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의회는 지난 3월 2일 강수정 의원 발의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 상위법이 종전의「공무원연금법」에서「공무원 재해 보상법」으로 조정되면서 라 조례상 용어 및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심의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해당 의원이 심사를받을 경위 심의위원회에서 제척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이 조례는 3월12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예정이다.
금천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1,197명(2018년기준)이다. 금천구 인구가 외국인을 포함 26만명에 달한다고 하면 약 5%정도의 기준이다. 이 통계대로 하면 구민 20명 1명은 장애인이지만, 거리에는 장애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외형적으로 비장애인과 구분되지 않는 장애특성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차별의 시선과 이동하기 위한 인프라의 부족 등이다.
이에 금천구가 금천구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됐다. 강수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규정했다.
조례는 구청장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 것을 의무화했다.
특이점은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가 언급된 점이다. 금천구장애인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장애인 정책에 대해 알권리를 가지며, 구민은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시행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구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3월12일 상임위,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정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천구 의회는 지난 3월 2일 이경옥의원 발의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상 공유, 생활 문제토론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미디어를 지원하여 주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도모함을 목적이다.
이 조례는 조례의 목적, 마을미디어의 용어정의, 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조례는 마을미디어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어야하다고 규정하면 미디어의 특성을 담았다. 또한, 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마을미디어 육성‧지원에 관한 논의와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천구 의회는 지난 3월 2일 윤영희 의원 발의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부분까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는 1회용품을 제한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사용 제공 제한 규정, 환경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규정, 실태점검에 관한 규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금천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해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고 이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과 함께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환경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