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구)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 예정자들이 의례적 행위를 빙자하여 조직적으로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의 결혼식 주례를 서는 행위 등이 선거법을 위반이라고 밝혔다.
금천구 선관위는 “선거법상 가족등이 아닌 경우 기본적으로 축,부의금을 할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고발조치 및 제공 받은 사람도 10배의 과태료를 부과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한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02-864-1390이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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