왔다. 긴 시간 양당제로 지내온 우리 정치판에서 다당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政黨, political parties)의 존재 의미를 알아보자.





정당이란 의회정치를 전제로 공통의 가치체계에 합의하여 정치권력의 획득ㆍ유지를 목적으로 결집한 정치세력들의 집합체이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 배경일 뿐 현실은 여러 가정의 설정이 풍부한 것이 오늘의 정당 실태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정당이 그렇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력의 획득 목적이 원류인 것은 다름이 없지만 그 구성체 즉 정당이 표방하는 가치체계는 가변성을 넘어 거의 무질서이다, 곧 각자의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을 밥 먹듯 하는가 하면 자기 입지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존재하는 곳, 이념도 사상도 없는 이익 추구가 지상목표인 기회주의 무리들의 집합이 우리의 정당행태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집권을 위해서라면 구성원의 조건도 강령도 추구하는 이상도 필요 없는 곳이 그곳이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치판에는 이런 부류의 정치세력들이 많다는 일반론이다.



우리의 정당모습이 그렇다 하여 정당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의회 민주주의란 곧 대의정치(代議政治)이고 그 구성 요소인 (국회)의원의 합리적 배출은 현재로서는 정당보다 나은 수단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양성의 시대인 오늘의 우리사회에서 국회의원은 정치권력의 진수(眞髓)다. 상식을 가진 보통사람들이라면 선망하는 지위인 것이다. 의회민주주의 체제가 옹호되는 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므로 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정파(政派)에 대한 집착은 끊임없다. 


이와 같이 대의제(代議制) 곧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의 위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일자리이자 명예욕을 한껏 충족할 수 있는 지위이다. 나라에 따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권위가 주어지고 그것은 객관성 곧 사회적 동의가 부여된다. 이러한 지위인 만큼 국회의원 지망자들은 항상 넘쳐나고 정당은 목적 달성의   수단이 되는 만큼 정당은 존재 가치를 풍부하게 가지게 된다. 그렇듯 정당이 없는 의회민주주의는 생각하기 어렵다. 정당은 국민과 권력의 연결 고리이자 권력의 관찰자이며, 의회정치의 실체적 구성체이다. ‘정당은 현대정치의 생명이다’, ‘현대정치의 특징은 정당체제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일 것이다. 


그러면 의회 민주주의의 취지에 합당한 정당체계는 어떤 것일까? 정당이 많은 것이 좋은가 그 반대인가 즉 최근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다당(多黨) 체계가 좋은가 아니면 우리에게 익숙한 양당(兩黨)체제가 좋은가를 묻는 것이다. 사람들의 정치의식에 따라 선호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정치 생태계는 양당제 성장 환경인 것 같다. 정치권력들도 국민들도 그쪽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현재의 정치권력들은 기왕에 가진 권리를 잃을 수도 있는 불확실성에 빠지기 싫은 게고 국민들은 정치에 별 관심이 없어 새로운 제도에 대한 흥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일 게다. 사정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둘다 변화에 흥미를 두지 않는 것을 이유로 본다. 국민들이야 기존 양당체계 외의 정보가 없고 관심도도 낮아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도 되지만 정치세력들은 다르다. 그들은 기존의 양당 체계를 선호한다. 즉 변화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현실 정치권력들은 정치판도에 변화가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양당제 체계 또는 그것의 선호를 나쁘다거나 잘못되었다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정치풍토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까지의 그들에 의한 정치 행태를 볼 때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였는가 하면 민주주의의 순수성조차도 흐렸다는데 대한 불만을 말하고자 함이다. 물론 이러한 행태가 양당제라는 정치 환경으로 인한 것이라고 잘라서 말하지는 않겠지만 의회 민주주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요지를 말하면, 우리정치 환경에서 지금에 이르도록 이어온 양당제는 적어도 국회의원의 자질 변화가 없는 한 바람직하지 않다. 


양당제를 살펴보자. 

양당제란 세력이 비슷한 그러나 이념적 배경이나 사상을 달리하는 두개의 정당이 선거를 통하여 승리하는 측이 계속 또는 교대로 집권하는 형태다. 물론 이러한 체계에서도 정당은 3개 이상이 있을 수 있고 함께 정권획득 경쟁을 벌이지만 실제 정권 획득 정당은 압도걱 우위를 점한 두개인 경우로서 지금까지의 우리 정치구도도 이런 형태로 이어져 왔다. 


양당제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국정 심의 등 국가의 중요사안을 양당 간에 결정과정을 가지므로 국가정책 심의와 결정을 위한 과정의 단순화 등 효율성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집권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진 경우 그들 이상대로 내각 구성을 할 수 있고 각종 국가정책 결정을 신속하게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 선택이 두개의 정당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다음 정권 담당 정당의 선택이 용이하여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기존 정치체제 유지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집권당의 장기 집권이 용이하고 특히 과반수 의원을 가지는 경우 정부는 정책의 독주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의회의 견제기능조차 무력화 시킬 수 있다. 더욱 우려하는 것은 의원 선택에 한계를 가지는 것은 치명적 단점이다. 즉 최다 득표자 1명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양당 후보중에서 선출되고 이러한 운영으로 인적자원의 선순환이 되지 않아 의원의 자질문제를 야기한다. 


여기서 경계하여야 할 게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시되는 엽관주의(獵官主義, Spoils system) 폐해가 그것이다. 선거에서의 승리가 선(善)인 정치판에서 공헌자에 대한 논공행상은 자연스럽고 이러한 운영은 아무리 장치를 두어도 옥석가리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기회주의자들에게 잔치 상을 차려주는 형국이 되고 그것은 정치판의 건강을 좀먹게 한다. 오죽했으면 “국회선진화법”같은 우스꽝스런 법이 만들어졌겠는가? 정리를 하면,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것이 양당 체계이다.


이런 현실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다당제는 신선한 희망을 가지게 한다. 물론 그것의 효율성 문제를 간과해서도 안 되지만 지금까지의 우리 정치판의 적폐(積弊)를 볼 때 효과적 대안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변화가 필요한 우리 정치판에 시의적절한 처방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새 정부가 구성되고 희망적 신호가 보인다. 과거를 반성하며 필요한 조치들이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 한편 걱정도 있다. 양당제를 선호하고 그래서 인위적 정계개편 의지를 숨기지 않기 때문이다. 변화가 두려운 것은 그들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할 게 있다. 국민들이 선택한 다당제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다. 다양성의 시대가 아닌가? 


(♣2017.08.30.) 

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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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논하다




내년(2018년)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광역 및 기조단체장의 선출과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단순 및 비례 대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고 이 때 개헌 투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 한다. 물론 개헌은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합의가 될 경우 국민들은 한꺼번에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동시 투표를 하는 것은 유익한 면이 있다. 비용 절감도 그렇고 생업에 바쁜 국민들의 사정도 살피는 것이 되는가 하면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함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 이러한 일괄 동시 투표는 유익한 만큼의 문제점도 있다. 우선 한꺼번에 여러 대상의 투표로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단체장이나 의원 선택에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부실 선출이 우려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30년 만에 하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그것이다. 만약 예정대로 개헌용 국민투표가 동시에 시행된다면 이야 말로 우려의 극치다! 


지방선거야 정해진 일정이니 문제제기 여지가 없지만 개헌은 그 필요성의 인정에도 지방선거와 함께 그것도 7종의 다른 선택과 함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개헌은 정치인의 선출과는 다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를 경시한 시행으로 보는 것이다. 국가존립의 근거인 헌법을 개정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그 선택 주체가 정치 비전문가인 국민인데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이다.. 

 

투표율도 걱정이다. 그간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선거참여에 소극적이어서 1987년 개헌 이후 지금에 이르는 선거에서 투표율이 50%를 상회하는 경우는 많지 않는데 특히 지방선거가 그랬다. 투표율은 일반 선거에서도 중요하지만 개헌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 만약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율이 50% 이하가 된다면 그 결정은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헌법은 국민적 총의에 의해 마련될 때 비로소 권위가 확보된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에 더하여 다른 걱정도 있다. 정치권의 그 동안의 행태를 볼 때 정파 간의 이해를 절충한 나눠 먹기식 개헌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그것이다. 국민들의 이해는 아랑곳없이 정파 간 타협안이 마련되고 그것을 저조한 투표율(50%에 미달한)에 의해 결정이 된다면 비록 절차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헌법의 지위와 기능을 감안할 때 정통성 문제가 제기된다. 정통성이 결여된 법령과 제도는 국민 불복종과 같은 저항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정치권의 정쟁 유발 요인이 되어 국가혼란을 야기하였던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사실, 개정 도마에 올라 있는 현행 헌법은 지난 개헌 당시(1987년) 정치권의 타협에 의한 졸속 결정이었다. 비정상인 유신헌법의 개정 당위는 공감을 이뤘지만 완고한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해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하는 것으로 여타의 불완전 요소를 수용하는 것으로 타협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 이를테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포함한 비민주성을 가진 규정들을 갖게 된 것이다. 

개헌을 하지말자는 것도 미루자는 것도 아니다. 가급적 내년 중에 하되 다만 헌법 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선거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지방선거는 대체로 투표율이 낮았던 것이 그간의 사례다. 국민들이 이해할 시간도 만들고 더불어 투표율도 고려하여야 한다. 

정치권이 준비하고 있는 개헌 흐름을 보자. 이번 개헌에서는 통치행태, 권력배분, 자치 분권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국민주권 관련  규정 등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 그 당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권이 준비한 개헌안을 꼼꼼히 살펴 과거와 같은 졸속결정이 되지 않게 국민들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기성 정치인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권력구조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두고 시비할 것은 없지만 변화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여 신뢰가 주어지지 않는가 하면 현실에 안주하려는 소극적 자세로 보여 거부감조차 든다. 대통령제를 고집한다 하여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변화가 두려운 그들이 펼칠 구태의연한 정치행태가 재연될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제의 폐해는 건국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의 우리 정치사의 부끄러웠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정치인인 뿐 아니라 기득권 세력들도 대통령제 선호가 대세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을 전제로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제가 부인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간의 우리 헌정사를 볼 때 대통령제로 인한 부작용이 많았고 인권유린과 같은 반민주적 행태조차 잦았다. 그렇듯 우리의 대통령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실질적 사례가 최근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이고 그로서 개헌필요성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런데도 정치인과 기득권자들은 대통령제를 고수하려한다 이유가 무얼까?

가장 쉬운 추론은 대통령제 정치관행에 젖어있기 때문으로 본다. 즉 이 체제가 현재의 권력자들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권력을 가진 자는 그 지위 유지와 영향력 행사에 유리한 제도를 고수하려 하고 그것이 대통령제를 지키려 하는 이유이다. 다시 말하지만, 기득권자들은 변화가 두려운 게고 그래서 변수가 많은 다양성의 정치판을 기피하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부분의 국가는 권력 분산과 책임제적 임기를 가진 의원내각제 등 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대부분 정치·경제 선진국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국민성향을 보면, 단원제 보다는 양원제, 단순 대표제보다는 비례대표제, 양당제보다는 다당제, 단독정부 보다는 연립정부를 선호한다.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즉 변화가 풍부한 정치체제를 선호한다. 대개의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런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방 선진국 중 미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지방분권이 잘 되어 있어 우리 대통령제와 같은 범주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는 OX 게임이다. 즉 정치세력 등이 준비한 안을 놓고는 국민들에게 찬성과 반대 표현만 요구하는 형식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도는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은 것이 과거의 사례고 국민들은 이런 구도의 시나리오에 익숙해 있는데 당국자는 이번 개헌도 그런 흐름을 기대하는 것 같다. 경솔한 유추일 수 있으나 개연성이 풍부하다!


물론 국민투표는 OX 밖의 방법은 어렵다. 다만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개헌안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함께 하는 방법으로 준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회나 전문가들 등 특정 계층만의 장이 아닌 국민 대 토론장을 열고 공론화를 통해 ‘개헌시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객관적 신뢰성을 가진 시스템에서 ‘개헌안’으로 확정하여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구조나 권력배분과 같은 정치 사안에서부터 보건, 후생, 복지 교육 등 국민들의 관심사들이 아우르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게 또 있다. 개헌투표는 독립적으로 즉 지방선거와 분리하여 시행해야 한다.


내년 개헌 국민투표에서는 우리 선거 체제를 과거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행동 하자. 개헌안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되어야 하고 국민투표로서 손색없는 투표율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맺음을 하자. 우리 선거체제는 혁신적으로 바꾸어져야 한다. 선거를 포함한 정치 패러다임의 대전환도 이루어져야 한다!(♣2017.08.15)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기고]자치분권을 이야기 해보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협치(協治), 자치(自治), 분권(分權) 등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그것의 사실화를 증명하듯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 등 통치기관의 관련 행정행위들이 바쁘게 전개되고 있다. 바람직한 모습들이고 기대되는 바도 크다.

사실, 자치와 분권은 이 땅에 민주공화국 즉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부터 제도로 도입되어 국가 통치차원의 삼권분립을 비롯한 행정행위에서 사실적 또는 형식적 시행이 있었고 그래서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국민들에게는 그것의 사실적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알 수 있는 용어인가 하면 그에 대한 보편적 이해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



1987년, 유신에 이은 군부독재에 의한 비정상 헌법이 개정되고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면서 자치와 분권은 헌법에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법률 등 후속 장치들이 준비되지 않아 실제적 시행은 없었다. 그러다가 개헌 7년 이후인 1994년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4. 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1995.6.27)로 실질적인 지방차치(민선1기)가 시행되었고 이를 계기로 자치와 분권은 다시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기 시작했다,

제도에 의한 자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는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고 그 행태도 실질적인 모습을 갖추어 갔으며 오늘에 이르러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권은 자치의 진전과는 달리 과거의 형태인 중앙집권적 체제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는가 하면 다분히 권위적인 정권행태를 견지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규정(117조 1항)에 따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권’, ‘자치입법권’, ‘재산관리권’을 가지게 되어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정부는 이러한 권한의 합리저 행사를 못하고 있고 특히 재정 자립도 낮은 기초자치 정부는 자율적 예산운영조차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기초자치정부는 물론 광역자치정부 조차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지므로 자치정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정부 단체장의 독주나 역량부족으로 인한 자치의 왜곡현상과 전시행정 등 예산낭비현상조차 빈발하는데 따른 통제 필요성으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자초하고 있기조차 하다.

그렇듯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자치에 따른 행정행태는 그런대로 갖추고 있으나 통치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권한은 억제되어 있어 사실상 제대로 된 자치는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치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그에 부응하는 권한은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헌법이 규정하는 지방분권이 하위 법령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집권에 대응하는 용어로 일정의 지역주민과 그 정부(광역 및 기초)의 대표자가 결정권을 확충하는 것, 즉 지역의 정치행정에 자기 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부가 갖는 기능 중 중앙보다 지방측이 상대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질이 높은 상태를 가리킨다.(검색에 의한 외부자료)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 화’를 제시하고 있다. (74번 항목). 지방자치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본다. 여기서 말하는 ‘자치분권’이란 아마 ‘지방분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곧 ‘통치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는 것’으로 본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때 ‘지방분권 강화’를 말했고, 장관 인준 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도 ‘지방분권’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어진 정책기획관의 상세보고에서는 ‘자치분권’을 언급했다. 이후 공개된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공식 용어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바뀐다. 김 장관은 25일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썼다. 행자부는 부서 내 기존의 ‘자치제도국’을 ‘자치분권국’으로 고쳤다. 이는 당국이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내부 정리한 것을 이해하게 한다.

‘자치분권’이던 ‘지방분권’이던 그것의 문리(文理) 해석에 관계없이 문재인 정부의 방향은 지방자치의 완전한 시행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 본다. 2017년 4월 공개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집에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129쪽)을 적시하고 있는데 곧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란한 제시에도 자치분권 시행 우려는 불식할 수 없다.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자치분권을 하려면 여러 보완이 필요하다. 가장 핵심은 자치정부의 재정문제 즉 중앙과 지방세수의 균형이다. 현행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학계 등에서 제기되는, 최소한 6대 4 는 되어야 한다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세수 구조로는 지방정부는 정부의 영향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다른 문제도 있다. 국가정책의 중요 분야인 복지와 교육이 그것으로 시행 대상 및 내용을 볼 때 자치정부가 담당 또는 기존 당국과 협조 체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기초자치정부와 협조는 절대필요하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 분야는 지방정부의 관여가 제외되어있고 협조체계도 원만하지 않은데 국민들의 행정 수요(민원)는 많다는 점이다. 

우리사회는 생활보호가 필요한 절대 빈곤계층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 빈곤으로 불만을 가진 계층이 많다. 이러한 대상들을 함께 포용하기 위한 국가 복지정책이 필요한데 현행 제도로는 효과적 시행이 어려운데다 불합리성조차 가지고 있다. 여러 요인이 제기되지만 일선행정 수행 기관인 기초자치정부가 정책 관장(管掌)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함에도 시행에 따른 민원처리 등 책임이 집중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기초자치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유효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체계다.

교육부문도 유사한 상황이다. 정책 특성상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관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민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일선행정 기관인 기초자치정부의 관여는 필요하고 따라서 이를 배척하고 있는 현 제도를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비록 교육정책이 가지는 특수성이 있지만 상대가 주민인 만큼 대민행정 이를테면 학교급식이나 안전문제와 같은 행정수요에 기민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지역 자원의 효율적 운영도 기하기 어렵다. . 

정리를 하면. 실질적인 대민 행정 수요 처리는 대부분을 기초자치정부에 부여해 놓고도 관련 권한은 중앙 및 광역자치 정부나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행 구조다. 이런 구조를 견지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은 결국 말잔치로 끝날 뿐이다. 실질적인 분권이 되도록 진중(鎭重)하고도 면밀한 접근을 기대한다. 

 내년 2018년은 민선7기가 시작된다. 국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을 뽑을 때 이러한 사정을 개선할 능력자를 선택 하여야 한다. 차제에 분명히 이해하여야 하는 것은 기초자치정부의 권한은 초라하다는 점이고, 권한 없는 지방정부의 행정은 제도적 민주화를 약화시켜 중앙정부의 독재를 부르게 된다는 점이다.(♣201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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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민자치 제도 시행에 대한 기대


‘주민자치’ 정책의 변화가 있다고 들었다. 내년(2018)부터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일시에 시행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도가 바뀐다고 한다. 이러한 제도 변경의 법 근거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미 2014년에 공포되었는데 그에 따른 진행으로 알고 있다. 아직 부속 입법(시행령, 조례 등)은 잘 준비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를 행정체계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변경은 그런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롭게 구성되는 읍·면·동의 주민자치 조직의 명칭은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법 제 27조)로 하고 위원 선임도 과거 읍·면·동장이 가진 위촉 권을 기초자치 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대로 이해를 하면 주민자치회의 구성원 선임에 보다 신중을 기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명칭을 ‘주민차치회’로 이름을 바꾸는 것과 그 구성원 선임을 격상 차원으로 바꾸는 것은 현 제도가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데 따른 쇄신적인 수정 즉 개혁적인 방향으로의 진행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듯 명칭을 바꾸고 구성원 선임 방법을 과거와 달리 하는 것은 현재의 주민자치제도의 변화를 기한다는 정책의지로 이해한다. 

사실, 우리나라가 민주화의 도정에 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세간의 중요 화두가 되었고 따라서 그에 따른 연구나 학술활동들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분위기에도 그것의 생산적인 진행은 빈약했고 성과물도 별로 없었다. 그런 면에서 일선 행정단위인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평가할만한 성과이기는 하지만  본질 즉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이러한 현상은 누구의 실책이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행정당국의 정책 일관성의 부재로 인하였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것의 정책 수립 때 목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시현하고자 함인데 그 후 과정에서 이의 추진 동력은 약화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진행은 불규칙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기할 것은  정권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가 많았다. 

각설하고, 이제 새 제도를 시행한다하니 나름의 의견을 개진해 보자. 이미 상당한 수준의 준비가 되었겠지만 운영 과정에서 보완을 위한 참고 여지는 남겨 두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평소 생각해 두었던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이하 ‘자치위원’)의 선임이다. 법령에는 기초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직급이 격상된 점에서 과거에 비해 자치위원 선임의 객관성이 진전된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즉 위촉권자의 직급이 격상되었다 하여 자치위원의 선임이 합리성을 갖춘다는 기대는 성급하다. 위촉권자의 직급에 상관없이 과거의 관행인 이른바 “끼리끼리 추천”은 없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객관적 데타에 의한 인재풀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신뢰성을 갖춘 검증절차를 거쳐 자치위원을 선임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최소한 일정 수준의 인선이 가능할 것이다. 인재풀의 마련은 선행사례나 신뢰성을 둘 수 있는 자료를 구하면 되는 만큼 행정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하여 취지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자치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기대는 성급하다. 능력을 가진 사람은 대개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지향하는 목표를 두고 있어 무보수 명예직인 자치위원에 대한 흥미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치위원의 직무 수행 능력 가능자 중에는 생활 방편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고 설혹 있다하여도 복무능력이나 참여 정도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주민들에 의한 행정참여 영역에는 대개 주부나 노령자들이 많이 분포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 이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한 사정은 그간 주민자치 위원회를 비롯한 주민참여 의한 행정운영에서 당국이 인지한 사실이므로 이번 제도 개편에서는 나름의 대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 행정운영구조 상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과거와는 차별되는데 따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따라서 운영의 묘를 찾는다면 기대치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치위원은 주민대표인 만큼 선임은 그런 취지를 충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주민자치를 한다면서 그 구성원이 주민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을 자치라 할 수 없다. 진정한 주민 자치는 민주주의적 과정에 의해 구성되어야 비로소 명분을 갖추게 된다. 이런 면에서 자치위원은 행정구역인 통(리) 주민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물론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관할 행정구역의 주민대표인 것과 같은 이치다. 

통(리)의 주민 대표 선출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행정 당국자와 전문가의 몫이다. 다만 앞에서 제시한 인재풀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운영상 만날 수 있는 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의할 것은 이런 선임은 두 가지 긍정성을 구할 수 있다. 하나는 주민대표성 확보에 따른 민주성의 확립으로 주민자치의 명분이 분명해지고, 다른 하나는 기 시행 중인 통장의 보수를 활용할 수 있어 자치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보상)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다. 주민자치는 제도적 장치에 의한 행정행위인데 따른 운영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독립된 예산에 더하여 부대되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예산독립도 권한도 없이 과제만 수행하라는 것은 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행정 전문가가 아니라 법리 설명을 명쾌히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민자치는 그에 따른 행정행위로 이해될 수 있는 제도적 운영을 할 때 비로소 완전하다 할 수 있다.

최근의 화두는 협치(協治)다. 행정영역에서 민과 관(공), 민과 민이 임무를 나누자는 취지다.  임무를 나누려면 수평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권한과 책임의 공유다. 주민자치를 하는 것은 협치를 하자는 것이고 그것은 곧 완전한 민주주의로의 도정이다.(♣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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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모 칼럼]이 땅의 보수(保守),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임기가 남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데 따른 보궐 선거라 세인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비해 선거 기간이 짧은데다 다자 경쟁 구도가 되어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는 등 역대 다른 대선과는 여러 모로 다른 선거 행태를 보였다. 특기할 것은 유력 후보들이 보수와 진보를 내세워 상대를 공격하는 등 어느 때 보다 격렬한 이념 논쟁을 펼친 선거였다


보수를 내세우는 후보들은 자기 논리로 재단한 이념으로 진보성향의 상대 후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였는데 그 기세가 여간 당당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른바 촛불 민심이 탄핵국면을 끌어내었고 마침내 결정이 되었는가 하면 범죄로 인정되어 그 책임당사자인 대통령이 법정 구속까지 되었는데도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보수를 자처하는 시민들은 촛불민심에 맞불작전의 대응으로 탄핵 된 그들의 대통령을 옹호하는 충성심을 보이는 등 그들이 스스로 정의한 보수이념을 유감없이 행동하였다.


그런 반면 진보로 보는 세간의 시각을 굳이 부정 않는 측에서는 자기정체성의 표현을 보수 측과 비교할 때 다분히 소극적이다. 이는 아마 현재 우리 사회의 보수 정서를 감안한 전략적 접근으로 보인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표 관리를 하고자 몸조심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하려면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신념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용기와 지혜를 갖추기를 권한다. 진보를 내세우는 곳에 우유부단은 격이 맞지 않는다.

보수 이야기를 계속하자. 보수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선입견을 가진다는 오해가 수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보수를 자처하는 몇 후보자들의 논리는 수용은커녕 듣기조차 역겨운 경우가 있었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불법이라 하는가 하면 도리어 그러한 결정을 한 당사자들을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그것이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였고,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이를 수용하고 탄핵 결의를 하였으며, 국민들이 헌법적 권위를 인정한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을 완성 하였는데도 이를 부정하는가 하면 그러한 결정이 있게 한 모든 시스템을 친북 좌파로 매도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 




보수든 진보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자기주장을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이다. 정치적 목적이건 개인 신념이건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자기기만이 될 뿐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 이런 모습은 행위자의 소양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배경이 된 국민정서가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 땅 민주주의의 수치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정서는 그 숫자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지속적이 되면 공동체의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점이다. 국민 밑바닥 정서의 안정을 흔들게 되기 때문이다. 다중(多衆)은 작은 충격으로도 폭풍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안정(安定)은 이런 상황에서는 제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 분명히 말하건 데 이런 사고(思考) 즉 진실과 거짓을 자기 스스로 혼동하는 자들이 정치가로 행세하는 곳에는 발전도 어렵지만 안정을 기대할 수가 없다. 철학 없이 보수를 주장하는 이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이런 철학부재의 보수주의자들 있다 하여 보수 이념을 주장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세력을 나쁘다 하지 않는다. 누가 보수의 가치를 재단한다 하여 그것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보수의 궁극 지향은 평화이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재삼 말하지만 보수를 싫어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사고에 의해 생성된 세상의 보편가치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이 땅의 보수 세력을 자처하는 자들이 자기 재단에 의한  논리로 보수를 치장하고는 사실을 왜곡하여 혼돈을 부르게 되면 보수의 본질이 감춰지고 그것은 곧 평화를 해치게 됨을 경계하는 것이다.


보수를 이해해 보자, 보수(保守, conservatism)의 사전적 의미는 ‘전통적인 것의 옹호’이다. ‘전통’이란 특정 공간(국가, 지방)의 구성원들의 사회생활에 의해 형성된 질서가 관습이 되면서 이루어진 보편개념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자를 보수주의자로 보는 것, 곧 보편개념을 존중하는 자가 보수주의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보편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특정 공간 구성원들의 사회성에 의해 형성된 그것은 그 구성원들에 의해 가치로 이해되어 구성원들이 긍정하는 이념과 사상의 배경인 것, 곧 지켜야 할 가치라 이해를 한다. 


그런데 유의해야 하는 것은 보편개념은 보편개념일 뿐이다. 즉 시공(時空)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우기가 잦은 곳(때)과 반대로 가뭄이 심한 곳(때)의 물을 보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는 다른 것이 그것이다. 사회성에 의해 생성된 가치를 불변으로 하는 것은 오류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자 함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사회성에 의해 생성된 가치가 곧 진리는 아니라는 것, 과거의 선(善)이 오늘에도 항상 선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그렇듯 인간의 사회성에 의해 형성된 가치는 인간에 의해 부정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보수를 주장하는 모든 이를 이런 사례를 앞세워 질책하고자 함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보수의 본질은 안정이고 그것은 평화가 기조(基調)이기 때문이다. 


공자님 말씀 중에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란 말이 있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안다.’(논어 위정편<爲政篇>)는 뜻으로, 과거의 가치를 이해하여 오늘에 이르러 그 가치를 존중하면서 새로이 생성되는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라고 이해를 한다. 과거의 가치를 지키는 것만이 선이라 고집하는 사람은 새겨들어야 할 경구(警句)다. 인간은 사유(思惟)하는 동물인 만큼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교훈이 아니겠는가?


다시 현실을 본다. 엄연한 사실, 즉 사안의 본질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을 자신이 설정한 논리나 이념에 반한다 하여 그것의 사실성을 부정하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를 내세우던 자들의 본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 자기 이해에 배치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이들은 진리라 해도 자신의 이해와 충돌을 하면 부정하게 될 것이다. 진리는 부정한다 하여 그것의 가치가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진리는 영원이 속성이다. 그러나 관습 곧 인간의 사회성에 의해 생성된 보편개념은 진리가 아니므로 영원할 수가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좀 엉뚱한 사례를 들어본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사람의 생활권에서 먼 곳에서 말(馬)을 뺏는 것은 교수형의 죄로 하였다. 광막한 광야에서 말을 뺏는 것은 곧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 보아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다. 인간의 보편가치인 정의가 그 배경이 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그것의 정당성은 과거와 같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정리를 해보자. 보수든 진보든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구하고자 하는 수단 일뿐 그것을 진리라 하는 것은 오류다. 두 이념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깊은 성찰을 통해 보면 서로를 보완하는 일방이다. 보수든 진보든 인간의 사회성에 의해 생성된 이념이고 그것은 각각의 영역에서 가치를 가지지만 그것으로 진리가 되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다른 두 이념 곧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진리라 보아 무방할 것이다! (♣2017.05.12.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장제모칼럼] 마을신문을 이야기 하다





언제부터인가부터 우리 사회에는 동네마다 마을신문이 있다 할 정도로 마을신문 풍년이다. 좋은 현상이다. 마을에 신문이 있다는 것은 다양한 정보의 수요 공급을 통해 그 마을의 역동성을 기할 수 있다. 마을신문은 그 곳의 밀집된 정보들이 망라된, 마을의 소식들 곧 정보의 생산 장이자 교류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운영자의 능력에 따라 생활의 방편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에 더하여 마을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더불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마침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도 마을공동체 사업 일환에서 공모 등의 방법으로 ‘마을 미디어’ 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주민들에 의한 마을신문 등 미디어의 창설과 운영을 자극하고 있는 것도 발전 동력으로 볼 수 있다. 


 마을신문이라 해서 과소평가 하는 것은 경솔한 처사이다. 기사 량 등 신문으로서 규모가 작을 뿐 최소한 신문이 가져야 할 것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의 역할은 정보의 생산과 공급인 것은 마을신문들도 또한 존재 이유다 다만 정보의 수요 공급이 한정된 대상과 공간이라는 점이 대형 신문을 비롯한 일반 신문들과 차이일 뿐이다. 이러한 마을 신문의 특성은 그러나 장점이 될 수 있다. 특정지역이 무대이고 그 공간 즉 고정된 독자들이 정보 수요자라는 점에서 신문에 대한 집중도는 오히려 마을신문이 더 높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신문의 기능을 비판자적 역할에서 찾는다. 신문의 역사가 시작된 것도 이러한 동기에서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일찍이 신문을 ‘사회의 목탁’이니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들이 회자되었다. 이기주의가 속성인 인간들의 생활 공동체에서는 비판이 필요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을 경시 또는 외면하면 공동체적 질서가 교란될 수 있어 이를 예방 또는 확대 방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신문의 임무로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역할을 방송 등 다른 매체들도 담당하고 있지만 신문(종이신문)이 그 원조인 것이 곧 신문이 미디어의 상징이자 중심으로 이해되는 이유 일게다. 이러한 공식은 인터넷 등 ‘에스엔에스(SNS)’가 범람하는 디지털 시대인 오늘날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마을신문도 신문인만큼 이러한 전통적이자 고유한 기능인 비판은 외면 될 수 없다. 작던 크던 정보의 생산과 보급이 신문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이다. 정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사람 사는 이야기 즉 인간사들이 소재다. 사유(思惟)하는 인간들의 삶이니 수많은 사연들이 얽히고설켜 다양성의 집대성인 그 곳에 비판의 수요는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지 않겠는가? 

비판이 없는 신문은 죽은 신문이다. 이는 곧 짠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신문들은 비판적 기사가 독자를 부르는 요인인 것을 잘 알고 있다. 인간의 보편성은 정의에 기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문들은 논단이나 칼럼과 같은 비판이 주조가 되는 편집을 선호한다. 그렇듯 비판의 질과 양이 신문의 외형(外形)이 되는 것이 신문의 역사이고 전통이다. 


그런데, 마을 신문도 이런 유형의 편집이어야 하는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고 싶은 말은 마을신문은 이런 보편성에 함몰되지 않는, 즉 일반신문과는 달라야 한다. 거북한 이야기 보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고, 부정성 보다는 긍정성이 많은 신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물론 비판이 필요하고 그것이 비록 거북하고 부정적인 면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사화는 당연하다. 비판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으니 말이다. 다만 굳이 비판적 접근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인데도 비판의 강조는 바람직하지 않고, 객관성이 미흡한 비판적 구성은 하지 말야야 한다. 마을신문은 이런 면에 취약하다.

마을신문이라 하여 신문의 보편 형식구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아니다. 마을신문이 형식을 지키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그 구성에 있어 일반신문과는 차별되는 편집 형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마을신문은 마을신문 다운 구성이 되어야 한다. 어떤 구성이 마을신문 다운 것인가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재차 말하지만, 마을신문이라 하여 추구하는 가치가 일반신문과 다르거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마을신문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따로 두어 보자는 제안을 하고자 함이다. 신문이 가지는 통념적 가치에 함몰되지 말고 새로운 가치의 생성 즉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는, 새로운 마을의 가치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말이다.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을신문은 일반신문을 넘을 수는 없다. 노력하고 노력하여 일반신문에 버금 될 모양을 갖췄다면 이제부터는 일반신문이지 더 이상 마을신문이 아니다. 마을신문이라는 이름의 구속을 거절하지 않는, 소박함의 구성이 마을신문의 본질이어야 한다. 지향해야 할 가치가 일반 신문과는 다른, 마을 신문만이 가지는 형식구조 즉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말이다. 어떤 가치를 창출 할까는 운영당사자들이 할 일이다.

마을이라는 단위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그 규모의 차이기 있겠지만 이웃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한다. 도시에서 이웃이란 그 경계가 모호하다.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도시 현상인 것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도시에는 이웃으로 이해해야 하는 공동체들을 말하는데 크게는 기초 자치구 작게는 행정 동 단위가 그것이라 본다. 

필자가 거주하는 금천구에도 대여섯 정도의 마을신문이 있다. 규모도 비슷하고 편집 방향등도 비슷한 것 같으나 운영 모습은 각각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경영의 형태와 운영자의 구성을 볼 때 그렇다. 그런데 분명한 공통성이 보인다. 하나 같이 열악한 재정상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이 어려운 것은 현재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대개의 마을신문의 현실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추정 밖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필자가 이해하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마을신문은 다 그런 것 같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신문을 만들고 있는 운영자들이 대견함을 넘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마을신문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임무는 우선 운영 당사자들이 담당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 택한 길이고 그것은 자신의 신념의 소산이라 이해하기 때문이다. 잘 해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도 해야 하지만 전략도 필요하다. 목적 달성은 노력과 전략이 아우를 때 달성확률이 높다. 앞에서 제기한 마을신문만의 가치를 고민하는 것은 전략 수립의 포인트가 된다.

마을신문이 있는 공동체 구성원인 주민들도 활성화에 동참해야 한다. 마을 공동체의 공동선을 이뤄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공동선은 민주주의에 의해 구할 수 있는데 마을신문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참여가 도움이다. 곧 독자가 되는 것이다.  


행정관청도 마을신문 활성화를 도와야 한다. 정책과제이자 목표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이다. 현 제도에서 방안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행을 위한 이른바 ‘주민참여’를 내세우는 각 행정사무에 마을신문을 돕는 장치를 두면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공무원의 몫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성실한 복무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마을신문만의 가치를 가지는 신문이 우리 고장인 금천구에서 가장 먼저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20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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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사회 혁신계획과 협치



<작년 11월27일 ‘참여에서 권한으로’라는 주제로 협치서울시민대회를 열고 시민 1200명과 함께 ‘협치서울선언’을 발표했다.>




최근에 이르러 ‘협치(協治)’라는 단어가 화두(話頭)가 되고 있다. 협치란 ‘공동체 운영을 함에 있어 서로 다른 영역의 구성체(조직, 기관 등)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협조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민(民)과 관(官)이 함께 공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그런 것 일게다.

이와 같은 구도는 공익적 결과 도출이라는 점에서 기대할만한 하다. 다른 기구들이 함께 한 목적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공동체들이 한 목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갈등 구조를 피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긍정성에 더하여 민주주의의 확대 발전이라는 점은 특히 주목할만하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려는 구조가 아닌가?

사실, 협치의 긍정성은 인류가 공동체성을 가지면서 이해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주의로 그것이 표양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불안정하면서 이의 도입은 여러 장애를 만나고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처이기주의가 그 대표적 사례다. 크게는 역할의 차이로 나누어진 기관 등의 헤게모니(hegemony) 다툼이고, 작게는 같은 부서간의 임무 차별에 따른 주체 경쟁으로 이른바 ‘칸막이 행정’이 그런 전형이다. 

이러한 구조는 국가 예산 효율성 문제는 물론 인적 자원을 비롯한 국가자원 운영의 난맥상으로 연결되어 국가행정의 수행에 장애로 작용한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상태의 지속은 국가를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비정상적인 국가행정 운영은 필연적으로 반 민주주의의 표본인 불평등을 부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협치는 필요하고 더욱이 민주주의를 견고히 하는데 더욱 긴요하다.

협치는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에서만의 과제가 아닌 범사회적 과제이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적 구속을 벗을 수 없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간 수많은 정치가와 학자들에 의해 원만한 협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 형태로 제기되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직도 먼 얘기인 것 같다. 우리사회 이디서도 모범 유형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듯 일을 나누는 것이 아직은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원 추진계획”은 주목할 만한 시책이다. 향후 서울시정의 행정지향을 시민과의 협치에 두는 것을 포인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민관(民官)협치를 통한 행정공유를 시정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이 시책의 추진근거와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특별시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서울시 조례 제6317호. 2016.9.29.)”를 제정하였고, 그 시행 배경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에서 찾고 있다. 즉,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고령화, 실업, 도시재생, 환경․에너지, 다문화 등 복잡․다기한 도시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따른 대안 강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시 이해를 하면, 다원적이고 다층 구조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市政)에 민간이 관여하게 함으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서울시가 만나고 있는 현재의 도시문제는 관(官) 일변도의 정책시행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일정 영역에 민간이 참여하게 함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울시의 방향설정은 감당할 수 없는 행정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기보다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자 미래지향을 위한 선견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 시책 곳곳에서 당면한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고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시민의 참여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협치 관련 정책수립에 ‘시민들의 참여 권한 보장’을 우선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러한 면모로 이해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명목상 참여가 아니라 계획수립과 결정의 권한・영향력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주어지는 ‘진정한 시민참여’의 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원활한 정보 소통과 정보 공개’도 하겠다고 한다. 즉 ‘계획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행정의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행정이 정보의 격차 없이 계획의 수립・실행을 추진’하고, ‘또한 충분한 공론의 과정(토론회, 포럼,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의견이나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2017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추진계획)

시정(市政)과 관련한 정책수립에 시민참여는 바람직하다. 더욱이 시민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협치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은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이 계획은 평가할만하다. 정책수립에서부터 시민의 참여 권한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은 그러나 필요한 과정이 있다. 시민의 참여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그것이다. 시민의 참여보장 주체는 서울시이지만 그 시행주체는 협치의 대상과 직접적인 접촉을 담당하는 기초 자치구인데 대한 구체안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민과의 협치의 구체적 시행은 서울시의 하급기관인 자치구가 맡게 되는데 아직은 시민참여에 적극성이 부족한 제도적 속성을 가진 구도라 제대로의 시행에 회의가 되기 때문이다.

협치를 목표로 하는 서울시의 ‘지역사회 혁신계획’은 시범실시를 위하여 금천구 등 8개 구(관악,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성동, 영등포, 은평)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해당 구는 담당관을 둔 독립부서를 구성하고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서울시가 지향하는 바의 진행, 즉 ‘시민 참여권한의 우선 보장’이 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이 정책 시행의 기초를 마련하는 인적자원의 확보와 조직구성에 대한 신뢰를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그 시행의 합리성과 효율성은 그것을 담당하는 조직의 역량에 좌우된다. 따라서 개개 구성원의 능력과 구성원을 아우르는 조직체계가 정책수행에 원만한가를 보아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자치구의 인적구성 방법은 염려가 된다. 다른 구는 정보 부재로 언급의 여지는 없지만 필자의 자치구인 금천구의 경우는 분명 문제를 가지고 있다. 조직 구성에서 서울시가 표방하는 ‘시민참여권한 우선 보장’에 적극적인 동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를 들면, 금천구는 제도시행을 위한 조직구성에서 아직은 능력자의 인선과 관련한 합리적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 현재에 보이는 제도적 주민참여 조직체의 인선과 조직구성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하기는 구차한 실정이라 보는 것이 그것이다. 새 인재 영입을 위한 객관적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완전성 즉 객관성과 공정성을 말하기는 어렵다. 실례(實例)를 들면, 제도적 주민기구의 구성원 선임 때 구청이 보유한, 객관성에 신뢰를 둘 수 없는 자체자료(인재풀)에 의하거나, 기존 구성원에 의한 추천이 항용의 방법이다. 더욱이 추천의 경우는 “끼리끼리 조직 문화”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유치하다. 이런 방법은 분명히 합리적이지 않다. 인터넷 공모와 같은 객관적 방법도 한정적이거나 소극적 운영일 뿐이다. 

시민의 참여를 주조로 하는 협치 지향의 새로운 정책시행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을 수행할 조직구성이 맞갖지 않는다면 그 정책의 성공적 수행은 기대하기 어렵다. 명심해야 한다.

(♣2017.4.11)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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