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칼닐 없는 주민참여예산제,  본래의 취지를 찾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청회가 개최됐지만 구청이 제안한 개선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지금의 방식 또는 개선된 방식이 구민 아이디어 공모와 뭐가 다를까 싶다. 다른 것은 모바일투표를 통해 사업을 정한다는 것 정도가 아닐까?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와 감시를 통해 행정의 예산을 감시해 낭비성 예산을 줄여내고 주민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구청이나 시의 참여예산제도는 전체 예산의 ‘감시’보다는 사업제안에 무게중심이 잡혀 있다.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주는 것도 의미는 있다. 하지만 2017년 금천구 전체 예산 3000억 중 7억(삭감 전 9억)이다. 그럼 나머지 2993억의 예산은 전적으로 공무원들에 의해서 편성된다. 금천구청은 구의회 심의로 확정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예산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한 적이 없다.  


다음으로는 참여의 폭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의 부분이다. 지금 제도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 흥행으로 본다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참패다. 참여하는 주민들이 적고 잘 알지 못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민참여예산은 어디까지나 사업의 ‘제안’이다. 집행은 구청에서 알아서 한다. 반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사업의 기획, 제안, 집행, 평가 및 정산까지 모두 주민들이 직접한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겠는가? 물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선정 사업은 그 규모와 내용면에서 절대적 비교를 하긴 어렵지만  구청과 서울시가 내세운 ‘협치’의 시대에 사업제안‘만’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흥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 역시 사실이다.


구청이 제안한 모바일투표를 용이하게 하고 제안자에게 사례금을 준다는 것은 본질을 외면한채 변죽만 올리는 방안일 수 밖에 없어 진한 아쉬움이 나오는 공청회였다.




이성호 기자

금천구,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제 공청회 개최



2. 20() 오후 7시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공청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 보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수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오는 20() 오후 7시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 동안의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운영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이 있는 금천구민 누구나 참여가능 하다.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위원회와 지역협의체 구성으로 시작된 이래 제안방식의 다양화, 전자투표 방식의 도입 등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변화에 꾸준히 노력해왔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훨씬 더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기획예산과(2627-1094)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경옥 구의원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파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24일 구정질의에서 “금천구에서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참여예산제는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제도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금천구는 모집, 선정, 집행의 전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불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정된 사업의 30%이상이 주민들의 자발적 선정이 아닌 관련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신청하도록 해 부서의 필요예산을 보완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조영준 기획경제국장은 지난 5년간 주민참여 현황을 보면 매년 교통주택분야에 43.5%, 환경보존분야 21%등 특정분야에 사업비가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까지는 사업제안 및 선정과정에 특정분야 구분 없이  총액 한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일부분야에 사업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답했다. 그리고 2017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은 경제,안전,교통,복지,문화,보건청소년등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배분해 선정 사업이 시설사업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현상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구민모바일 투표도 개선해  모바일 투표 방식을 간소화 하고 홍보를 다양화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투표를 참여하여 주민들이 제안하고 또한 원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예산위원들의 심의에 관해서 전문성을 보강하는 것도 진정한 고민이 필요하하다. 그리고  주민들의 제안 할 수 있는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홍보과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녹취 조애자 기자

정리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구청장의 실천촉구!'
'잠자고 있는 주민참여기본조례 년내 제정촉구!'



6월 1일 금천구청 앞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지난 5월 18일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가칭) 실질적 주민참여예산 조레제정을 위한 금천구 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의 ‘금천구 주민참여 예산 조례 구의회 통과에 따른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이승무 민주노동당 금천구위원회 위원장은 “실행이 되지 않으면 종이쪼가리일 뿐이다. 제정된 조례는 그런 우려가 짙다.”고 지적하였으며 강혜승 금천학부모모임 회장은 “이후 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할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이번 통과한 부실한 조례조차 잘 운영이 될 것인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비판적인 입장으로 참여해야 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실한 제도지만 주민들과 함께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할수 있는 발전된 안으로 개정되도록 해햐 할 것’과 ‘현재 입법예고 상태인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였다.


 


 경과

- 2010. 10. 06. 강구덕의원 대표발의로 주민참여예산조례 입법예고

- 2010. 10. 15. 금천구참여예산학교 수강생 11명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의견서 제출(반대)

- 2010. 10. 20. (가칭)실질적 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을 위한 금천구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 구성, 참여예산조례관련 기자회견을 개최(주민참여 없는 졸속추진 반대)

- 2010. 10. 20. 금천구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를 입법예고

- 2010. 10. 26. 주민참여예산조례 주민토론회 개최(주민 참여 배제된 조례 제정 부적절, 원점 재검토 의견 제시) → 조례 제정 보류

- 2011. 02. 14.
구청장 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주민참여기본조례 토론회 요구 거부

- 2011. 04. 15. 주민참여예산조례 2차 주민 토론회 개최

→ 제정 보류된 원안이 그대로 올라옴

- 2011. 4.23 금천마을신문 주최 토론회개최

- 2011. 5. 18 151회 금천구의회 통과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금천구의회,  주민참여예산제 2차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20여명 참여

지난 4월 15일 금천구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에 앞서 금천구 주민 및 구의원들이 참석한 2차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조례발의자인 강구덕(한나라, 시흥1,4동)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가량  뜨겁게 진행되었다. 토론은 양현화 구의회 전문위원의 현 조례안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양 전문위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예산위원회의 인원은 35명으로 늘려 구성할수 있으며 공개모집 10명, 동장 및 구청 추천 20명, 구청 당연직으로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이 3개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조례안으로는 주민의 참여를 만들어 낼수 없는 구조로서 조례를 많은 부분 수정해야 할 것을 이구동성으로 요구하였다.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 문구가 `~할수 있다`가 아닌 `~해야한다`는 강제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게다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인 책임을 나누기 어렵다." "참여예산제위원회의 구성에서 공개모집에 더 많이 할애되어야 한다.""예산학교등 구청이 꾸준하게 개최하고 주민을 조직해야한다 " "위원회 간사를 기획홍보과장과 더불어 민간부문에서도 1인 선정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게 할수 있어야 한다""좀더 탄탄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의견에 대해 금천구청 신종인 기획홍보과장은 "조항의 문구등에 강제조항을 넣을수 있는 문제는 의원님과 검토해보겠다. 주민참여제도도 좋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잘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모이질 않는 어려움이 있다.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에 참여예산방 게시판과 창구를  만들었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못들어 오는 사람도 있다. 문자로 받을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어야 한다"며 구청의 적극적인 의지와 접근을 주문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서은주 생태포럼 회장은 "오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강구덕 구의원은 "논의된 부분을 참고해서 더 담을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부분이 아쉽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담아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향후 일정에 대하여는 "어제(14일)의원단 모임을 했다. 거기에서는 오늘 토론회와 23일 예정되어있는 시민단체 토론회를 보고 이후 일정을 잡기로 했다. 오늘의 분위기상 서두르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금천마을신문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이하 토론내용

금천학부모모임 강혜승 회장
“범위가 얼마인가? ‘할수 있다’의 문구가 너무 많다. 역할이 제한된 것도 문제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공개거 적은 것은 의도와 다르지 않는가? 저반적으로 전면적이 재검토가 피룡해 보인다.”

진보신당 권태훈 정책국장
“작년 10월에 1차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선, 지금 토론회의 내용이 반영될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든다. 1차토론회이후 변화된 조항이 아무것도 없다.
위원회에는 전문성보다 구에 거주하며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구청장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위원회와 별도로 구청장과의 협의회 자리가 필요하다 “

녹색어머니회 임희영 회장
"7조 설치, 기능 부분등이 너무 포괄적이다. 고정비가 아닌 사업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심의한 신규사업이 집행한 이후에도 공개, 공고되어 투명성을 유지할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금천구위원회 이승무위원장
“참여예산제는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가 있다. 소극적인 것은 단체장의 임의성을 제한하고 방지하는 것이다. 적극적 의미는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울수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여예산위원회도 다른 위원회와 비슷하게 만들어진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대전 대덕구등의 사례를 보면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처리한다.”

한영훈 모범운전자회 회장
"일단 참여조례안이 만들어 진다는 것은 축하할일이다. 하지만 35명중에 공무원의 참여가 많은 것보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관변조직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는가? 구를 더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신종일 기획홍보과장
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2006년 첫사례가 나왔다. 금천구도 홈페이지에 참여예산방을 만들고, 주민센터에 참여예산창구를 두어 운영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이 참여가 안된다.
가장 많은 참여를 하는 것은 ‘주민과의 대화’이다. 여기에서 나온 것은 반영한다. 참여에산제가 좋긴하는 전국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제도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봐야한다.동에 가서 위원회 하나 만들려면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

의사진행발언; 구청의 답변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 답변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양한 소리를 듣는 자리로 합의.

민건동 국민참여당 금천지역위원장
"개념부터 정리되어야 한다. 참여예산제는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구의원들의 권한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구의회에서는 구청장이 가진 생각보다 더 강력한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조례안은 그렇지 못한듯하다. 적당히 할 것이면 안한 만 못하다"

석경진 생활체육협회 회장
"구의회에서 힘을 내서 조례안을 더 강화시켜 탄탄히 만들어 야 한다.  금천구가 더 활기차게 만들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서은주 생태포럼회장
"권한이 매우 불분명하다.  몇 년전에 시민단체에서 작게나마 예산건의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시행서, 제안서등의 서류가 너무 많다. 그 서류 다 넣어도 안된다. 그러다보니 구청장 오면 손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뀐다. 왜냐면 그럼 해준다. 이런것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나? 단위별 토론하고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것이 좋겠다. 현재 안은 전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이승무 민주노동당 위원장
"지역회의. 시민위원회등이 예산편성과정부터 함께 해야한다. 더불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채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구 우선적으로 광범위하게 예산학교를 진행하고 구청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가능하다"

이경진 금천지역신문 대표
“너무 각론으로 흐르지 않는지? 주민들에게 의견진술 권한만 있다. 소규모 연구모임부터 발족하여 가져가는 것을 제안한다 ”

진보신당 권태훈 정책국장
"구청의 창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구로구 조례를 보면 여성, 장애인, 빈곤, 등이 참여할수 있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참여하고 제안하고 그럼 이루어지고 이런 학습과정이 필요하다. ”

최석희 금천학부모모임 정책위원장
“위원회 간사를 1인으로 하지 말고 2인으로 하고 1명은 기획홍보과장, 1명은 민간부문에서 맡아서 서로 논의해서 내용을 새산할수 있어야 한다. ”

강구덕 의원
“예산위원회가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고민이다. 예산편성과정은 거의 전쟁수준이다. ”




 



토론회 참석자

금천 구의회 : 강구덕, 서복성, 정병재 의원, 양현화 전문위원 및 의회 사무국
금천구청 :기획홍보과 신종일 과장 및 자치행정과 조성환  주민참여팀장
국민참여당 민건동 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승무 위원장        
진보신당  권태훈 정책국장
사회단체: 금천학부모모임 강혜승회장, 최석희 정책위원장              
금천생태경영포럼 서은주 대표              
녹색어머니 연합회  임희영 회장              
새마을문고 협의회 이순남회장               
금천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한영훈 회장              
녹동서원 양인찬 원장              
금천지역신문 이경진 대표              
생활체육협의회 석경진 회장

                  

참여예산제도, 의무사항으로 지방재정법 개정

작년 10월 상정되었다가 2011년 상반기 재논의하기로 연기되었던 금천구 참여예산조례가 4,5월경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발의자인 강구덕 구의원(시흥1,4동, 한나라당)은 작년 연기된 이후 의원들과 의견을 나눈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는 4월 11일 의회운영위에서는 이야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4월 12,13일경에 의원들과 만남을 가져 의견을 조율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4월 아니면 5월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11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다는 공문을 구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차지를 활성화 시킨다는것이 핵심내용이다.
따라서 올해안에  금천구 참여예산제 조례를 반드시 재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2010년 10월 25일 금천구청 앞에서  연석회의 회원들이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를 요구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의원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재정이 의무사항으로 변하여 의원간 논란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10월 진행된 1차 토론회에서 제출된 각 동별 지역회의 구성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0-30여명으로 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면 동당 1-2명의 참가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될 것 같다. 시민단체의 요구하는 80-100명 규모는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너무 커지고 광범위하게 되면 실제 집행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혔다.

구의회는  4월 15일 2차토론회가 진행할 예정이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기존 조례안으로 상정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토론회는 작년 10월 26일 진행된 바 있다. 이 당시 (가칭)실질적 주민참여예산조례제정을 위한 금천구 정당시민단체연석회의는 참여예산위원회의 권한의 불분명성과 20명으로의 제한은 참여예산제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작년 10월 25일 각종 매체에 '금천구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서울 첫 사례'라며 떠들썩했던 의지는 결국 행자부의 법률개정의 힘으로 통과되게 되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