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의장 류명기)는 2월 14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올해 첫 임시회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추이를 고려하여2월말 경 운영위원회를 거쳐3월초에 개회로 연기했다.
당초 금천구의회는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제221회 임시회를 열고 2020년 주요업무보고와 결산검사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안건 처리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경옥 구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회기의 주요 내용이 구청의 올해 주요업무보고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중요한 업무보고가 가볍게 지나갈 우려가 있어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며 3월에 회기를 좀 길게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서로 내실을 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류명기 금천구의회 의장은 “집행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우리 금천구의회도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구정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이번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월4일 밝힌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구분을 폐지,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 조치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하여 적극적인 조치 및 협조토록 한다.
금천구에는 2월5일 12시 현재 접촉자는 16명이다. 이 중에는 확진자와 접촉한 2명, 우한을 방문한 4명, 중국방문자 1명 등 7명이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가 진행중이었으며, 9명은 능동감시자로 관리되어 왔다.
금천구는 확진자와 직접 접촉한 2명에 대해서는 1:1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능동감시자는 2~3명씩 그룹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16명 모두 발열등의 증상은 보이고 있지 않다.
감염자 중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9명이며, 일본에서 확진된 환자와의 접촉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1명, 그 외 국내에서 2차적으로 감염된 사례는 5명이었다.
질병과리본부에 따르면 2월4일 기준 총 15명의 환자 중 남성이 10명을 차지했고(66.7%), 평균 연령은 42.9세(25~62세)였다. 감염자 중 중국으로부터 유입 추정 사례는 9명이며, 일본에서 확진 환자 접촉 유입 추정 1명, 그 외 국내에서 2차적으로 감염된 사례는 5명이다.
2월3일부터 예정되었던 주민과의 대화가 잠정 보류됐다. 1월2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해 당분간 ‘50인 이상의 주민이 모이는 행사는 자제 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31일 예정된 노인일자리 발대식 및 협치회의 등이 모두 취소됐다.
또한,1월 28일 09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비를 위한 24시간 비상업무체계에 들어갔다. 유성훈 구청장은 “구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의심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금천구 보건소(2627-264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소 콜센터는 일과중에 운영되며 일과후에는 당직실로 연결된다.
2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 등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의 비상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1339 전화가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연결이 어려운 모양"이라며 "우리 시의 (안내 콜센터인) 다산 120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를 지금부터 운용한다"고 밝히고 1339구 대신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가산동, 대림동, 명동 등 중국인의 유동이 많은 곳을 집중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본부가 1월 28일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으로부터 입국한 사람 3023명에 대해 지자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일괄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천구 보건당국은 금천구에서는 2명이 우한에서 입국한 것으로 파악해 전수조사를 마무리했으며, 모두 증상이 없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에서 입국한 3023명중 한국인은 1166명이고 외국인은 1857명이며, 이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될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이송해 격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한편, 오늘 30일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예정되었던 ‘2020년 서울지역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설명회’는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월1일에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예정했던 금천신협의 정기총회는 대관취소를 통보를 했다. 이에 금천신협은 노보텔 엠베서드 신라홀로 장소를 변경해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천구가 신종코로나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히 손씻기와 마스크나 옷으로 입을 가리로 기침을 하는 예절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방문시 해외여행력에 대해 알리고, 감영병이 의심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29일에 예정되었던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자치구 2020 예산 설명회」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새해 서울시 예산을 25개 전 자치구를 돌며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회를 개최해왔는데요.
서울시는 2020년 39조 5,359억 원의 예산을 확정하고 지난 12월19일 중랑구를 시작으로 1월말까지 전 자치구를 돌며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큼 쓰이는지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각 구청장은 이 가운데 각 지역별 현안과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왔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대책반은 1월13일 이후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은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를 실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중국 방문(귀국)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1339 문의 하고 . 학생 및 교직원의 중국 방문 이력 여부 조사 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금천구 관내 초등학교는 1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합니다.
감사원은 공직기강 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배드민턴장 등 5개 배드민턴장과 ㅂ의 식당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하고 미이행 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을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미이행하여 불법시설물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운용 분야에서 의료법인이 의료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았고 , 유성훈 구청장은 법률자문 등을 통해 취득세 추징을 보고한 담당과장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전보조치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금천구청장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법인 감면취득세 26억 미추징
2017년 7월18일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의료법인이 토지를 취득했고, 금천구는 지방세 5억 여원의 감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며 중과세율을 적용해야한다.
금천구는 감사원에 해당 사업자가 종합병원 신축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산업부지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는 조례를 개정해야 해 일정이 지연됐고, 그에 따라 서울시 사전자문심의가 지연되는 등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서울시의 자문심의는 주식회사 부영이 신청한 것으로 의료재단은 병원건립을 위해 세부계발계획 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정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금천구가 1년이 지난 시점인 2018.7월19일부터 2019년5월까지 감면세액과 중과세분, 가산세 등 26억5천만원의 지방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금천구는 2020년 1월 중 우정의료법인에 과세예고통지를 할 예정이다. 과세예고통지라함은 과세를 하기 전에 예고하는 것으로, 업체는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적부심을 청구하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이후 불채택,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인사부적정성 주의조치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금천구청장의 인사부적정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1월1일 세무과에 보임한 0과장은 지방세 추징문제를 검토해 2019년3월18일 구청장 등이 참석한 대형종합병원 건립부지 지방세 감면 및 중과세 제외분 추징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취득세 감면분 등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통해 납세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보건소 등 관련 부서와 의견조정절차가 부족하다고 질책하면서 결론 없이 회의를 종결했다. 그 후 해당 과장은 전보 조치할 것을 지시해, 임용된 지 3개월만인 3월21일 전보를 당한다. 게다가 전보된 곳이 금천구 직제규정에 존재하지도 않은 조직에 발령했으며, 발령 당시에는 사무실 공사도 개시하지 않은 상태였고, 전보된 조직의 운영계획에는 5급과장을 배치할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부당한 전보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구청장은 정당한 의견을 진술하는 담당 과장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사실상 직위해제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된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해당과장은 정년으로 인한 공로연수가 3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산 속 5개 배드민턴장과 사찰의 식당카페 이행강제금 미부과 지적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도 지적됐다. 개발제한구역인 시흥동 삼성산 내에 있는 5개의 배드민턴장과 사찰의 식당카페 등의 불법시설물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한 2016년부터 시정명령 등의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2018년, 2019년에는 금천구가 나서서 불법시설물의 물품을 지원해 불법행위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클럽 회원이나 신도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갔다고 밝히며,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분전반을 배드민턴장 내부로 옮겨 준 것과 모래를 배드민턴장에 지원해 준 것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위 배드민턴장의 서치라이트 운영과 코트 정비에 필요하므로 이는 구청이 할 수 있는 행정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금천구청장에 대한 주의, 금천구청장에게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과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중소기업이다. 단,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1억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특히, 구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출금리는 지난해보다 0.3%인하된 1.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1월 20일(월)부터 2월 14일(금)까지다.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융자신청서를 토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육성자금은 선정된 업체의 변제능력 등을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심사한 후 기업체에 직접 지원된다.
한편, 구는 지역산업 근간인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5년 3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까지 총 789개 업체에 763억9천만 원을 지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중소기업육성지원금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천구 중소기업들에게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를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금천구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많은 중소기업들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22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20일(월)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구는 앞으로 5년 동안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내실화를 위한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정책형성교육, 민·관협력지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구는 ‘주민과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금천’이라는 비전아래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활동역량 강화’를 목표로 △고용중단여성 배움 지원 △금천형 온종일 돌봄 △문턱없는 도시 운영 △노후 저층주거지 안전 등 12개 대표사업, 총 48개 세부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구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자치단체장의 의지 및 실현가능성’,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12월 16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지정 받았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의 가치인 평등한 참여, 안전, 돌봄, 소통은 우리 시대 최우선의 공통된 가치다”라며, “마을 곳곳에 열린 공간과 주민의 힘을 바탕으로 여성의 일상이 변화하는 금천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11월25일부터 12월17일까지 219회 정례회, 12월30일에 제220회 임시회를 개최했지만 구의회 홈페이지 최근 회의록은 9월23일에 멈춰있다. (금천구의회는 1월20일 오후에 회의록을 게시했다)
1월17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금천구를 포함해 동작, 광진구, 중구, 강북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에서는 지난 12월의 정례회 회의록이 모두 공개돼 있다. 특히 도봉구의회의 경우에는 2020년 1월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임시회의 회의록이 폐회 하루만인 17일 공개했다.
금천구 주민들은 지난 12월 10일 구의회 홈페이지의 회의록의 즉각적 공개를 요구했고, 구의회는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기 중 작성한 속기록에 대해 확인, 자료조사, 교정 작업 등을 거친 후 전체 회의록을 일괄 공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구의회는 보조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전문 속기사 3명이 속기와 교정 등의 모든 작업을 담당하고 있기에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즉시 회의록을 공개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구의회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회의록을 게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임시회는 평균 15일 내외, 정례회는 평균 40일 내외로 공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금천구의회의 대부분의 회의는 사전에 원고가 작성된다. 본회의 중 가장 길게 하는 구정질의도 구의원의 질의와 구청의 답변이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고 추가질의를 할 때나 원고 없는 질의응답이 오간다. 이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에 취지 설명,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비롯해 국별 업무보고도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 모두 사전 준비된 원고를 읽는다. 그 후 의원들의 질의와 구청의 답변 정도가 원고없이 포함된다. 원고가 있음에도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주민들은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 주민들의 구정과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가기 위해서는 정보의 제공은 필수적이며, 정보제공은 시의적절해야 한다. 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 행정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낙연 국민총리가 1월4일 금천구 가산동 위치한 메이커스페이스 G-CAMP를 방문, ‘저전력 장거리 무선통신기술’ 서울하드웨어 헤커톤 행사를 참관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메이커스페이스 G-CAMP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서울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 3D모델러 등으로 구성된 약 30개팀이 참가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이훈 국회의원 등은 이 총리와 함께 이날 오전 10시경 메이커스페이스 및 DKWorks 제품개발지원센터 운영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을 보고 받고,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행사를 참관,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이어, 메이커스페이스 G-CAMP와 DKWorks 제품개발지원센터 시설을 함께 둘러봤다.
금천구 예산이 내년 5300억이 넘을 예정이지만 주민들은 예산안을 볼수가 없어 어떤 사업에 얼마나 편성했는지 알 수 없는 부조리함이 계속되고 있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제219회 정례회를 열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예산을 편성한 금천구청 기획예산과와 의회가 예산안을 공개를 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구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리가 마비되고 있다. 이에 구와 구의회는 주민의 알 권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밀실 행정’이란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역대 최대인 5,279억원의 금천구 예산을 심의한다. 예산 규모를 확대했다고 금천구가 직접 대대적으로 홍보한 만큼 내년도에 사용될 예산에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이 맘 때 약 3주 내외로 열리는 정례회는 차기년도 금천구 예산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조정하는 수많은 회의가 진행된다. 각각 상임위원회는 참관이 가능하며 회의장 밖에서는 실시간 회의 영상이 제공된다. 이에 본 지 기자는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종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되는 현장을 살폈다. 심의는 예산안에 대해 구의원들의 질의하면 각 부서별 직원들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에 참석한 각 구 의원들 책상에는 예산서안과 설명자료 등 온갖 예산 자료가 놓여있다. 하나의 부서의 국장과 과장 및 직원들이 회의장에 착석하고 나면 회의위원장이 이 예산안의 페이지부터 확인한다. 예를 들면 의장이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안 355쪽부터 367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75쪽부터 391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61쪽까지, 재정안정화 기금을 참고해 질의하고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 바란다.”며 심의가 시작된다. 회의 현장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이 예산안이다. 이 예산안에는,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수억에 이르기까지 수 백 개에 달하는 각종 구정 사업의 예산이 부서별로 빼곡히 적혀있다. 구의원들이 문제제기하고 지적하는 사업들의 심의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안에 도대체 얼마가 적혀있는지 확인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 규모는 구의원이 구체적으로 사업의 액수를 언급하지 않는 한 전혀 알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 숫자도 모른 채 오가는 단어만 듣고있는 참관인들은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되기 일쑤다. 아울러 회의장 내부와 외부를 막론하고 시각적인 자료는 전혀 없어 청각장애인은 아예 참관조차도 어렵다. 예산안이 심의되는 과정과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주민 간에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구청과 구의회는 이 예산서안의 공개조차 서로 떠넘기고 있다. 본 지 기자가 예산서안을 열람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의회사무국 담당자는 “구의회의 예산심의가 끝나면 구청 홈페이지에 확정된 예산자료가 올라올 것이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문의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구청 예산과에 문의하자 “구의회가 예산을 확정한 후 각 부서별로 예산서를 확정해서, 홈페이지에 언제 올라간다고 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금천구의회 회기중의 예산(안)의 공개 여부는 의회 쪽에 열람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라.”고 답했다. 이에 다시 의회 사무국 쪽에 문의하자 “심의가 끝나는 12월 17일까지는 내부 문건이라 공개하기가 어렵다. 17일 이후에 (금천구청) 기획예산과에서 홈페이지에 올릴 것이다.”라고 답했다. 구청 측이나 의회측이나 모두 예산서안에 대해 서로 권한과 책임을 전형적으로 ‘뺑뺑이’ 돌리는 모습이다. 금천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중인데 이제도에는 사업제안과 함께 ‘감시’의 역할도 포함된다. 구는 참여예산을 한다고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정도 된다고 자랑하지만 주민들이 꼼꼼히 감시해야 할 금액은 5290억이다. 주민을 우선으로 내세우는 행정이라면 이런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해도 모자랄 판국에 부서별로 예산안 공개를 떠넘기고는 행정은 참여를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구청과 구 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눈초리가 매서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천구가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를 가면서 12월에 나무를 심고 있어 지나는 주민들은 한겨울에 무슨 나무를 심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청 앞 광장 보도와 금천경찰서 앞 보도 및 잔디밭,시흥유통상가 등 관내11개 장소에 시비 약6억원을 들여 나무심기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청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자는 “땅이 얼기 전까지는 심는 시기다. 나무는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휴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 심어놓으면 봄에 잔뿌리가 나와 안착한다. 오히려 여름철 광합성이 활발할 때 옮겨심는 것이 더 해롭다.”고 밝혔다.
12월에 나무심는 것에 대해 숲지기강지기 김혜숙 대표 역시 “영하3도 이하로 떨어지면 물을 쓰는 공사들은 하지 않는다. 나무심기도 마찬가지다. 다만 더 추워지기 전에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좋다. 뿌리를 잘 감싸 심어놓고 잎이 나는 봄에 관리를 잘하면 뿌리가 안착한다.”고 설명했다. 한 조경 업체 관계자는 “서울기준으로 1월이면 땅이 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2월에는 잘 심지 않는지만 공사를 해야 한다면 이후 죽는 수목에 대한 하자보수를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도시 열섬현상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 사업」을 자치구 공모했으며, 자치구별 신청을 받아 지난 8월14일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교부했으며 이후 서울시와 금천구는 사업 및 예산심를 진행해 11월 20일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천경찰서 앞에만 14종의 크고 큰 교목과 작은 관목 등 2500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금천구청 공원녹지과는 “금액이 큰 용역사업이다보니 자체설계로 빨리 발주를 할 수가 없어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과정, 실시설계와 용역기간 등이 있었다. 서두른다고 노력했는데 사업시행이 지금이다. 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업체에서도 나무를 심을 때 죽지 않도록 월동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노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이 내년 봄에 죽지 않도록 물을 자주 줘야 하는데 그때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12월10일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자치구 행정 및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조치를 시행했다
금천구의 청렴도가 작년에 비해 1단계 하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9일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금천구는 외부청렴도는 2등급을 유지했지만 내부청렴도는 1단계 떨어진 4등급을 보이며 종합청렴도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다.
금천구의 등급이 떨어진 분야는 내부청렴도 부문으로 공무원들이 느끼는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 부패통제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등 9개항목과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 공정하게 처리한 정도 등 11개항목이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고스란히 민선7기의 행정기간 동안만을 평가한 것으로 유성훈 금천구청 행정부에 대한 공무뭔들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준 결과다.
권익위는 전체 내부청렴도의 항목별 조사결과분석에 따르면 조직문화나 업무지시의 공정성의 점수는 상승했지만, 부패방지제도와 인사업무,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청렴도가 하락했다. 부패방지제도라 함은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부패행위적발처벌의 적절성, 부정청탁금지 제도의 운영의 실효성이 전년대비 점수가 떨어졌으며, 금품·향응·편의 경험률과 빈도, 규모 등에서도 점수가 떨어져 청렴도 수치를 악화시켰다.
국민권인위는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8.19점으로,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청렴도가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46점)가 종합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7.74점)가 가장 낮다고 밝혔다. 반면, 조직운영 과정에서 공직자가 경험하는 부패경험률과 전문가‧정책관련자의 부패경험률은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으며, 외부청렴도는 2018.7.1.~2019. 6. 30일 사이에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다. 내부 청렴도는 ’2019. 6. 30. 현재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정책고객평가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정책관련자(지역주민·학부모 포함)의 의견을 받아 분석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0.601)+(내부청렴도 0.25)+(정책고객평가설문 0.149)를 합친 것에서 부패사건발생현황을 빼서 산출한다. 설문조사 시 호의적 평가를 유도하거나 명부조작, 오염등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는 감점 및 등급하양 조치된다.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봉천-신림 간 터널’ 진출출구 지하차도가 민원을 핑계로 금천구 쪽으로 넘어오려고 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봉천-신림 간 터널’은 당초 강남순환고속도로 관악JCT에서 시작해 신림동을 지나 난곡사거리 인근 구)금천경찰서 신호등 앞으로 진출지하도가 만들어지는 계획으로 2010년 10월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4년 관악구 조원동 주민들 1,360명은 진출입 지하차도가 조원동과 미성동이 양분해 상권이 단절되고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민원을 제출했으며, 2015년 11월13일에는 관악구 미성동 주민 751명이 예식장이 집중되어 이면도로의 정체가 심하고, 차로감소와 신호체계 변경으로 혼잡을 가중한다며 구로전화국 쪽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민원에 서울시는 2018년 5월 난곡사거리 인근에 위치할 터널 진출입구를 100미터 정도 시흥IC쪽을 연장한 ‘변경 계획(안)’을 금천구에 협의요청 했고, 지난 10월21일 독산3동 주민센터, 23일엔 구룡경로당에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더 기가 막힌 모습을 보게 된다. 서울시의 자료들이 독산3동쪽으로 이전을 한다 것으로 모든 조감도와 설계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조감도에 따르면 관악농협 앞 신호에 진출입로가 만들어지고 횡단보도는 사라지고 육교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또 터널에서 나와 구로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가기 위해 시흥IC에 진입하기까지 거리가 짧아 바로 우회전하지 못하고 3번의 P턴을 하는 비상식적인 계획이었다.
때문에 황해권 독산3동 통장회장을 비롯해 몇몇이 긴급하게 움직여 11월2일 산사랑물사랑 축제에서 반대서명을 받기 시작하고, 6일 1차 모임을 진행했다. 11월21일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했고, 주민들 서명 3900여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12월6일 서울시청 민원을 접수했다.
황해권 독산3동 통장회장은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건 뭔가 했다. 관악구의 민원이 있다고 금천구로 넘어왔다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다. 금천구 주민이라고 불편함이 없는가? 터널이 어디로든 출구가 있어야겠지만 관악구와 금천구가 다른 점이 뭔가?”고 분통을 터트렸다.
게다가 “10월의 설명회자리에서 나온 자료에는 9월에 변경 계약한다는 목표로 조감도나 모든 것이 나와 있었다. 지금도 터널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한데 암암리에 다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하며 금천구의 단호한 태도를 주문했다.
황 통장 등 대책위는 관악구의 상권이 분리된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쪽에 공동상권이라고 불릴 만한 상권이 없고, 예식장으로 인한 이면도로 정체는 주말에 국한되고 있고, 예식장들이 대규모 주차장을 갖추고 있어 주차안내 시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로감소와 신호체계 변경으로 불편한 사항 가중의 문제는 관악구나 금천구나 마찬가지며 오히려 금천구는 시흥IC로 인해 혼잡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보도육교 설치로 주민들의 통행이 더 불편해지고, 계획이 변경될 경우 1000억원의 공사비용이 더 추가될 것이라며 당초 설계안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옥 금천구의원(독산2,3,4동, 더불어민주당)도 구정질의를 통해 구행정의 명확한 행동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1월25일 구정질의에서 “이런 대형터널 공사의 진출입구 변경설치에 금천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되고 관악구 주민과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획이 진행되는 것에 지역구 의원으로 불쾌함을 금할 수 없다. 분명하게 봉천 신림 간 터널의 진 출입구를 금천구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주민의 이름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재선 금천구청 안전건설국장은 답변에서 “구는 서울시의 변경요청에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며 지난 10월 설명회에서도 강력한 반대민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서울시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금천구의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임 재검토 및 여론조사를 추가해 다시 설명회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이 “그럼 주변의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겠다는 것이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한다.”고 경고했다.
<진출부 쪽 조감도, 왼쪽이 관악농옆이다. 출입구가 만들어지면서 그 위로 육교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1기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임기가 12월13일로 마무리되고, 2기의 임기가 12월16일부터 시작되면서 회장선출을 임시회 공고가 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가 아닌 ‘동장’의 소집을 하고 있다.자치회 임시회의 소집권자는 ‘회장’ 또는 ‘동장’인데 1기 모든 위원들의 임기가 마무리되어 어쩔 수 없이 ‘동장’이 임시회를 소집해 회장을 선출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조례 제8조에 1항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자율적 조직과 운영’을 해야 함에도 1기와 2기의 연결고리를 생각지 않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금천구청 마을자치과 담당자는 “임기를 연장해서 선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민자치협의회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회장선출만 주선하고 이하 임원선출이나 모든 논의는 선출된 회장이 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지원단 관계자는 “신규로 2기 위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회장선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조례에서는 자체적으로 회장선출을 하려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자치회 운영의 연속성을 생각한다면 12월 정기회의에서 다음 임기의 임시회 일정을 결정하고 그 속에서 회장선출 등을 논의해도 될 일이다. 주민자치회는 독립된 주민조직임을 누차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주체적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과 민간단체들도 마찬가지만 앞선 활동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 자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1기와 2기, 나아가 3기, 4기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민 스스로 평가와 개선을 해갈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가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금천구가 ‘명예의 전당’에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명칭 또한 비슷한 시기에 주민공모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의 전당’은 지난 11월25일 현판식을 가지고‘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사업’의 경우 2010년 이후 누적기부액, ‘금천미래장학회’는 2007년 이후 누적기부액을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 3천 만원, 기업 및 단체의 경우 5천만원 이상 기부한 자가 등재 대상이라고 밝히고 관내 34곳의 개인 및 기업을 등재시켰다.
하지만, 기부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고액후원자들만 올릴 수 있다는 점과 금천구의 ‘명예의 전당’이라는 명칭이 고액기부자만 ‘명예’를 주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게다가 정리해고와 먹튀청산으로 비판의 대상이었던 독산1동의 신영프레시젼도 포함된 것이 밝혀지면서 선정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본 지는 207호에서 3개의 기사를 통해 관련사항을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이 계기로 고액기부금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한 법인과 단체는 모집을 할 수 있다. 이 규정 때문에 금천구는 명예의 전당의 등재대상을 미래장학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자로 정했다.
기부금품법은 공공기관과 기업 및 개인의 기부를 빙자한 결탁을 경계한다. 때문에 기부금품의 출연 강요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부금품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접수해야 한다. 즉, ‘강요’가 아닌 ‘자발적’의지가 중요한데,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이 ‘자벌적’의지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명의를 올린 ‘롯데마트’는 작년 벚꽃축제에 1억원을 기부했다. 그에 앞서 2017년 롯데마트는 금천구에서 4번째 대형마트로 문을 열었고, 관리감독을 받는 범일운수 박도식 사장의 이름도 보여 ‘자발성’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과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기부금법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의 심의를 위해 ‘기부심사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금천구에는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구로구는 2016년 12월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2명 이내의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명예의 전당 등재대상자 선정 및 기부자 예우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게 하고 있다.
기부는 마땅히 칭찬받고 널리 알릴 일이다. 지자체는 관내 기업이나 단체, 주민들의 기부를 확산하기 위해 힘써야한다. 그런데 왜 구청만 애쓰려 하는가? 그 논의를 구청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금천구의회와 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받침을 해야 하는 것이 금천구청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